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되지만...
약값을 인수할때.부가세 포함된가격으로 인수했거든요. 제가 부가세를 전주인에게 주었다는...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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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포함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지요... 그걸 입증하는 서류가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인수시 약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세 부담이 힘들어서 전문약은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고 일반약은 사업포괄양수도를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액을 다줄 경우에는 사업포괄양수같은 것은 의미가 없지요.
예컨대,
매입장기의 세금계산서에 확인된 것으로서 인도직전
전문약 재고액 5,000만원(부가세500만원 별도)
일반약 재고액 2,000만원(부가세200만원 별도) 일 경우
위 금액대로 넘긴다면, 총 5,500만원+2,200만원=7,700만원이 되겠지요.
즉, 전문약의 매매가액은 5,500만원이며, 이때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만일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추가적으로 550만원을 더 주고 인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면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550만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5,500만원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약의 매매가액은 2,200만원이며, 이때 부가세를 부담하셨다면 220만원을 더 주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셨는지요...
이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2,200만원, 부가세액 220만원, 합계 2,42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부가세를 부담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전약사님이 부담한 부가세를 인수약사님이 그대로 사입하였다고 하여서 이를 부가세부담으로 오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세무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되지만...
약값을 인수할때.부가세 포함된가격으로 인수했거든요. 제가 부가세를 전주인에게 주었다는...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감사~~~
안녕하세요??
제가 약국을 인수했는데요..실제로는 10월달부터 약국을 인수했는데 ,약국의면허는 제이름으로 9월부터 바꼈거던요
이럴때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수받은 전문약 일반약 각각 2000정도씩 되는데요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양도양수가 면허가 바뀐시점에서 이루어진거라서.제가 환급받을것은 없다고하는데요
사실 제가 약을 인수한거니까 제가 받아야하는거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약국을 하신분이 다계산을 한건지....어떻게 되는건지...전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 계산이 끈난지금 물어봐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약은 9월부터 계속 들어오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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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인수받을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받으실때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전문약과 일반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문약 인수
전문약을 인수받으실때는 계산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부가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개국하는 약사입장에서 매입장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환급세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일반약 인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이므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추가적인 부가세 부담이 없이 매입장기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물론 쌍방 모두 "일반과세자"일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또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받을 수있다는 얘기로 오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인도약사한테 추가적으로 10%의 부가세를 부담하야야 하며, 그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국지출면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요....(이해되시는지...)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전혀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단순히 인수받은 경우에는 인수하는 약사님은 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 약사님이 환급을 받았다면 이는 폐업시 일부를 토해내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환급세액이란 매약매입장기가 매약매출보다 많을때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인수받는 경우에는 인수약사가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매약을 사입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10%부담하기 때문에 이의 환급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도 과정에서 제약회사와 같은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기대하시기는 무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폐업후 부가세 신고가 25일 이내인데 만약 반품계산서가
늦게 도착하는것이 있어서 누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금액은 소액입니다.
계산서를 다 받아 25일 이상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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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상담사례 중 가장 많이 질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폐업 후 반품장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법과 현실의 괴리로서 결론을 확정짓기에는 다소 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부가세신고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것을 꼭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신고한다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인지요? 아니면 계좌이체하고 있는 금액인 60만원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요?
저는 8월22일에 개국한 약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상태고, 현재 매약 30만 정도에 처방 30건 정도입니다..
9월까지 매입액은 총 4200만원 정도..일반약이 2200만원 전문약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전 약사님이 인테리어까지 해놓고 영업을 하신적이 없는상태에서(사업자등록도 안하셨음) 제가 인수했구여..아직 인테리어나 시설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인테리어-시설권리금,보증금이랑 더해서 보증금 드리고 인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10월25일 부가세예정신고를 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어떤 분은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1월에 확정신고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만..일단은 세무사에게 예정신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예정신고하면서 부가세가 31만원 나올꺼라고 말씀하셔셔 주위 약사님들게 알아보니, 신규일 경우엔 그렇게 나올수가 없다고 확인해보라고 하시더군여..
질문내용은..
1. 부가세 예정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2. 저같은 경우 31만원 부가세가 타당한것인지..
또, 이번에 대충 하고 1월 확정신고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때 환급받으면 되는것인지..
3. 세무사에게 인테리어-시설 세금계산서 없이, 약 매입세금계산서와 비품 몇가지 세금계산서만 넘겨서(비품 세금계산서가 100만원도 안됩니다..) 이렇게 나온것인지..
보증금은 자산(보증금,인테리어, 비품)관련 근거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인테리어나 비품을 1000만원 정도 자료를 마련해서 1월에 확정신고하면 부가세액이 환급될지도 궁금합니다
4. 8월22일에 개업했으니까 예정신고에서 9월까지의 매출로 부가세를 계산하는것이 아닌가요? 세무사가 일반약 매입액 2400만원을 전부 매출액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여?
질문이 너무 난잡해서 죄송합니다..
ps: 세무사님이랑 통화했는데여..
제가 1년뒤에 폐업예정이라..미리 재고분을 소진하기 위해서 매출분을 일부러 좀 많이 잡았다고 하시네여..
폐업시에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 다시 게워내야 되니까, 그때 재고부분을 적정하게 맞출려고 한다고 합니다..
원칙은 정상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시에 다시 정산해야 하는것이지만, 폐업시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것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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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초기부터 세금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세무사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금이 절세되어야겠지요.
절세의 길로 접근방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의 특성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즉, 정확한 원인판단의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지겠지요.
답변드립니다.
[답변1] 부가세 예정신고는 들어가야 합니다.
[답변2] 주어진 자료만을 참고로 하여 매약매출은 240만원 정도이고 매입장기는 2,200만원 정도이므로 당해 예정신고기간만 따져본다면 동 거래는 환급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대략 200만원 정도의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물론 환급세액은 다음해 1월 확정신고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200만원 정도)이 내년 1월의 납부할세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3] 인테리어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추가로 10%의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건을 대상으로 내년 1월의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국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조세매출분 상당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비록 조제매출이 초기에는 작더라도 조제매출이 늘어날 경우에는 6개월마다 환급받은 세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복잡한 세무문제가 따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소득세 때 경비인정받기가 상당히 수월해 집니다. 따라서 비품등 몇백되는 소액자산은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인테리어등의 경우에는 전약사님이 인도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확한 거래흐름을 안다음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하세요.
[답변4] 매입장기를 모두 과표로 책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관행상 논리는 될 수 있으나 초기에는 그렇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추신답변] 폐업시 재고에 대하여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고를 청산하는 것은 그럴듯한 접근인 것 같지만 지금시점에서 미리 폐업을 예상하여 접근할 필요성은 없는것 같습니다.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우선 사업자등록(반드시 일반과세자이어야 함)을 낸 다음 양도약사와 양수약사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됩니다.
전문약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일반약에 대해서는 포괄양수도계약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므로 추가적으로 부가세부담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건물주인과 실제로는 월 60만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월3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월60만원을 건물주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주는 일반과세자라 저에게 3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끊어주는데, 임대료에 대해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인지, 아니면 60만원이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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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된 증빙을 기준으로 한다면 30만원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사님이 경비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으로서 이는 금융거래를 증거로 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만큼 매출누락으로 과소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겠지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6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임대차관계 등) 60만원으로 신고하기가 참 어?고운말]?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도 적출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일단 소득세 신고시에는 60만원으로 신고하여도 큰 금액이 아니므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새로 개설한 약사 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단순판매일경우(전액본인 부담)면세로 신고 해야 하나요?아님 과세로 신고 해야 할련지?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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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과세의 기준은 약사님의 조제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릅니다. 비록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판매되었을지라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로써 판매되었다면 이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비보험(또는 비급여)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간이과세자로 오픈하여 7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당시(6월)에 들어온 의약품중 불용재고가 있어서 반품을 한결과 최근에(9월)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다음 부가세신고시에 마이너스 금액만큼 제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전부 전문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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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마이너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문의약품이니깐 부가세 납부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