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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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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근로소득지급조서 관련하여
    A답변 완료
    2004-01-26
    Q근로소득지급조서 관련하여

    2003년도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직접 세무서에 제출했던 약국입니다.
    2003년 6월말까지 2명의 근로자였다가, 현재까지 1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습니다.

    1)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2) 2003년 6월말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지급조서는 귀속연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6월말 아니면 12월말인지요?
    3) 2003년 6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근로소득/중도퇴사란에 이미 1명을 반영했는데,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반영되는 근로자수는 1명 아니면 2명으로 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세액은 상기 중도퇴사란에 이미 반영하여 정산했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4) 2004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매월/연말이라는 신고구분을 하는데, 연말정산 인원은 1명 아니면 2명으로 하는지요?
    5) 2004년부터는 비과세되는 금액이 변경될거라고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예로써 식대 및 차량보조비등의 비과세의 금액은 월 얼마까지 인지요?

    친절하신 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3년도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직접 세무서에 제출했던 약국입니다.
    2003년 6월말까지 2명의 근로자였다가, 현재까지 1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습니다.

    1)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2) 2003년 6월말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지급조서는 귀속연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6월말 아니면 12월말인지요?
    3) 2003년 6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근로소득/중도퇴사란에 이미 1명을 반영했는데,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반영되는 근로자수는 1명 아니면 2명으로 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세액은 상기 중도퇴사란에 이미 반영하여 정산했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4) 2004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매월/연말이라는 신고구분을 하는데, 연말정산 인원은 1명 아니면 2명으로 하는지요?
    5) 2004년부터는 비과세되는 금액이 변경될거라고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예로써 식대 및 차량보조비등의 비과세의 금액은 월 얼마까지 인지요?

    친절하신 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1]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2]

    귀속연도는 모두 2003년도이며, 6월말까지 근무하였다면 6월말로 하여야 겠지요.


    [답변3]

    퇴직시 연말정산을 했다면 집계표는 각각 1부씩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종결되었다면 정산문제는 우리약국과는 상관없습니다.

    만일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을 각각 하시고 집계표란에 2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4]

    퇴직시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1명만 하면됩니다. 다만, 집계표 제출은 각각 1부씩 작성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5]

    식대의 비과세금액은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차량보조금(이를 자가운전보조금이라함)은 월20만원 그대로 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약국)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도 비과세범위에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식의 작성은 세무사 직원들이 더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더 정확하고 빠를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양도세 문의합니다.
    A답변 완료
    2004-01-25
    Q양도세 문의합니다.

    저는 연립을 구입한지 2년이 좀 지나 매도하려합니다. 투기지역에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는 지난 3월에 구입했습니다.

    실거래가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연립의 실제 매수가격은 8000만원이었지만 매매계약서상 매수한 가격은 3500만원입니다. 하지만 구입할때 전세를 살다 웃돈을 현금으로 주고 명의변경만하여 실거래가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들은 외국으로 이민간 상태이구요.

    이때 매도된 물건의 가격산정은 실거래가인 3500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시가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실거래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연립을 구입한지 2년이 좀 지나 매도하려합니다. 투기지역에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는 지난 3월에 구입했습니다.

    실거래가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연립의 실제 매수가격은 8000만원이었지만 매매계약서상 매수한 가격은 3500만원입니다. 하지만 구입할때 전세를 살다 웃돈을 현금으로 주고 명의변경만하여 실거래가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들은 외국으로 이민간 상태이구요.

    이때 매도된 물건의 가격산정은 실거래가인 3500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시가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실거래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시 실제 매수가격의 입증이 불가능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즉,
    취득가액 = 최근양도가액X(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등기할 때 산정한 3,500만원은 양도세 계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취득등록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시가표준액에 불과하므로 세법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8,000만원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말고...)가 있다면 그것이 세법상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구청에 등기신청하면서 법무사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여기에 개의치 마시고 실계약서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일 없으면 그 중개사무소에 부탁하여 새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처럼 안분계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가보다 많은 세부담이 따를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포괄양수계약서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4-01-20
    Q포괄양수계약서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설연휴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부과세 신고때문에 문의합니다 처방전을 아직 입력 못했는데
    A답변 완료
    2004-01-20
    Q부과세 신고때문에 문의합니다 처방전을 아직 입력 못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작년 2월에 약국을 열고 지금까지 개인적 이유로

    아직 조제내역을 컴퓨터에 모두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8월까지 보험 청구하였고 9월 이후론 아직 입력을 못한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조제 매출은 알고 있으나 정확한 매출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약국은 삭감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약국 컴퓨터상에 나오는것이 조제 매출인지 아니면 보험공단에서 나오는것이 조제 매출인지 알고 싶어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2월에 약국을 열고 지금까지 개인적 이유로

    아직 조제내역을 컴퓨터에 모두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8월까지 보험 청구하였고 9월 이후론 아직 입력을 못한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조제 매출은 알고 있으나 정확한 매출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약국은 삭감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약국 컴퓨터상에 나오는것이 조제 매출인지 아니면 보험공단에서 나오는것이 조제 매출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약국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조제매출내역은 청구액에 해당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뽑을 수 있는 자료는 지급결정액이므로 최종확정적인 자료는 물론 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참고하실 때는 조제매출액은 진료일(처방일)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면 않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신고는 조제매출 청구액이나 지급결정액 둘중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로 기재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인 일년치 지급결정액을 이용해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자료라고 하여 제공해 줍니다.

    미래세무법인
    긴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면세수입관련
    A답변 대기중
    2004-01-18
    Q면세수입관련

    면세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에 약사의 조제수입은 면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하나
    건강보험공단에는 보험청구 품목이 아니여 청구하지 않는바
    의사 처방전에 의해 판매하는 비아그라는 면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과세수입으로 부가세 해당하는지요?

  • 약국세무
    Q납부세액과 부가율
    A답변 완료
    2004-01-17
    Q납부세액과 부가율

    일반과세자인 약국입니다.

    고정자산이 아닌 전화/전기등은 과세 면세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제율 안분계산하여 공통매입세액 나머지를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전화/전기세 세금계산서를 반영하고 않하고 차이를 검토한 결과,

    1. 반영시 : 납부세액이 떨어지고, 또한 부가율도 떨어집니다.
    2. 미반영시 : 납부세액이 올라가고, 또한 부가율도 올라갑니다.

    부가세 신고는 부가율을 당연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으로 부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을 많이내면 되는데, 차라리 매약매출을 올리는 것도 부가율 올리는데 하나의 방법이라 구지 전화/전기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요?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전화/전기세를 반영하면 부가율이 떨어지니 하는 말씀입니다.
    부가율은 최소 22%는 맞춰야 그리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 신경이 쓰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약국입니다.

    고정자산이 아닌 전화/전기등은 과세 면세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제율 안분계산하여 공통매입세액 나머지를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전화/전기세 세금계산서를 반영하고 않하고 차이를 검토한 결과,

    1. 반영시 : 납부세액이 떨어지고, 또한 부가율도 떨어집니다.
    2. 미반영시 : 납부세액이 올라가고, 또한 부가율도 올라갑니다.

    부가세 신고는 부가율을 당연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으로 부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을 많이내면 되는데, 차라리 매약매출을 올리는 것도 부가율 올리는데 하나의 방법이라 구지 전화/전기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요?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전화/전기세를 반영하면 부가율이 떨어지니 하는 말씀입니다.
    부가율은 최소 22%는 맞춰야 그리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 신경이 쓰입니다.

    ================================================================================================

    약국부가율에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매출액을 증가시키면 일반적으로 소득세도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매출이 누락이 되었는데요
    A답변 완료
    2004-01-17
    Q매출이 누락이 되었는데요

    지난 10월말에 개업하여 이번에 부과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문 의약품 매출분에서 보험청구분만 신고되고 본인부담금을 빠뜨렸는데요
    다시 신고하여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2달동안 전체 전문의약품 매출액이 350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신고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지난 10월말에 개업하여 이번에 부과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문 의약품 매출분에서 보험청구분만 신고되고 본인부담금을 빠뜨렸는데요
    다시 신고하여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2달동안 전체 전문의약품 매출액이 350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신고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

    그냥 놔 두시고 5월달 소득세 신고때 요양급여비지급내역통보서상의 청구액 중 지급액( 3.3%원천징수전의 금액)과 본인부담금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장부작성에대하여
    A답변 완료
    2004-01-16
    Q장부작성에대하여

    약국난방용유류대를 한번에 이십만원이넘는데 간이계산서로 받아도 되나요?
    만을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부가세 신고시 똑같이 안분계산을 해줘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난방용유류대를 한번에 이십만원이넘는데 간이계산서로 받아도 되나요?
    만을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부가세 신고시 똑같이 안분계산을 해줘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5만원미만의 간이계산서로 나누어서 받으면 괜챦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약매출비율과 조제매출비율로 매입세액을 나누어 안분계산을 하여 과세분은 부가가치세가 공제 환급되고 조제분은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페업시...
    A답변 완료
    2004-01-15
    Q약국페업시...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에 약국을 공동으로 개업해서 2003년 5월31에 제 지분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는 동업자가 혼자서 약국을 경영하였습니다.
    개업 당시 약 3천만원을 부가세 환급 받았으며 2003년 5월 31일 시점에서의 약국 재고는 약 1억6000만원 이었고 이중 매약의 비중이 35%정도 였습니다. 재고약은 동업자가 모두 인수하였으며 지난 5월31일에서의 재고에 대해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때까지의 부가세는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억6000만원*10%*35%*1/2을 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업자는 제게 1억6000만*10%*1/3을 부담하든지 지금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으니(물론 약은 없이)저보고 세금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에 약국을 공동으로 개업해서 2003년 5월31에 제 지분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는 동업자가 혼자서 약국을 경영하였습니다.
    개업 당시 약 3천만원을 부가세 환급 받았으며 2003년 5월 31일 시점에서의 약국 재고는 약 1억6000만원 이었고 이중 매약의 비중이 35%정도 였습니다. 재고약은 동업자가 모두 인수하였으며 지난 5월31일에서의 재고에 대해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때까지의 부가세는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억6000만원*10%*35%*1/2을 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업자는 제게 1억6000만*10%*1/3을 부담하든지 지금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으니(물론 약은 없이)저보고 세금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의 요점은 양수도 시점에서 남아있는 재고약중 매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 매약과 조제약 모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이네요.

    즉,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부담문제인 것 같군요.

    세법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이지 개인 거주자별 과세가 아닙니다. 즉 이전의 약국 사업자 등록번호가 계속이어진다면 부가세법상 사업장 폐업이 아닌 동일 계속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상기의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해도 동일사업장이 동일사업장에게 발행하게 되버리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약국의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바뀌면서 이전의 약국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바뀌게 된다면 약국 사업장의 폐업과 개국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고약의 매약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조제약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받은 매약부분의 재고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10%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받지않은 조제부분의 재고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한 방법으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여 양수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법규정은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신용카드공제는 오직 과세분만?
    A답변 완료
    2004-01-15
    Q신용카드공제는 오직 과세분만?

    일반과세자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의 과세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면세분과 포함한 합계금액을 적는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의 과세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면세분과 포함한 합계금액을 적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과세분 카드사용분만 공제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질의 1331번의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즉, 면세분 매출은 신용카드발행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