약국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이메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을 폐업하려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좀 부탁드릴께요..
언제나 번창하시길...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분양받은 상가에서 약국을 개국하려고 합니다.
올해 10월에 상가를 계약하여 12월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계약서에 VAT는 별도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준공검사를 마치고 건출물대장이 나온 상태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동안 세금계산서는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분양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1월 25일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약국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일텐데 이것과는 별도로 제가 개국시 약국개국에 대한 신고를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 2월에 분양받은 상가에서 약국을 개국하려고 합니다.
올해 10월에 상가를 계약하여 12월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계약서에 VAT는 별도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준공검사를 마치고 건출물대장이 나온 상태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동안 세금계산서는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분양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1월 25일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약국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일텐데 이것과는 별도로 제가 개국시 약국개국에 대한 신고를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분양받은 건물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첫번째 방법은 금년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빨리 환급을 받으시려면 올해 12월31일까지 부동산임대등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제출서류: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하여 발급받으신후 분양받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분양사업자로부터 12월31일까지 받으신후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세무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약국이 개국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약국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2월에 약국개국시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내시고 그때 분양사업자로부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받으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위 두가지 방법 모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으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약국에서의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중 조제매출비율만큼은 환급받으셨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총매출중 조제매출을 제외한 매약매출비율만큼만 환급받으실 수 있고 그후에 매약매출과 조제매출비율을 재계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개국약사님의 배우자분이 등기부상의 상가소유자로 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으시는 대신에 개국약사님이 그 배우자 소유의 상가에 임차인으로 임차료를 내는 형식으로 약국을 개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국약사님의 배우자분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는 대신에 부동산임대소득을 매기 신고하시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겠지요.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부가가치세 금액, 매약매출비율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절세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질문하신 분양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금액이 크고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고 복잡하고 자칫하면 큰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메일로 포괄 양수 양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에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개국을 앞둔 약사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해서 새로 시작코저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 공동운영 관련 : 친구 약사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친구 약사는 근무약사 형태로
남겨 두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만일 근무약사의 형태로 두게
되면 친구의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인가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반면, 사업자 본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의 의무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여부 : 일일 처방 50여 건, 매약 70만원 정도의 월 매출이 24백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약국을 인수하는 건데, 저의 경우 신규약국을 개국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코져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궁금한
것은 인수약국의 과거 매출이 저에게도 적용되어 일반과세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
인지?
3.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의 세율 : 단순하게 보았을 때, 부가세율이 2%와
10%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만일 저의 한달 순수익이 5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면
매달 10만원, 일반과세면 매달 50만원 정도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또 저의 사업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중과세는 아닌가요? 제가 세금에 관해서 문외한인 터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4. 처방전 수익 : 처방전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천징수
되어 보험급여가 입금되면 원천징수 부분은 소득세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연말에 사업소득 신고시에는 보험급여 수익은 감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터라 원초적인 것 부터 궁금하네요.
고맙습니다. 연말에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막 개국을 앞둔 약사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해서 새로 시작코저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 공동운영 관련 : 친구 약사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친구 약사는 근무약사 형태로
남겨 두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만일 근무약사의 형태로 두게
되면 친구의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인가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반면, 사업자 본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의 의무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매출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동사업자로 약국을 운영하시는 것이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절세효과가 커져 효율적이고 매출규모가 아주 작으면 절세효과는 많지 않고 번거롭기만 하니 공동사업 약국이 큰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개국에 다른 약사를 근무약사 형태로 두는 경우 갑근세 및 4대보험 총부담액 (약 총급여의 16% 선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를 피하려면 근무약사를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월 80시간미만 근무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공동개국 약국 약사는 고용, 산재는 해당이 않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이 되겠지요.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여부 : 일일 처방 50여 건, 매약 70만원 정도의 월 매출이 24백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약국을 인수하는 건데, 저의 경우 신규약국을 개국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코져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궁금한
것은 인수약국의 과거 매출이 저에게도 적용되어 일반과세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
인지?
신규 개국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전의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읍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약매출이 1년에 4,800만원이상 훨씬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의 경우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나 환급도 받지 못할 뿐더러 한 과세기간이 지나게 되어 일반과세자기준에 해당이 되는 매약매출 규모가 되면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 재고매입세액공제등 절차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죠.
3.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의 세율 : 단순하게 보았을 때, 부가세율이 2%와
10%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만일 저의 한달 순수익이 5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면
매달 10만원, 일반과세면 매달 50만원 정도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또 저의 사업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중과세는 아닌가요? 제가 세금에 관해서 문외한인 터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개국약사님이 내시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인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약매출액만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고 조제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납부않하셔도 됩니다.
매약매입도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받으실 수 있고 조제약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이 해당않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액에 대해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약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 매약을 구입하는 소비자로부터 약값에 포함시켜 걷어서 내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법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걷어서 개국약사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이고 소득세는 개국약사님의 1년치 소득합계에 대하여 납부하는 직접세인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 부터 걷어서 내는 세금(소비세라 함)인 반면 소득세는 개국약사님의 소득에 개국약사님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니까 이중과세가 아니지요.
참고로 소득세는 연말이 아니라 매년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4. 처방전 수익 : 처방전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천징수
되어 보험급여가 입금되면 원천징수 부분은 소득세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연말에 사업소득 신고시에는 보험급여 수익은 감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터라 원초적인 것 부터 궁금하네요.
고맙습니다. 연말에 건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조제매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청구분에 대한 지급액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와 이에따른 주민세 0.3%가 차감된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의 소득세 신고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세원천징수세액 3%는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고 그 나머지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신용카드로 처방조제에대한 본인부담금 매출이 많은 약국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약 매출에대한 카드 매출을 신고했는데 과소 신고로 되었나 봅니다.
매약 매출은 카드 결제금중 1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세무서에서는 면세분에대한 증명을 하라고 말하길래 세금계산서 신고시 전문약과 일반매약 사입비용이 돼있었을텐데 그걸 비교해보면 알지 않겟냐고 하니까 그거에대한 자료는 자기들한텐 없다고 하는군요.
그럼 그때 보낸 자료들은 다 어디로 가는건지...
납득할만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로 처방조제에대한 본인부담금 매출이 많은 약국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약 매출에대한 카드 매출을 신고했는데 과소 신고로 되었나 봅니다.
매약 매출은 카드 결제금중 1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세무서에서는 면세분에대한 증명을 하라고 말하길래 세금계산서 신고시 전문약과 일반매약 사입비용이 돼있었을텐데 그걸 비교해보면 알지 않겟냐고 하니까 그거에대한 자료는 자기들한텐 없다고 하는군요.
그럼 그때 보낸 자료들은 다 어디로 가는건지...
납득할만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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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입장에서는 이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 어이없고 황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약국에서 일일이 카드 긁으면서 조제얼마, 매약얼마를 전표에다 기재하기란 힘든 것이 현실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에게 얘길 하여야 겠지요. 다만, 참고로 세무사에게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다면 이를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매약매출액은 대부분 끝자리가 천원 또는 만원 단위 아닌가요? 물론 약국마다 다르겠지요. 이를 분류하여 제출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실제로 매약매출보다 조제매출이 많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제매출이라는 전표의 금액을 모두 찾아내어 제출하겠지요. 이럴 경우 문제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가 과다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잘못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절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수고하십니다.
지난 12월 8일 개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4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나요?아니면 2004.5월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지난 12월 8일 개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4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나요?아니면 2004.5월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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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20일치 정도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만일 일반의약품 매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다면 일반의약품 매입장기를 가능한 사실대로 받아서 이번기에 환급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20일치 정도의 종소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수고하십니다.
며칠전에 약국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건물주인과 계약시 실제로는 700만원에 월 70만원 이고 세무서 신고시는 전세 1500만원으로 이면 계약하였습니다.그러니까 전세 150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겠지요.
약국 평수는 약 5.5평이고 처방전은 1일 30건 일반 매약은 1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일반 매약이 1일 10만원 이하이거나 그이상이 될수도 있겠지요.
이경우 전세1500만원으로 신고하고,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 과세자중 어느 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무사와 직접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는 식으로 세무 문제를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때 마다 기장 대리신고 하는게 나은가요?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1년에 몇번 ,언제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추가 .약국 인테리어를 하면서 8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요?부가세를 주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 아니면 안준다는데 약국인테리어 비용 계산을 안해도 별문제 없을 까요?
너무 많이 여쭈어봐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며칠전에 약국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건물주인과 계약시 실제로는 700만원에 월 70만원 이고 세무서 신고시는 전세 1500만원으로 이면 계약하였습니다.그러니까 전세 150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겠지요.
약국 평수는 약 5.5평이고 처방전은 1일 30건 일반 매약은 1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일반 매약이 1일 10만원 이하이거나 그이상이 될수도 있겠지요.
이경우 전세1500만원으로 신고하고,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 과세자중 어느 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무사와 직접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는 식으로 세무 문제를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때 마다 기장 대리신고 하는게 나은가요?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1년에 몇번 ,언제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추가 .약국 인테리어를 하면서 8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요?부가세를 주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 아니면 안준다는데 약국인테리어 비용 계산을 안해도 별문제 없을 까요?
너무 많이 여쭈어봐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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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임대료 문제
원칙적으로 임대 관계는 700만원에 월 70만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단 보증금 1,500만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만일 매출이 큰 경우에는 다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2] 과세유형의 선택
연간 매약매출이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그외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동 사업장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답변3] 장부기장 및 각종 세무신고 문제
동 사업장의 경우 질의 내용의 매출이 계속적으로(또는 크지 않은 오차의 범위내에서)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기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0월~12월 사이에 개국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들어가야 하며, 1년에 두번(7월25일, 익년1월25일)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내년 5월 간편장부로 하여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부가세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답변4]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매출규모와 인테리어 지출금액의 크기를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 수취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한 근거를 확실하게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2001년 9월에 오픈하여 2003년 3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런 통보서가 날아 왔는데요...
"폐업자에 대한 결정전 안내" 해서 "검토결과 문제점"항목에 "전국 평균 부가율 대비 저조자" 에서 "평균 부가율 2.44이고 본인 부가율 -228.90"이라고 써 있던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년 9월에 오픈하여 2003년 3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런 통보서가 날아 왔는데요...
"폐업자에 대한 결정전 안내" 해서 "검토결과 문제점"항목에 "전국 평균 부가율 대비 저조자" 에서 "평균 부가율 2.44이고 본인 부가율 -228.90"이라고 써 있던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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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질의 자료만으로서는 충분한 답변이 힘들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연락처기재)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메일 : miraetax@hanmail.net
fax : 02-572-5663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