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약값만 378,110원에 홙다에게서 받은 금액이 113,4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환자는 금액이 너무 큰 관계로 현찰대신 카드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물론 너무 이익을 따지자는 쪽은 아니지만 만일 조제했을시에 카드로 계산을 하였다면 카드수수료3%와 청구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어느정도 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동시에 위에 두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한다면
60일분에 대한 조제료가 11,390원인데 약국쪽에서 카드를 받으면 손해가 아닌가요. 오히려 저희가 60일분에 대한 조제료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허면 카드를 받더라도 약국에서 손해를 보지않는 방법이 있는지요.
오늘 약값만 378,110원에 홙다에게서 받은 금액이 113,4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환자는 금액이 너무 큰 관계로 현찰대신 카드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물론 너무 이익을 따지자는 쪽은 아니지만 만일 조제했을시에 카드로 계산을 하였다면 카드수수료3%와 청구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어느정도 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동시에 위에 두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한다면
60일분에 대한 조제료가 11,390원인데 약국쪽에서 카드를 받으면 손해가 아닌가요. 오히려 저희가 60일분에 대한 조제료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허면 카드를 받더라도 약국에서 손해를 보지않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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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의한 조제매출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안받고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이 경우 카드 수수료 3%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와 달리 추후 입금에서 제외되니 불리하겠지요. 대신 수수료 3%는 필요경비로 비용인정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청구분은 지급결정액에서 3.3%(소득세3%+주민세0.3%)를 원천징수합니다.
조제매출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안받고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수수료는 불가피하게 발생되어야 하므로 손해보지 않을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카드수수료를 환자분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상품(의약품,의약외품등)은 제외하고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폐업과 재개업시 유의해야 할 세무관련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품(의약품,의약외품등)은 제외하고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폐업과 재개업시 유의해야 할 세무관련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약국을 폐업하시고 다른 곳에서 약국을 재개업하는 경우 세무시 유의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하는 약국에서 재고약 반품을 하시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약국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방영하여야 합니다.
세무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반품하신 재고약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보건소에 약국폐업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 약국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시고 세무상 폐업신고를 한 날로 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2. 재개업시에는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고를 하신후 약국개설등록증이 나오면 약국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하겠지요.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1.주당 8~12시간으로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파트타임약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등록할수 없는 입장이라, 고스란이 임금만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를 소급하여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2.아르바이트로 월 70만원 정도를 임금지급하고 있는데, 4대보험가입없이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최근 기존세무대행사 직원의 교체로 불편한점이 속출하여, 거래처를 바꿀까 생각 중인데 군포 산본지역 연락처 좀 올려주시겠어요?
1.주당 8~12시간으로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파트타임약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등록할수 없는 입장이라, 고스란이 임금만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를 소급하여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로 소급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놓으시면 좋겠네요.
2.아르바이트로 월 70만원 정도를 임금지급하고 있는데, 4대보험가입없이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로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 근무조건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월80시간미만 근무조건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최근 기존세무대행사 직원의 교체로 불편한점이 속출하여, 거래처를 바꿀까 생각 중인데 군포 산본지역 연락처 좀 올려주시겠어요?
답변: 군포 산본에는 지점이 없고 서초 양재동 본점에서 그 지역도 관할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동업으로 약국을 하나 개설하고자 합니다
조제건수 100건.일반약매출이 일일 30만원 내외의 약국인데 동업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을지 개설약사.고용약사 형식으로 하는게 좋은지가 고민입니다.
약국 운영면에서는 공동동업으로 올리는게 서로 신뢰도 되서..좋을것 같습니다만 세금문제에서는 어떤게 더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을포함한 ....종합소득세까지 ...
세금이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
동업으로 약국을 하나 개설하고자 합니다
조제건수 100건.일반약매출이 일일 30만원 내외의 약국인데 동업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을지 개설약사.고용약사 형식으로 하는게 좋은지가 고민입니다.
약국 운영면에서는 공동동업으로 올리는게 서로 신뢰도 되서..좋을것 같습니다만 세금문제에서는 어떤게 더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을포함한 ....종합소득세까지 ...
세금이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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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두분이 공동사업으로 약국을 개국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시 총소득금액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소득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약국의 연 총소득금액이 5천만원(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라면 소득공제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야 하겠지만 대략 소득세(주민세 포함)가 990만원 정도 계산되어 지는데 이를 만약 반반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390만원정도로 합하면 780만원 정도의 소득세(주민세 포함)가 계산되어 지므로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개국약사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하시면 되고 근무약사로 등록하게 되면 급여액에 대하여 갑근세및 4대보험 전부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물론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하게되면 월급여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실 수 있어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으나 월급여에 대한 갑근세 및 4대보험액이 지출되므로 그 금액차이를 비교하셔야 겠지요.
결론적으로 약국의 매출규모, 약국의 필요경비가 어느정도되는지, 근무약사로 신고시 월급여를 얼마로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동사업이 유리한지 근무약사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포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다가 10월 말경 폐업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이미 폐업 신고를 하였고 약국 폐업을 하였다는 증명서도 받았습니다.심평원에도 폐업신고도 되어있구요.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는 아직 마이너스 반품 장기를 받지 못한 관계로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아직 탈퇴하지못하고 있구요.
그런데 11월 중순경에 후배 약사의 결혼 관계로 제가 10일간 대신 근무를 해야하는데요 이경우 심평원에 10일간의 근무약사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이 제가 관할세무서 폐업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다가 10월 말경 폐업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이미 폐업 신고를 하였고 약국 폐업을 하였다는 증명서도 받았습니다.심평원에도 폐업신고도 되어있구요.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는 아직 마이너스 반품 장기를 받지 못한 관계로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아직 탈퇴하지못하고 있구요.
그런데 11월 중순경에 후배 약사의 결혼 관계로 제가 10일간 대신 근무를 해야하는데요 이경우 심평원에 10일간의 근무약사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이 제가 관할세무서 폐업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폐업약국의 사업장관할 세무서 인건비신고와 심평원 근무약사신고는 아직까지는 서로 연계되어 상호체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약국에서 10일간 심평원에 근무약사신고는 하실 수가 있지만 10일간의 근무약사에 대한 세무서 인건비신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아지까지 개국약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물론 10일간 근무약사에 대한 세무서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대한 4대보험도 신고를 않하셔야 하겠지요.
세무서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신고가 않된다면 당연히 개국약국의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라 공제를 받은게
없습니다. 그러면 반품계산서가 누락 되어도 세금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요
왕초보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라 공제를 받은게
없습니다. 그러면 반품계산서가 누락 되어도 세금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요
왕초보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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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다른 세무사로 바꾸고 싶은데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그동안 세무사에게 주었던 각종 영수증 그리고 그외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요?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다른 세무사로 바꾸고 싶은데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그동안 세무사에게 주었던 각종 영수증 그리고 그외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요?
-------------------------------답변------------------------
각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각종 세무신고서류(부가세, 소득세, 갑근세등), 프로피 디스켓등입니다. 양쪽 세무사 사무실과 세부사항을 상의하시어 인수인계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지난 10월25일 폐업을 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폐업 후25일이내에 세무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모든 전문약,일반약을 제약사,도매상으로부터 반품 세금계산서를 10월25일 자로 발행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약 반품은 30일도 있고 날짜가 모두 25일 이후입니다.반품 세금 계산서도 모두 폐업후 25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제약사마다 시스템이 틀리고 1달또는 2달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는 폐업후 25일이후에 들어오는 반품 세금 계산서는 인정이 되지않는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어떻게 25일 이내에 모든 제약사의 반품 세금 계산서를 받을수 있으며 10월 25일 폐업했는데 10월 25일 반품 세금 계산서를 끊을수 있는지?다른 약국이나 제약사 말로는 세무사가 일처리를 편하게 할려고 그런다고 합니다.기장료를 매달 13만원씩 지불하는데 모든일을 저보고 하라니...
그리고 내년 소득세 신고때 소득신고 조정료로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하루 처방전 100건도 안되고 일반약 매출 10만원도 안돼는데 세무사에 50만원을 추가로 내라는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아예 소득신고 조정을 안하는게 50만원보다 적지 않을 까요?
약사회에서 세무신고하는게 훨 나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국 개설등록 폐업 신고는 10월 25일 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다 살아있고 직장 의료보험,연금 등 모든게 정상적인데, 이미 자기네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10월 25일로 마쳐놓았다며 무조건 10월 25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25일 폐업을 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폐업 후25일이내에 세무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모든 전문약,일반약을 제약사,도매상으로부터 반품 세금계산서를 10월25일 자로 발행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약 반품은 30일도 있고 날짜가 모두 25일 이후입니다.반품 세금 계산서도 모두 폐업후 25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제약사마다 시스템이 틀리고 1달또는 2달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는 폐업후 25일이후에 들어오는 반품 세금 계산서는 인정이 되지않는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어떻게 25일 이내에 모든 제약사의 반품 세금 계산서를 받을수 있으며 10월 25일 폐업했는데 10월 25일 반품 세금 계산서를 끊을수 있는지?다른 약국이나 제약사 말로는 세무사가 일처리를 편하게 할려고 그런다고 합니다.기장료를 매달 13만원씩 지불하는데 모든일을 저보고 하라니...
그리고 내년 소득세 신고때 소득신고 조정료로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하루 처방전 100건도 안되고 일반약 매출 10만원도 안돼는데 세무사에 50만원을 추가로 내라는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아예 소득신고 조정을 안하는게 50만원보다 적지 않을 까요?
약사회에서 세무신고하는게 훨 나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국 개설등록 폐업 신고는 10월 25일 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다 살아있고 직장 의료보험,연금 등 모든게 정상적인데, 이미 자기네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10월 25일로 마쳐놓았다며 무조건 10월 25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사님께서 10월25일 폐업을 했다는 의미가 보건소에 약국 폐업신고후에 약국폐업일로 등재된 날을 의미하는 지 모르겠네요.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폐업일이 인허가 사항의 경우 관할 시군구 관청에 폐업일로 신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약국의 재고정리와 반품세금계산서 수수등 보건소 폐업일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보건소 폐업일보다 늦추어서 세무상 폐업일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세무서에 10월 25일 폐업일로 이미 신고되었다면 폐업일로부터 25일이 되는 날인 11월19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서 그때까지 받은 반품세금계산서등을 모두 반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즉 세법상 원칙은 세법상 폐업일인 10월25일까지의 세금계산서만을 신고하여야 하나 10월25일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까지 받은 반품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반영하여도 세무서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쪽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부가세신고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것을 꼭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신고한다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인지요? 아니면 계좌이체하고 있는 금액인 60만원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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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매출로 신고할 때, 임차인이 매입으로 신고가 들어 가야 서로 일치가 되어 임대인도 매출의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일단 부가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장부기장시에는 금융거래된 임대료 60만원을 담당세무사에게 통보하시어 월 60만원으로 경비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상의 임대료는 30만원으로 신고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는 60만원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서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서 이를 정당화 해 본다면,
첫째,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므로 행정력이 미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득세 및 모든 조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경비로 지출된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이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증의 절차가 힘드므로 금융거래를 이용하시라는 것이지요...
이는 세법의 정도는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제약조건에 의하여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