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는 1년 매약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때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간이 사업자는 1년 매약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때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calendar year) 매약매출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약국사업자를 말합니다. 직전 1역년이 1년 미만인 경우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규개국시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닌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1역년 매약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그러나 아직도 무지 어렵게만 보입니다.
귀사의 약국세무자료집 11Page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주는것만 받으십시요"라는 문귀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석하기를,
조제분에 대해서는 100% 소득이 노출이 되므로 소득에서 약값을 제외 시키려면 반드시 근거서류인 전문약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세금계산서가 많을수록 그만큼 매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매출을 줄일수가 없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는지요?
하지만, 약국의 현실이 전문약 세금계산서가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지, 일반약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들어오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약/일반약을 정확히 구분되어 한치의 실수없이 오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요새는 전문/일반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옵니다.
세금계산서 우편배달중 중간에서 분실되는지도, 아니면 공급자의 고의적이던 선의적이던 과다 또는 과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실지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믿고, 전문약/일반약으로 나누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조금 아끼자고 어떤 욕심은 부리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책자 상기 문귀를 봤을때,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세금계산서 취급요령은 어떤것 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즉, 누군가가 장난칠 수 없도록 어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친절한 사이트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미래세무법인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귀사에서 새로 만들고 있다는 세무관련 책자는 언제나 완성이 되는지요? 지금 검토중이라는 내용을 본지가 1년은 되는것 같은데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미래세무법인의 세무책자가 나올 때 까지 아쉬운 대로 아래 책자를 참고하세요
약국세금 관련 책자 안내
[ 약국경영과 세무 2003 ] 김응일 약사 지음 560페이지 2003.7.12 톰지메디콤 발행
구입처 : 02) 815 - 2741 대한약사통신
그러나 아직도 무지 어렵게만 보입니다.
귀사의 약국세무자료집 11Page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주는것만 받으십시요"라는 문귀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석하기를,
조제분에 대해서는 100% 소득이 노출이 되므로 소득에서 약값을 제외 시키려면 반드시 근거서류인 전문약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세금계산서가 많을수록 그만큼 매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매출을 줄일수가 없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는지요?
하지만, 약국의 현실이 전문약 세금계산서가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지, 일반약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들어오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약/일반약을 정확히 구분되어 한치의 실수없이 오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요새는 전문/일반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옵니다.
세금계산서 우편배달중 중간에서 분실되는지도, 아니면 공급자의 고의적이던 선의적이던 과다 또는 과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실지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믿고, 전문약/일반약으로 나누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조금 아끼자고 어떤 욕심은 부리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책자 상기 문귀를 봤을때,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세금계산서 취급요령은 어떤것 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즉, 누군가가 장난칠 수 없도록 어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친절한 사이트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미래세무법인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귀사에서 새로 만들고 있다는 세무관련 책자는 언제나 완성이 되는지요? 지금 검토중이라는 내용을 본지가 1년은 되는것 같은데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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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약사님 해석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취급이 소홀할 경우 과거처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실적수당을 위하여 남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최근들어서는 많이 달라졌지만서두요...
약국세무조사를 받아 보면 과거 5년치를 조사받게 되는데 약사님이 모르는 세금계산서가 어엄청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잘못된 관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즉, 제약회사는 매출로 신고들어갔는데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로 매치가 되지 않으므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매입누락이니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입증하기란 참 곤란한 경우를 가끔 보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안녕하세요
예전 자료에 보니까 오프라인 교육이 세째주 목요일인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자료에 보니까 오프라인 교육이 세째주 목요일인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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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약회사에서 초정하거나 약사회에서 부탁하는 경우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초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일동
2003년 8월부터 신용카드에 가맹한 약국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 작성시 과세 및 면세분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세부내용을 적고 이로 인해 위의 발행금액 현황을 기재하는데, 합계, 과세분매출금액, 면세분매출금액, 봉사료금액별로 적습니다. 여기서 합계란을 부가세신고서식 (15)번란에 옮겨 적는게 맞는지요?
2. 신용카드발행매출금액은 약국에서 발생한 날을 기준하는지, 아니면 카드사로부터 입금한 날을 기준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12월 말에 매출 발생하여 그 다음해 1월에 입금된 경우입니다.
3. 특이한 경우로, A B C D 카드사만 가맹하였는데, 실수로 가맹안된 E사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승인은 되더라구요. 당연히 E사 카드는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E사 카드와 관련된 은행에 문의하니 지금이라도 가맹하고 이미 E사 카드 승인된 부분은 서식신청하면 가맹전 승인된 카드도 추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E사와 관련된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귀사의 시원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8월부터 신용카드에 가맹한 약국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 작성시 과세 및 면세분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세부내용을 적고 이로 인해 위의 발행금액 현황을 기재하는데, 합계, 과세분매출금액, 면세분매출금액, 봉사료금액별로 적습니다. 여기서 합계란을 부가세신고서식 (15)번란에 옮겨 적는게 맞는지요?
2. 신용카드발행매출금액은 약국에서 발생한 날을 기준하는지, 아니면 카드사로부터 입금한 날을 기준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12월 말에 매출 발생하여 그 다음해 1월에 입금된 경우입니다.
3. 특이한 경우로, A B C D 카드사만 가맹하였는데, 실수로 가맹안된 E사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승인은 되더라구요. 당연히 E사 카드는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E사 카드와 관련된 은행에 문의하니 지금이라도 가맹하고 이미 E사 카드 승인된 부분은 서식신청하면 가맹전 승인된 카드도 추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E사와 관련된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귀사의 시원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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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동그라미 14번란에 기재하되, 과세분 매출분만 기재합니다. 그리고 세액란에 동 발행금액의 2%를 공제액으로 기재합니다. 물론 연간 5백만원 한도입니다.
[답변2]
약국에서 환자가 카드를 사용한 날, 즉 매출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3]
승인이 났으므로 E사의 건도 신고들어가야 합니다. 세무상 대금을 어떻게 수수하느냐는 무관합니다. 즉, 매출이 발생하였느냐가 중요하며 이의 대금을 언제 받았느냐 또는 어떻게 받느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부가세신고 서식중 (41)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42)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은 각각 어떤 뜻인지요? 예를들어 설명해 주십시요.
약국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조제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서식중 (41)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42)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은 각각 어떤 뜻인지요? 예를들어 설명해 주십시요.
약국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조제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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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약국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면세관련매입세액 : 전문약매입세액
2. 접대비관련매입세액 : 드링크류(판매용이 아닌 식품류 무상제공)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 : 8인승이하 자가용을 의미, 그러나 경자동차는 공제대상이나 이는 조제매출과 매약매출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4. 공급자와 피공급자간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작성연월일의 미기재, 부실기재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동 매입세액
5. 개국전에 매입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일전 20일이 경과된 것일 경우의 매입세액
[답변2]
바로 이전 질의답변에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부가세 신고시 안분계산이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들면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전화료 고지서를 보면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로 되어있는데, 반드시 전화국에 부가세신고한다는 등록을 해야만이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그냥하면 안됩니까? 그럼..
부가세 신고시 안분계산이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들면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전화료 고지서를 보면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로 되어있는데, 반드시 전화국에 부가세신고한다는 등록을 해야만이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그냥하면 안됩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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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안분계산이란?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때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담한 모든 매입세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제가능한 것만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와 직접 관련된 것은 공제가능하고, 면세와 직접관련된 것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약 사입액(매약매출관련분)은 공제가능하고 전문약 사입액(조제매출관련분)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료, 관리비, 전화료등은 이의 실지귀속이 조제매출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매약매출에 관련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조제매출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전화통화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조제매출을 위하여 얼마만큼 전기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알수 있을 까요?
도저히 이를 알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과세와 면세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각각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과세관련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면세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약사입에 대한 부가세액 1,000원(ETC:600원, OTC:400원), 전기료, 전화료등 공통관련매입세액(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증빙에 표시된 세액) 50원, 총매출액 25,000원(조제매출 20,000원, 매약매출 5,000원)이라고 가정
1.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의 안분계산 : 공제불능세액
50원x(20,000/25,000)=40원
2. 따라서 공제가능세액은 다음과 같이 410원(=400원+10원)이 됩니다.
일반약매입세액 : 400원
공통매입세액과세사업분 : 50원-40원=10원
계 410원
[답변2] 반드시 등록번호를 기재신청하여야 부가세신고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가세 신청이 들어가면 전화국등은 기재가 안되었을 것이므로 불부합자료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를 일부공제받았을 경우 다시 토해내어야 하는 것이 세법상의 규정입니다.
제경험상 이러한 신청이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수고하십니다
매출이 적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약국(일반과세자)으로,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또한 매출이 일반약보다 조제가 더 많은 약국입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 작성시, 각금액은 수수료를 포함인지요?
즉,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공급대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귀는 무슨 뜻인지요?
참고로 신용카드 발행은 조제 및 일반약 판매가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 매출실적을 보면 매출건수, 매출금액, 봉사료, VAT, 수수료, 입금액별로
나와 있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조제약값, 일반약값, 전화료, 전기료등 세금계산서
있는것은 전부 적어야 되는지요?
3) 부가세신고 서류중, 명확히 구분된 조제약값은 (41)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적고,
전화료, 전기료는 조제 및 매약 공통으로 소비되는 돈이므로 조제 또는 매약매출
비율로 계산하여 예로써, 조제매출 900원 매약매출 600원이고 전화료 100원이다면,
비율로 계산하여 전화료 60원은 (42)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에 적고, 나머지 40원은?
4)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물론 계좌이체영수증은 있는
데, 이 임차료 금액은 (58)계산서수취금액에 적는게 맞는지요?
5) 2004년5월 종소세 신고시, 전화료, 전기료등은 기준경비율(8.5%)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요경비 매입비용에는 제외 되겠지요?
부가세신고는 추후 종소세 신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귀사의 멋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무 하시는 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매출이 적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약국(일반과세자)으로,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또한 매출이 일반약보다 조제가 더 많은 약국입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 작성시, 각금액은 수수료를 포함인지요?
즉,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공급대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귀는 무슨 뜻인지요?
참고로 신용카드 발행은 조제 및 일반약 판매가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 매출실적을 보면 매출건수, 매출금액, 봉사료, VAT, 수수료, 입금액별로
나와 있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조제약값, 일반약값, 전화료, 전기료등 세금계산서
있는것은 전부 적어야 되는지요?
3) 부가세신고 서류중, 명확히 구분된 조제약값은 (41)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적고,
전화료, 전기료는 조제 및 매약 공통으로 소비되는 돈이므로 조제 또는 매약매출
비율로 계산하여 예로써, 조제매출 900원 매약매출 600원이고 전화료 100원이다면,
비율로 계산하여 전화료 60원은 (42)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에 적고, 나머지 40원은?
4)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물론 계좌이체영수증은 있는
데, 이 임차료 금액은 (58)계산서수취금액에 적는게 맞는지요?
5) 2004년5월 종소세 신고시, 전화료, 전기료등은 기준경비율(8.5%)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요경비 매입비용에는 제외 되겠지요?
부가세신고는 추후 종소세 신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귀사의 멋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무 하시는 분이 존경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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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1]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급대가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예컨대, 환자가 10만원을 카드로 사용(매약 8만원, 본인부담금2만원 가정)하였을 경우 이 건에 대한 약국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72,728원(=8만원/1.1)이며, 이를 "공급가액"이라하고, 부가세는 7,272원이 됩니다. 물론 2만원은 면세이구요. 이때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8만원을 말합니다.
[답변2]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로 간주(전기료 등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신청한 경우) 하는 것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3] 40원은 그냥 적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수취 일반매입의 세액란에 100원이 기재되고,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에 기재60원을 기재하면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를 차감하게끔 되어 있어 40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굳이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4] 경비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신고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산서"도 부가세액만 없다뿐이지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답변5] 그렇습니다. 전화료 등은 이미 기준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요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여도 전문적인 내용은 이해하시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자를 위하여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손원호
자세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좀 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좀 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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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한글97인 경우에는 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한글워디안이라서 아마 멜로 송부하여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좀 지체되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른 세무사님이 멜로 송부하여 드릴것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
약국의 컴퓨터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쇼핑에서 구입을 하여
출력되는 카드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질문2
약국출근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면
주유한 카드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늘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
약국의 컴퓨터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쇼핑에서 구입을 하여
출력되는 카드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질문2
약국출근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면
주유한 카드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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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1]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전표 또는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답변2]
원칙적으로는 경비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약국의 출퇴근용 및 약국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운영비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약국을 저와 다른 약사랑 동업으로 하나를 오픈하고 다른 하나는 제가 단독으로 오픈을 할려고 합니다.
단독으로 하는곳은 제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동업약국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가능한지요?
더불어...세금이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업약국을 아예 다른약사이름으로 단독 사업자등록을 내고..혼자 하는 약국은 제 이름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지..아니면..현실 그대로 동업은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아무튼...답변부탁합니다
약국을 저와 다른 약사랑 동업으로 하나를 오픈하고 다른 하나는 제가 단독으로 오픈을 할려고 합니다.
단독으로 하는곳은 제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동업약국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가능한지요?
더불어...세금이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업약국을 아예 다른약사이름으로 단독 사업자등록을 내고..혼자 하는 약국은 제 이름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지..아니면..현실 그대로 동업은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아무튼...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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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대로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특히 동업약국의 매출이 클 경우에는 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무서에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동업개설등록증을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과 세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의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기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