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약국을 운영하다가 얼마전에 폐업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종신보험 , 연금보험,신용카드, 의료비등에 대한 연말정산등은 없는것인가요?
사업주는 해당이 안되고 근무약사일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받아서 환급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수고하십시요
현재약국을 운영하다가 얼마전에 폐업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종신보험 , 연금보험,신용카드, 의료비등에 대한 연말정산등은 없는것인가요?
사업주는 해당이 안되고 근무약사일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받아서 환급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무약사등과 같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약국을 경영하시는 사업소득자에게는 해당이 않됩니다.
소득공제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등 인적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등 물적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모두 해당이 되고 사업소득자는 인적공제만 해당이 되고 물적공제가 없는대신 연 60만원 표준공제만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종이 두장이 날라왔는데요
2002년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합산해서 정산 안했기 때문에 돈 내라네요
각 약국에서 소득세 공제를 각각 받았다고
전 환급받은거 없는데...뭐가뭔지..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종이 두장이 날라왔는데요
2002년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합산해서 정산 안했기 때문에 돈 내라네요
각 약국에서 소득세 공제를 각각 받았다고
전 환급받은거 없는데...뭐가뭔지..
---------------------------답변------------------------
많은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월급여는 근무약사 손에 쥐어지는 금액을 의미하고 갑근세및 4대보험등 그 나머지는 모두 주인약사가 부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원칙은 월급여에 갑근세 및 4대보험 본인부담액이 포함되고 이를 차감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하지요. 이 경우 근무약사 본인이 납부액및 환급액에 관심을 갖게되어 절세처리가 되고 상기문제와 같은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겠지요.
만약 많은 약국의 관행대로하면 근무약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납부하는 갑근세 및 4대보험 본인부담액이 없을 것이고 그 반대로 환급액도 있을 수가 없게되지요.
문제는 세법상 납부 및 환급 모두 근무약사 본인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근무 약국의 주인 약사는 모두 각각의 약국입장에서 갑근세를 정산했기 때문이지요. 세법대로 두 근무약국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갑근세를 정산했어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한 두 약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 정산금액이 맞는지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두 근무약국에 대하여 계약대로 갑근세를 계산 납부했는지는 알아보아서 개인적으로 상의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파크타임 약사 월40시간 고용하고 있으며, 전산요원1인 상시 거주 약국입니다.
처방건수가 일75건 미만이라 약사 2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관련(4대보험 들어 유리한지 안들고 하는 것이 세금관련 유리한지)과 경비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약사는 월급여150만원이며 전산요원은 월8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크타임 약사 월40시간 고용하고 있으며, 전산요원1인 상시 거주 약국입니다.
처방건수가 일75건 미만이라 약사 2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관련(4대보험 들어 유리한지 안들고 하는 것이 세금관련 유리한지)과 경비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약사는 월급여150만원이며 전산요원은 월8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파트타임 약사로서 월 40시간 근무하신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는 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금전적인 부담이 당연히 적게되지요.
월 80시간미만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는 하되 4대보험은 가입안하셔도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모두를 신고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폐업 1개월이고 부가세 신고했느데 세무서에서 페업시잔존재화라며 103.724.000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참고로 그간의약품 매입은 149,708,355이고 전약사에서 양도수는 11,449.036이고
일반 매출은 42,765,000 면세수입은 148,552,000입니다 세무사는 설명없이 알아서 후임 약사하고 양도수 계약하라느데 어느 정도 계약서를 써야 할지 고민되네요
조언부탁함니다
폐업 1개월이고 부가세 신고했느데 세무서에서 페업시잔존재화라며 103.724.000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참고로 그간의약품 매입은 149,708,355이고 전약사에서 양도수는 11,449.036이고
일반 매출은 42,765,000 면세수입은 148,552,000입니다 세무사는 설명없이 알아서 후임 약사하고 양도수 계약하라느데 어느 정도 계약서를 써야 할지 고민되네요
조언부탁함니다
------------------------------답변----------------------------------
개업이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총매입약가에서 폐업시까지 팔린 매약매출원가와 조제매출원가를 차감하면 폐업시에 남아있는 재고약가가 되겠지요.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시 남아있는 이 재고약을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경우 실제 남아있는 재고약을 계산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입증하여 과세를 피하셔야 하겠지요.
위의 정보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저희 이메일로 자세히 상황을 서술하시고 연락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전 월 72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한진 얼마되지 않았는데 오너께서 월 80시간 이하 근무자는 4대 보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전 심평원에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인데(전일 근무에서 시간만 조정한 상태)
파트타임약사인 경우는 심평원에 신고해도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닌가요?
저처럼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 관계없는건가요?
전 월 72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한진 얼마되지 않았는데 오너께서 월 80시간 이하 근무자는 4대 보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전 심평원에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인데(전일 근무에서 시간만 조정한 상태)
파트타임약사인 경우는 심평원에 신고해도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닌가요?
저처럼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 관계없는건가요?
--------------------------답변-------------------------------
월 80시간미만 일용일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심평원신고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은 관할 세무서 인건비신고내용과는 연계되어 있지만 심평원신고와는 아직까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재고약과 거래처 잔고 모두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물론 향정도 포함입니다.
후에 뒷탈없이 약국을 양도 할 수 있게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게도 제 메일에 귀하의 메일이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한메일로 부탁을 드렸는데 오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야후메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에 오시는 고객에게 무료로 드링크를 제공할경우 세무처리(비용)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약사로 근무하고있는데요..
세금은 약국장이 다 계산하기로 했는데..연말 정산을 해야되나요?
정산을 해야되면 어떤것을 준비해야되나요
(A약국에서 2002년 12월22이경부터 2003년1월7일가지 근무했고 그이후론 지금 이곳에 근무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무약사입니다...
오너께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여에 갑근세를 부담하라구 하시면서...
약간의 금액을 더 주더라구요...
원천징수로 알구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만약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모로 궁금하네요...
월 급여 300입니다...
근무약사입니다...
오너께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여에 갑근세를 부담하라구 하시면서...
약간의 금액을 더 주더라구요...
원천징수로 알구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만약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모로 궁금하네요...
월 급여 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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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4대보험의 가입강화에 따라 사업장마다 보험료 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약사가 원천징수(withholding)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대표약사)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만 있을 뿐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약사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약사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갑근세 연말정산을 하여 근무약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에는 대표약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각종 서류(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등 사용명세서,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를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본인(근무약사)이 직접 다음연도 5월달에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면 대표약사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원천징수세액의 10%)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지급액의 2%)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근무약사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할 수는 있으나 이의 1차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사람은 대표약사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므로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대표약사의 가산세는 대략 동 급여액을 기준으로 백만원정도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동급여 수준에서 근무약사의 근로소득세(갑근세)도 250만원~300만원 정도(주민세포함)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시도하는 대표약사의 기본의도가 근무약사 본인이 직접 신고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말라는 뜻인지 의문이 갑니다.
대표약사가 신고하든 근무약사가 직접 신고하든 신고가 들어가면 4대보험기관에서 이를 포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텐데...
세액을 추가로 준것을 보면 직접 신고하라는 것 같고,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 4대보험을 면하기 위하여 신고를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만일 대표약사나 근무약사나 신고납부하시지 않으면 물론 법에 저촉되는 일이며, 가산세의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를 어떻게 알고...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