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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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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신고에 대해
    A답변 대기중
    2003-10-20
    Q[답변] : 부가세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처음 오픈해서 납부할부가세가
    마이나스가 나오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환급받을 수 없다면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의 구성 요소
    A답변 대기중
    2003-10-17
    Q[답변]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의 구성 요소

    안녕하세요?
    신출내기 약사입니다.

    약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액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요?
    조제의 경우 순수 조제료, 약품가액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 등등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액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제매출액은 추가하여 별도로 기입합니다.

    매약매출액은 매약의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 그리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매출로 이루어 집니다.

    조제매출액의 경우에는 조제료와 약값을 다 합친 가액이며
    이는 다시 본인부담분의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수령액으로 구성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대기중
    2003-10-17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개국 후 처음 부가세 신고
    A답변 대기중
    2003-10-15
    Q[답변] : 개국 후 처음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올해9월 8일 허가를 내서 9월 15일부터 약국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1일 처방건은35건 정도고 매약은 30만선입니다.경험도 없고 혼자는 힘들어 남성관리자200만, 경리70만,저, 직원은 셋이구요. 계약전 확인했던 처방건수보다 너무 작아서 3개월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버텨보다가 내년 1월경에 폐업을 해야할지 계속 할지를 결정하려는데, 오는 10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인테리어가 2000만원 들었는데 200만원을 제가 지불하면 세금계산서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출해야 하는건지, 혹시 폐업시 제가 불리 한 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한약탕기등등 중고물품 구입, 집에있던 텔레비젼 등 각종 전자제품등 일반 소모품에 대한 자료도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
    폐업을 예상하신다면 굳이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단기간의 매출로서 파악컨대, 기장의무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부가세 신고때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대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과 세무란 책이 아직 안나왔나요?
    A답변 대기중
    2003-10-14
    Q[답변] : 약국과 세무란 책이 아직 안나왔나요?

    9월에 개업해서 세무에 관해서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빨리 책을 구하고싶어서요.
    저는 간이 과세고, 조제 전문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매약은 거의 없습니다. 전 약사님 말에 의하면 부가세 신고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단 종합 소득세 신고때 제대로 해택 받고 싶어서요.
    제 약국은 9월 총매출 1200 정도에 약가가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제만 계산했답니다. 매약이 거의 안되기 때문). 종합 소득 신고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간이과세자이고 조제전문약국이며 매약은 거의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때 1월-6월 또는 7월-12월의 6개월간 매약매출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이 되면 납부세액은 없게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납부세액(조제매출액의 3% 원천세액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1년치의 총매출액과 총비용을 파악해서 산출세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만 조제위주의 약국에서는 조제약가비율이 높은 경우에 환급세액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A답변 대기중
    2003-10-14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이메일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비슷한 조건인데 보험료 차이가 나네요...
    A답변 대기중
    2003-10-12
    Q[답변] : 비슷한 조건인데 보험료 차이가 나네요...

    2개의 약국에서 비슷한 처방전 건수와 비슷한 매약 비중, 직원 2명등으로 거의 같은 외형입니다...
    그런데 한 약국의 약사는 보험료가 20만원 정도인데 다른 약국의 약사는 보험료가 40만원 정도인데 왜 그런가요???
    아마 약국 운영에 따른 운영비 관련하여 지출이 많고 적고로 인해 차이가 날텐데...
    서로 다른 회계 사무소를 이용하니 각각의 회계사무소에서 비용을 다르게 처리하면서 생긴건가요???
    실력 차이인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곳은 당장 억울하겠고, 한편으로 적게 낸 약국은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뭐랄까?
    세금 포탈이니 소득 축소라고 해서 감사 표적이 되지는 않는지???
    이리 저리 걱정이네요...
    아뭏튼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상태에서 비슷한 조건의 약국의 보험료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이 대표약사의 보험료를 말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약가의 차이

    약국은 약값에 따라 약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을 제대로 기장하였다면 이에 의한 조제료수입이 달라지므로 연간 소득금액(순이익개념)이 달라지겠지요. 이 소득금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책정합니다.


    (2) 최초신고시 예상소득의 차이

    보험료를 가입할 경우 예상소득을 책정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약국의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와 예상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람과 높게 신고한 사람과의 차이는 다음해 9월~10월경 정산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즉, 연간의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정확하게 예상소득이 파악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8월까지 무신고자를 포함하여 소득자별 소득정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공단에서는 관할세무서에 이의 신고된 소득을 참고로 하여 정산고지액을통지하게 됩니다.


    (3) 기타

    위의 경우 이외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세무사사무실의 차이로 인하여 둘 중 하나는 신고가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이겠지요.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필요경비범위에 대해
    A답변 대기중
    2003-10-11
    Q[답변] : 필요경비범위에 대해

    1.남편명의차를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는데, 관련 유류대 및 차량유지비를 경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교통비등으로), 있다면 한도는 얼만지요?

    2.저는 약국에서 취사를 하는 관계로 이마트등에서 장을 보는데 식대로 경비인정이 되나요, 된다면 한도는 얼만지요?

    -----------------------답변------------------------
    1. 사업자등록증상의 약사님 명의로 된 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원칙이나 실제로 남편명의의 차로 차량유지비가 지출되고 있다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관련 영수증을 모아두셔서 경비인정을 받으셔야 하겠지요.

    그 한도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실제 지출 액수로 해야 하겠지요.

    2. 당연히 식대도 경비인정이 됩니다. 물론 그 한도는 없고 통상적으로 실제 지출되는 금액의 영수증을 모두 모으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권리금 경비인정여부와 간편장부 작성에 대해
    A답변 대기중
    2003-10-11
    Q[답변] : 권리금 경비인정여부와 간편장부 작성에 대해

    기존약국을 인수하였습니다.그런데

    1.권리금 25백만원(시설포함)을 경비인정받을려면,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되는지요?

    2.사업자등록(간이과세)을 완료했는데, 세무서에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꼭 해야하는지.. 조제매출이 95%이고, 일반매약은 하루 십만원도 되지않거든요.. 간편장부를 작성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자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1. 기존약국을 인수하여 시설포함한 권리금 2천5백만원을 자산으로 인정받으시려는 경우 설비자산으로 2천5백만원 계상하시고 재고약도 인수하였다면 재고약가도 반영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2. 세무서에서 말하는 것은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내년5월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란 본래는 매일 매일 약국의 수입과 지출 비용을 간편장부 서식에 기재하는 것인데(매일 매일의 현금출납장 기록과 비슷함) 현실적으로 간편장부에 매일 기재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올해의 수입과 지출 비용의
    내용을 반영하여 간편장부 소득세 신고 서식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간편장부 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비슷한 조건인데 보험료 차이가 나네요...
    A답변 대기중
    2003-10-10
    Q[답변] : 비슷한 조건인데 보험료 차이가 나네요...

    2개의 약국에서 비슷한 처방전 건수와 비슷한 매약 비중, 직원 2명등으로 거의 같은 외형입니다...
    그런데 한 약국의 약사는 보험료가 20만원 정도인데 다른 약국의 약사는 보험료가 40만원 정도인데 왜 그런가요???
    아마 약국 운영에 따른 운영비 관련하여 지출이 많고 적고로 인해 차이가 날텐데...
    서로 다른 회계 사무소를 이용하니 각각의 회계사무소에서 비용을 다르게 처리하면서 생긴건가요???
    실력 차이인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곳은 당장 억울하겠고, 한편으로 적게 낸 약국은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뭐랄까?
    세금 포탈이니 소득 축소라고 해서 감사 표적이 되지는 않는지???
    이리 저리 걱정이네요...
    아뭏튼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상태에서 비슷한 조건의 약국의 보험료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슷한 규모의 약국인데 4대보험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인건비 및 4대보험기관에 신고하는 내용등이 두 약국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즉, 두약국에서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신고시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등 신고 구분의 차이, 그리고 직원 급여의 실수령액과 신고액과의 차이등 여러가지 신고내용의 차이 가능성입니다.

    만약 두약국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금액을 신고한다면 논리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