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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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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임대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9-17
    Q[답변] : 임대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17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집주인이 5000만원에 월 8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테니 8만원의 부가세를 저한테 내라고 했습니다.그렇니까 저는 실제로 월세를 178만원 내 는 셈이죠
    이럴땐 제가 그대로 178만원을 내야 하나요,아니면 저한테 경비처리에 유리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상가주인은 약사님께서 실제로 월 17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부가세 별도로 하여 80만원을 월임차료로 세무서에 신고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사님이 실제 월임차료금액인 170만원을 비용인정받으시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17만원의 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하겠지요.

    즉, 90만원의 월임차료를 추가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세 9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약국주인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요.

    세법상으로는 비용계상이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하지만 부가가치세가 현금지출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약사님 약국의 매출과 비용등 모든 면을 파악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공동소유점포일경우에는........?
    A답변 대기중
    2003-09-15
    Q[답변] : 공동소유점포일경우에는........?

    약국은당연히 제명의인데요.
    점포가 약사아닌 친구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을경우 자가인가요,타가인가요?
    또,이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누구명의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

    --------------------답변-------------------------
    약국상가가 개국약사님과 친구분이 등기부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지분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개국약사님 지분비율만큼은 자가일 것이고 친구분의 지분비율만큼은 타가이겠지요.

    따라서 개국약사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약국상가의 건물가액은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해야 할 것이고 친구분 지분비율에 대하여 개국약사님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임차료를 비용처리해야하는 것이며 무상사용하고 있다면 임차료 계상은 없겠지요.

    그리고 대출은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개국약사님이 받으시면
    대출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친구분이 받으시면 세법상 아무 관련이 없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법인카드 궁금합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9-09
    Q[답변] : 법인카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국인수하려 하는데
    어디선가 듣기에 법인카드 발급 받으면 세금문제에서
    유리하단거 같던데요 설명좀 부탁드리겟습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계약서서식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답변-----------------
    세법상 개인카드가 아닌 기업카드(법인카드)의 유리한 점은 개인카드는 카드상 명의인 특정 개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나 기업카드의 경우 여러장을 발급 하여 약국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폭 넓게 이용할 수 있어 약국의 필요경비 계상을 더 많이 할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위의 유리한 점 이외에 다른 세제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업구매전용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이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회사, 제약회사(또는 도매상), 약국의 3자가 함께 약정을 체결하여 약을 사입시에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제약으로 아직까지는 그 이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많은 약사님들께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카드(법인카드)를 혼동하고 계신데 이를 혼동하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비용 처리 문제 입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9-09
    Q[답변] : 비용 처리 문제 입니다.

    약국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상가인데..
    자가인지 타가인지 궁금하구요..
    상가를 구하는데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세법상 약국상가의 소유자와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가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간이라면 부부 별산제인 것이지요.

    따라서 그 대출이자도 약국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면과 세법적인 면에서의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궁금점..
    A답변 대기중
    2003-09-05
    Q[답변] :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궁금점..

    처음 약국을 인수하게 되어서 궁금한게 많네요..
    1.조제 하루 100건정도, 매약20-30만원정도 되는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건가요?
    2. 약국을 인수하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장등록증은 어떻게 하구, 개설등록증은 어떻게 하는지요.
    3. 기존 시설물과 약까지 인수하기로 했는데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읽은것 같아서요..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1]

    매약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월 사입액이 330만원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규사업자는 미래의 매출을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귀약국의 경우 매약매출이 일20만원이는 것은 매출개념으로 판단할때에는 매약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181,818원(=200,000/1.1)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0만원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부가세를 제외한 181,818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괄양수도계약서와 더불어 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2]

    보건소에 가셔서 개설등록을 먼저하시고 이의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A답변 대기중
    2003-09-04
    Q[답변] :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 빌딩 1층약국을 분양받는데 분양대금에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나중에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마다 말이 틀려서요

    -------------------------------------------------------------------------
    전체 매출액(조제매출+매약매출)에서 매약매출액이 차지하는 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제전문약국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으며, 또한 6개월마다 조제매출의 증감에 따라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즉, 조제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이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할 수록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감소하면 다시 추가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 개국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세무관련 책자를 구할 수 있나요?
    A답변 대기중
    2003-08-30
    Q[답변] : 세무관련 책자를 구할 수 있나요?

    세무관련 책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약국세무에 관해서 너무 상세히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미래세무법인에서 만든 책자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약국세무자료집이 있으나 이는 수정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법인에서 데일리팜과 제휴하여 [약국과세무]라는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문제 즉, 개국에서 폐업시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기재하여 그 사례별로 세금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서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약국에 관한 책자를 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답변] : 갑근세와 주민세관련 문의입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8-27
    Q[답변] : 갑근세와 주민세관련 문의입니다.

    좋은 정보제공으로 늘 도움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연소득 8000만원일 경우,1억6000만원일 경우,그리고 월소득 350만원일 경우 갑근세와 주민세가 어떻게 돼나요? 계산방법을 몰라 일일이 여쭤보게 돼네요.
    그리고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내야돼는 것은 4대보험료와 갑근세와 주민세뿐인가요
    -----------------------------------------------------------
    연소득 8,000만원과 1억6천만원은 약국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인가요?

    약국 사업소득이면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세액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월 근로소득이 350만원이면 갑근세와 주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납부세액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이 몇명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인인 경우
    갑근세 : 월 236,040원
    주민세 : 월 23,600원
    국민연금 : 월 162,000원(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 : 월 69,930원(근로자부담분)

    한편, 4대보험은 부양가족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하 동일합니다. 기타 고용보험은 임금총액의 1.15%(근로자부담 0.45%, 고용주부담 0.7%),산재보험은 임금총액의 0.53%(전액 고용주부담임)입니다.

    (2) 2인인 경우
    갑근세 : 월 228,540원
    주민세 : 월 22,850원


    (3) 3인인 경우
    갑근세 : 월 203,040원
    주민세 : 월 20,300원

    (4) 4인인 경우
    갑근세 : 월 188,040원
    주민세 : 월 18,800원

    2. 연간 납부세액
    월 납부세액은 세액을 개산치로 납부하는 것이며, 이의 정확한 세부담을 계산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행하는 것입니다.

    연간총급여액 : 42,000,000원
    근로소득금액 : 29,050,000원
    소득공제 : 5,000,000원
    (부양가족1인, 보험료, 신용카드사용등을 공제합계액을 500만원 정도로 가정)

    과세표준 : 24,050,000원
    세율 : 18%
    산출세액 : 3,429,000원
    세액공제 : 400,000원
    결정세액 : 3,029,000원
    기납부세액 : 2,832,480원(=236,040X12개월)
    추가납부세액 : 196,520원
    주민세 : 19,650원
    총부담세액 : 216,170원

    물론 보험료, 의료비, 부양가족수, 여성근로자여부,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신용카드전표발행액, 기타 개인연금가입액 등 자료가 있으면 절세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잘 챙기면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도록 정산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갑근세,주민세, 3대보험료(산재보험은 약국장이 부담하므로 제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권리금
    A답변 대기중
    2003-08-21
    Q[답변] : 권리금

    약국이 새로 들어서면서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는 경우 경비처리가 될수 있는지요
    --------------------------------------------------------------------------------
    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권리금)으로 5년간 균등상각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일시재산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만 객관성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업권등 권리금성격의 경우에는 감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인간 거래이므로 주관적일 경우과 많다는 것이지요.

    또 시설비와 합쳐서 인수받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시설비가액을 평가증하여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인수받으면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하고 단순히 권리금만 인수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지출되었다는 금융거래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상대방이 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전혀 쌍방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인식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주관적인 거래가 많으므로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석에 의하여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A답변 대기중
    2003-08-19
    Q[답변] : [답변] : [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혜택받고 싶으시면 직접 내시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