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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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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건
    A답변 완료
    2004-01-07
    Q부가세 신고건

    수고 하십니다.
    1.간이과세자 로 2003.10월 개설 신고된 조제전문 약국입니다

    2.부가세 확정신고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3.부가세 신고 대행을 의뢰 할려고 하는데 대전지역 체인 세무회계 사무소 가 있는지 궁금하구요?(대전에 체인세무법인이 없다면 직접신고 할수있는 방법 설명부탁해도 되나요?)

    4.저희가 세무사무실에 준비제출할 사항(서류)은 무엇인지요?

    5.참고로 인원은 개설약사 1명.전산입력은 가족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간이과세자 로 2003.10월 개설 신고된 조제전문 약국입니다

    2.부가세 확정신고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3.부가세 신고 대행을 의뢰 할려고 하는데 대전지역 체인 세무회계 사무소 가 있는지 궁금하구요?(대전에 체인세무법인이 없다면 직접신고 할수있는 방법 설명부탁해도 되나요?)

    4.저희가 세무사무실에 준비제출할 사항(서류)은 무엇인지요?

    5.참고로 인원은 개설약사 1명.전산입력은 가족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
    저희 법인의 지점은 현재 인천과 창원(최근 설립)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전, 광주, 대구등 지역에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003년 10월 개국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 매입장기(세금계산서만) : 일반약, 전문약, 기타로 구분
    2. EDI청구내역(총약제비 합계 기재하여야 함)
    3. 신용카드매출전표(일반약과 조제본인부담금)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A답변 완료
    2004-01-07
    Q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한 도매상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같이 구입하는데 이때 구분을 해서 기입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그냥 전체 합계금액만을 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1기 부가세 신고시 세무사가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통매입세액을 총합계세액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군요. 공제세액계산시 총세액에서 공통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했던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약구입 세액과 안분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나온 금액이 공제세액계산으로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일반과 전문약을 구분해서 쓰지 않으므로 매약매출도 구입한 금액보다 많이 잡았던데 이럴경우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세부담이 줄어들수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조제전문약국일 경우 말이죠.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매약매출을 부풀려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같은경우 비보험과 보험이 반반인데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매약매출이 적지만 많은것으로 신고했을때 좀 이익이 될거 같기도 하구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작성시 한 도매상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같이 구입하는데 이때 구분을 해서 기입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그냥 전체 합계금액만을 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1기 부가세 신고시 세무사가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통매입세액을 총합계세액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군요. 공제세액계산시 총세액에서 공통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했던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약구입 세액과 안분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나온 금액이 공제세액계산으로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일반과 전문약을 구분해서 쓰지 않으므로 매약매출도 구입한 금액보다 많이 잡았던데 이럴경우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세부담이 줄어들수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조제전문약국일 경우 말이죠.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매약매출을 부풀려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같은경우 비보험과 보험이 반반인데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매약매출이 적지만 많은것으로 신고했을때 좀 이익이 될거 같기도 하구요.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문약과 매약의 실지구분이 어렵거나 주관적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과세관청에서 사입한 매입장기가 일반약인지 전문약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 행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관행이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실지귀속여부의 객관성 입증등이 용이한 경우가 현시점의 상황이므로 이를 실지귀속대로 하는 것이 세법에 맞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을 경우 실지 매출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납세자에게 피해가 된다면 더욱 이는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볼 수있지요.

    이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제도와 경제현상(인터넷보급등)이 많이 변화하였으므로 새로운 세무관행이 정착할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일반약은 비약사의 경우 알기 어려울수도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며, 또한 도매상의 경우에는 약사든 비약사든 "일반약과 전문약" 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더욱 실지귀속이 명확하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 나머지 실지귀속이 불명확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실사입액보다 많이 책정된 경우에는 유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즉, 매약사입액이 많으면 관행상 매약매출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하여 소득세의 과표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할 터 따라서 매출을 부풀리는 것은 바람직한 세무관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 깊은 상담은 충분한 자료에 의하여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현금으로 구입한 상품권...
    A답변 완료
    2004-01-06
    Q현금으로 구입한 상품권...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카드 영수증을 이용하면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혹 이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영수증이 있다라도 경비 인정이 어렵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매번 여러 궁금한 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카드 영수증을 이용하면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혹 이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영수증이 있다라도 경비 인정이 어렵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매번 여러 궁금한 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렇습니다.
    접대성격의 경우에는 반드시 1회 지출액이 5만원 초과될 경우에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1회 지출액이 5만원까지는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매입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04-01-06
    Q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란에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란에서 금액란에는 일반약매입 부가세와 전화, 인터넷사용시 나오는 부가세 등등을 다 더해야 하나요? 아님 일반약 매입 부가세만 더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부가세신고란에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란에서 금액란에는 일반약매입 부가세와 전화, 인터넷사용시 나오는 부가세 등등을 다 더해야 하나요? 아님 일반약 매입 부가세만 더하나요?

    ----------------------------------------------------------------------------------------
    간이과세 사업자이군요.
    동 기재란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약매입세액(매입가액이 아님에 주의)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전화, 인터넷사용료, 임대료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액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통사용비용에 대한 부가세 안분계산세액은 총매출(면세수입과 일반약매출)에서 일반약매출에 해당하는 만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약매입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계산으로서 전화등 공통사용비용에 대한 세액 전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재할 실익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안분계산시 나온 금액과 일반약 매입 세액이 차이가 날 경우, 예를 들어 안분계산시 나온금액이2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 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선 200만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 하는것이 실익을 위해 좋은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분계산시 나온 금액과 일반약 매입 세액이 차이가 날 경우, 예를 들어 안분계산시 나온금액이2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 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선 200만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 하는것이 실익을 위해 좋은건가요?
    -----------------------------------------------------------------------------------
    안분계산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사용부분만 대상으로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일반약 : 안분계산대상이 아님
    기타공통부분(전기, 전화, 임대관리비, 기장료등) : 안분계산대상임

    간이과세자는 6개월 매약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설사 납부할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조제전문약국의 경우에도 조제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의 안분계산하여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약세액이 100만이고, 일반약을 제외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된 세액이 200이라면 이는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약국형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있다면 이는 개국초라서 약국경영이 극히 어려운 경우이거나 잘못 계산된 경우라고 생각되네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간이과세자라면 매약매출이 얼마안된다는 얘기이며, 조제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조제전문이라면 거의 안분계산해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또한 굳이 실매약매출 파악이 어려워 관행상 매입과표를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한다면 오히려 실매출보다 더 많이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시...
    A답변 완료
    2004-01-06
    Q부가세 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에서 금액은 보험공단에서 세금 제하고 난 금액의 합계를 쓰는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면세 수입금액에서 금액은 보험공단에서 세금 제하고 난 금액의 합계를 쓰는것인가요?

    ------------------------------------------------------------------------------------
    아닙니다. 세금공제전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금액에 대한 3.3%의 원천징수세액은 5월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아닌 실수령액과 원천세액을 합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접대비 지출 규제 내용중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01-05
    Q접대비 지출 규제 내용중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주로 백화점 상품권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로 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그렇다면 50만원을 넘는 상품권을 일괄 구입시 이 경우에도 금번 발표에 따라 사용내역을 남겨야하는 것인지요. 어찌해야 할런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주로 백화점 상품권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로 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그렇다면 50만원을 넘는 상품권을 일괄 구입시 이 경우에도 금번 발표에 따라 사용내역을 남겨야하는 것인지요. 어찌해야 할런지요......

    ------------------------------------------------------------------------------
    이번에 고시된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 국세청 고시 제2004-01호] 접대비 입증여부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이의 고시가 있다면, 이때에는 1회 지출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므로 날짜를 달리하여 몇회에 걸쳐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고시는 동일인에게 건당 50만원 지출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에게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에는 날짜를 달리하여 구입하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접대를 한 경우로서 50만원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고시 내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볼수 없네요
    A답변 완료
    2004-01-05
    Q포괄양수도계약서 볼수 없네요

    멜로 받은 계약서양식 볼수가 없네요
    한글2002로는 안보이는건가요?
    그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멜로 받은 계약서양식 볼수가 없네요
    한글2002로는 안보이는건가요?
    그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은요?

    -------------------------------------------------------------------------------
    죄송합니다.
    한글 워디안으로 송부되는 관계로 한글97은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멜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주민세환급시
    A답변 완료
    2004-01-05
    Q주민세환급시

    주소지; 2001년9월30일 온양에서 수원으로 주소지변경
    천안에서 2001년8월31일까지 약국경영
    2002년 7월쯤에서 동수원세무소에서 종합소득세 환급받음

    이런경우 주민세를 환급받을때 어디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주소지; 2001년9월30일 온양에서 수원으로 주소지변경
    천안에서 2001년8월31일까지 약국경영
    2002년 7월쯤에서 동수원세무소에서 종합소득세 환급받음

    이런경우 주민세를 환급받을때 어디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마포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 의하면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약국의 사업소득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환급을 마포구청에서 처리하고 2004년부터는 약국의 사업소득 소득세 환급을 받으시는 개국약사님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주민세 환급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4-01-03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
    멜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 관련하여
    A답변 완료
    2003-12-29
    Q포괄양수도계약 관련하여

    이번에 이미 영업중인 약국을 인수하였습니다.

    처음 부동산사무소 통해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란걸 쓰지 않았다가, 나중에
    양도하는 약사로부터 세금절감 차원에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별도로 작성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모든 약품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만 인수하는 조건인데도 포괄양수도의 의미가 통하는 것인가요? 혹여 나중에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요?

    권리금은 6천만원 정도를 지불하였는데 처음 권리금 산정시 약품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터라 애매한 계약이 된 것 같기도 하구요.

    또한, 권리 양도계약서의 폐기를 부동산사무소로부터 요청받아서 원본은 파기하였으나, 사본은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권리금을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형제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약국관련세금책자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항상 좋은 정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번에 이미 영업중인 약국을 인수하였습니다.

    처음 부동산사무소 통해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란걸 쓰지 않았다가, 나중에
    양도하는 약사로부터 세금절감 차원에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별도로 작성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모든 약품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만 인수하는 조건인데도 포괄양수도의 의미가 통하는 것인가요? 혹여 나중에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요?

    권리금은 6천만원 정도를 지불하였는데 처음 권리금 산정시 약품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터라 애매한 계약이 된 것 같기도 하구요.

    또한, 권리 양도계약서의 폐기를 부동산사무소로부터 요청받아서 원본은 파기하였으나, 사본은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권리금을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형제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약국관련세금책자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항상 좋은 정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란 말 그대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부 자산과 부채만을 양수도 한다면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포괄적인지 일부인지를 파악 또는 입증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므로 현재 약국 점포와 재고약, 인테리어등 시설등을 거의 양수도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지요.

    권리금의 경우 금액이 크고 양도약국 약사님의 소득세등과도 관계될 수 있으므로 시설자산등에 포함하는 형식을 취하여 양수도 하셔도 되겠지요.

    형제로부터 부채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약사님이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채이자는 필요경비 인정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약국 세무책자는 준비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세금 관련 책자 안내

    [ 약국경영과 세무 2003 ] 김응일 약사 지음 560페이지 2003.7.12 톰지메디콤 발행

    구입처 : 02) 815 - 2741 대한약사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