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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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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인수후 전약국과의 계산은?
    A답변 완료
    2004-02-15
    Q인수후 전약국과의 계산은?

    2003년9월기존약국을인수하였습니다.기존직원4명(약사2.전산2)은계속 근무하구요.
    갑근세전액사업주 부담으로하여 303,000원씩냈는데요.연말정산한후 1월분갑근세가
    980,000원이 됬거든요.이차이에대해 전약국측과 계산해야하지않나요?전약국측에서는
    계산할필요가 없다고하는데요........고견부탁드립니다.(참고로 약사신고소득은 305만원,
    245만원이고요,전산직원은95만원과85만원입니다.)아참 추가직원1인275만원,추가약사195
    만원신고되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3년9월기존약국을인수하였습니다.기존직원4명(약사2.전산2)은계속 근무하구요.
    갑근세전액사업주 부담으로하여 303,000원씩냈는데요.연말정산한후 1월분갑근세가
    980,000원이 됬거든요.이차이에대해 전약국측과 계산해야하지않나요?전약국측에서는
    계산할필요가 없다고하는데요........고견부탁드립니다.(참고로 약사신고소득은 305만원,
    245만원이고요,전산직원은95만원과85만원입니다.)아참 추가직원1인275만원,추가약사195
    만원신고되있습니다.

    ------------------------------답변-------------------------------
    세법상 갑근세는 약국의 근무약사 및 전산직원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양도양수한 약국에서 갑근세를 계속 개국약사님이 부담하기로 해왔었다면 연말정산시 갑근세 추가부담액을 인수전약국에서의 근로소득합계액과 인수후 약국에서의 근로소득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물론 양도양수 약사님 사이에 별도의 약속이 없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애매한 질문이지만...
    A답변 완료
    2004-02-12
    Q애매한 질문이지만...

    근무약사로 한 약국에서 만 2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퇴사시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금에 대해서 상의해 본적은 없습니다.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들의 경우(물론 3~4개월정도씩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2년을 근무했지만, 경영악화로 급여를 줄이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 또한 속상하네요.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병원에 야간근무하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는 상태)
    파트로 두군데 약국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두군데 약국에서 동시에 심평원에 근무약사로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연말정산시 세군데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할 경우 부담할 세금이 커지겠죠?
    그러면 파트로 여러 약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약국에서 정규로 일하는게 세금부담으로만 따졌을때 더 유리한건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근무약사로 한 약국에서 만 2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퇴사시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금에 대해서 상의해 본적은 없습니다.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들의 경우(물론 3~4개월정도씩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2년을 근무했지만, 경영악화로 급여를 줄이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 또한 속상하네요.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병원에 야간근무하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는 상태)
    파트로 두군데 약국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두군데 약국에서 동시에 심평원에 근무약사로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연말정산시 세군데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할 경우 부담할 세금이 커지겠죠?
    그러면 파트로 여러 약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약국에서 정규로 일하는게 세금부담으로만 따졌을때 더 유리한건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I. 근로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요건은 아래의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응답내역: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

    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

    장에서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

    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II. 두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않됩니다. 단지 세법상 두군데 사업

    장의 소득을 합쳐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평원 관계는 세무업무 밖의 일이라 직접 심평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한군데 사업장에서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나 여러군데 사업장의 소득에 대

    한 근로소득세나 세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한군데에서 근무했더라도 근로소득금

    액이 많으면 세부담이 큰것이고 여러군데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 합친 근로소득금액

    이 한군데 근무때의 근로소득금애보다 작다면 부담세액이 작은 것이구요.

    즉, 부담세액은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의 다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사업장 수와는 관

    계가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4-02-08
    Q문의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 폐업후 즉시 이전 개업하면 등록 번호는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 궁금하네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회계사에게 맡겨놓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는 양도,양수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요?
    지금 포괄 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하니 꼭 좀 보내주세요.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 폐업후 즉시 이전 개업하면 등록 번호는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 궁금하네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회계사에게 맡겨놓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는 양도,양수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요?
    지금 포괄 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하니 꼭 좀 보내주세요.감사합니다.

    ------------------------------------------------------------------------------------------------
    [답변1] 필수적 제출사항은 아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단지 추후 소명을 위한 자료입니다.


    [답변2] 동 계약서의 효익

    1. 양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면제

    2. 양수자
    동 계약서를 근거로 추후 의약품과 고정자산에 대하여 매입 및 일반경비로 잡을 수 있음.

    3. 주의사항
    양도자가 일반과세자가 이고,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양도자는 부가세 거래징수의무 있습니다. 즉,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폐업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www.miraetax.co.kr)에 접속하셔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기존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시 세무상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고싶어요
    A답변 완료
    2004-02-07
    Q기존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시 세무상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고싶어요

    기존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시 세무상에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한 3년 쉬다가 다시 약국을 시작하려고 하니 바뀐것도 많고 못들어 본 계약서 양식(포괄양도 계약서등등)도 많아서 혼란스러워서 도움을 청하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니면 혹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사이트를 소개해주셔도 좋구요, 감사합니다.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경영과세무 2003 ]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지음, 구입문의: 02-815-2741

    제3부 약국개업시의 세무(P403 ~ P435)
    제1장 신규개업
    제2장 인수개업
    제 3장 Q&A

    제4부 약국페업시의 세무 (p437 ~ P463)






  • 약국세무
    Q포괄 양도약수 계약서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04-02-06
    Q포괄 양도약수 계약서 부탁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인 www.miraetax.co.kr 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한후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다시 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04-02-06
    Q포괄양수도 계약서 다시 보내주세요.

    받은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보이지 않습니다.다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보이시면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인 www.miraetax.co.kr 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한후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부가세 환급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01-29
    Q부가세 환급에 대하여...

    성남 여명약국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아직도 안됬느데..... 알아보셨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성남 여명약국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아직도 안됬느데..... 알아보셨는지요?

    =========================================================================================

    시간이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지난 2003년도 12월 20일자로 신고된 것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건이므로 법적으로는 2월이내에 즉, 2004년 2월 20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담당자가 이번 1월달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업무가 많이 지체되어 있나봅니다.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느립니다.
    A답변 완료
    2004-01-29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느립니다.

    수고하십니다.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4-01-28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계약서 부탁드렸는데 답변은 주시고 난후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요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바쁘셨죠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인수시 시설및 전문약 인수에대한 경비처리에 대해
    A답변 완료
    2004-01-27
    Q약국 인수시 시설및 전문약 인수에대한 경비처리에 대해

    시설및 전문약 인수에지급된 비용이경비처리가 되는지요?
    또한 경비처리가 된다면 권리양도계약서및 임대차계약서 자체로도 증빙자료가
    되는지 아니면 따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예상 매출이 (조제매출:월1200만원 -1500만원 정도,일반매출 :월 70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세무사 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시설및 전문약 인수에지급된 비용이경비처리가 되는지요?
    또한 경비처리가 된다면 권리양도계약서및 임대차계약서 자체로도 증빙자료가
    되는지 아니면 따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예상 매출이 (조제매출:월1200만원 -1500만원 정도,일반매출 :월 70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세무사 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시설투자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컨대,

    인테리어설비 XXX
    비 품 XXX
    기 타 XXX

    상대방의 경우에는 건물토지외에는 고정자산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두시더라도 상대방이 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입증시 신빙성이 커지겠지요.

    세무사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법인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부의무자의 임계선에 있으므로 기본수수료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