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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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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지나가다 궁금해서...
    A답변 완료
    2004-03-02
    Q지나가다 궁금해서...

    아래 "사업소득이 있는 직원의 근로소득신고"라는 글을 읽고 문득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 적어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고 임대사업 등록 사업자인데 건강보험/국민연금 부과를 적게 내기 위하여 연평균 급여를 약 15,000,000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한다면 근로자로써 내는 보험 납입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세금은 임대사업과 근로소득으로 발생된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사업자등록자와 근로소득자등 이중자격자는 직장으로만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되면, 재산이 많은자가 직장으로 편입된다면 보험 체계에 뭔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는 거의 없을 것이고, 4대보험 역시 연봉이 적어 아주 적은 액수만 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직장으로 편입되어 지역으로 내는 돈 보다 적게 내기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이걸 부탁하여, 단호히 거절한 적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아래 "사업소득이 있는 직원의 근로소득신고"라는 글을 읽고 문득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 적어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고 임대사업 등록 사업자인데 건강보험/국민연금 부과를 적게 내기 위하여 연평균 급여를 약 15,000,000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한다면 근로자로써 내는 보험 납입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세금은 임대사업과 근로소득으로 발생된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사업자등록자와 근로소득자등 이중자격자는 직장으로만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되면, 재산이 많은자가 직장으로 편입된다면 보험 체계에 뭔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는 거의 없을 것이고, 4대보험 역시 연봉이 적어 아주 적은 액수만 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직장으로 편입되어 지역으로 내는 돈 보다 적게 내기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이걸 부탁하여, 단호히 거절한 적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답변]

    만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고 임대소득금액이 500만원 있다면 우선 직장가입자로서 2,00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납부가 되겠지요. 그러나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금액이 2,50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해당 보험관리공단에서 이를 포착한다면 2,000만원에서 계산한 것 보다 더 추징보험료가 부과되어 정산절차를 거칠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임대신고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보험료가 납부될 수 밖에 없지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4-02-28
    Q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임대사업하던 상가건물을 팔았읍니다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할려합니다

    1 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사본 중 어느것을 첨부해야합니까 혹은 둘다가능한지요?

    2 부동산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임대사업하던 상가건물을 팔았읍니다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할려합니다

    1 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사본 중 어느것을 첨부해야합니까 혹은 둘다가능한지요?

    2 부동산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답변----------------------------------
    1. 계약서사본, 소유권이전된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셔야 겠지요.

    2. 부동산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는 www.miraetax.co.kr 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후 다운 받으십시요.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개업첫해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경우...
    A답변 완료
    2004-02-27
    Q개업첫해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경우...

    문전약국을 작년에 개업했습니다.
    작년5월부터 시작하여 총매출은 조제료(5천)약제비(4억5천) 다합하여 약 5억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전약국 특성상 제고 부담이 많은 관계로 약 7억정도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담당세무사는 매입자료 상관없이 조제료 5천에 대해 경비털고 세금내야 한다고 하는데

    제입장 에서는 경비 제외하고도 매출(5억) - 매입(7억)하여 약 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문전약국을 작년에 개업했습니다.
    작년5월부터 시작하여 총매출은 조제료(5천)약제비(4억5천) 다합하여 약 5억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전약국 특성상 제고 부담이 많은 관계로 약 7억정도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담당세무사는 매입자료 상관없이 조제료 5천에 대해 경비털고 세금내야 한다고 하는데

    제입장 에서는 경비 제외하고도 매출(5억) - 매입(7억)하여 약 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매출액이 5억원이 되는 것이며 매출원가(약값)은 4억5천만원이 되고 매출총이익(조제료) 5천만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약사님이 생각하시는 2억원의 손실은 현금주의(수입, 지급기준)으로 계산하신 것이나 회계학과 세법에서는 발생주의로 계산하여 매출 5억원에 대응되는 원가(약값)을 계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약값 2억5천만원은 올해의 매출액에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매출액에 대응되어 조제되는 약값이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무는 꼭 같은 지역에서 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04-02-22
    Q세무는 꼭 같은 지역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약국세금 낼때 만일 경북에 살면서 강원도의 세무사에게
    세무를 의뢰해도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경북에 있는 세무사를 찿아야 하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약국세금 낼때 만일 경북에 살면서 강원도의 세무사에게
    세무를 의뢰해도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경북에 있는 세무사를 찿아야 하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의뢰하시길...

    참고로 부가세는 약국사업장 관할세무서이며,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상가구입후 세금환급에 관해
    A답변 완료
    2004-02-22
    Q상가구입후 세금환급에 관해

    안녕하세요.아파트상가를 약국용으로 구입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발급되면 세금을 환불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
    환불 받아야 좋을까요?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은 일부러 환불을 안받았다고 그러는데...
    약국은 다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아파트상가를 약국용으로 구입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발급되면 세금을 환불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
    환불 받아야 좋을까요?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은 일부러 환불을 안받았다고 그러는데...
    약국은 다른가요?


    [답변]

    환급문제는 약국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군요.
    일반적으로 조제전문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문제가 따르므로 환급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력에 비해서 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약국사업자 이외의 명의로 분양을 받았다면 이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문의
    A답변 완료
    2004-02-22
    Q문의

    2월 26일경 에 폐업하고 28일경에 다른 구에서 개업을 하려는데 폐업을 하고 새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말씀해주시고 이전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개업을 하면 등록번호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2월 26일경 에 폐업하고 28일경에 다른 구에서 개업을 하려는데 폐업을 하고 새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말씀해주시고 이전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개업을 하면 등록번호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답변]

    폐업하시고 새로 등록번호를 발부받으시길...
    다만, 기존 약국을 인도하는 것인지 완전히 없애는 것인지에 따라서 폐업시 잔존재화 문제의 해결책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전시에는 번호가 그대로이고, 새로 개국하면 번호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소득세
    A답변 완료
    2004-02-20
    Q소득세

    2월까지 A약국에서 그무하다가 5월부터 12월까지 B약국에서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구요.
    소득세 내라고 지로용지가 오기를 종합소득세가 90만원정도 나왔는데 기납부한세액이 30만원정도이니 60만원가량을 내라고 하네요.
    세금은 약국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얘기하고 들어갔던 거구요.
    혹시 내가 기타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나와서 세금이 많이 부과된건가도 싶었지만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연말정산표로 대충 계산을 해봐도 신용카드니 가족공제니 다빼어도 기본적으로 매월 월급의 10%정도를 세금으로 내었다면 환급이 되면 되었지 더 내야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B약국에서 세금자체를 안낸걸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약국은 이사를 가버렸더라구요.
    저와같은 경우가 있는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2월까지 A약국에서 그무하다가 5월부터 12월까지 B약국에서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구요.
    소득세 내라고 지로용지가 오기를 종합소득세가 90만원정도 나왔는데 기납부한세액이 30만원정도이니 60만원가량을 내라고 하네요.
    세금은 약국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얘기하고 들어갔던 거구요.
    혹시 내가 기타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나와서 세금이 많이 부과된건가도 싶었지만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연말정산표로 대충 계산을 해봐도 신용카드니 가족공제니 다빼어도 기본적으로 매월 월급의 10%정도를 세금으로 내었다면 환급이 되면 되었지 더 내야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B약국에서 세금자체를 안낸걸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약국은 이사를 가버렸더라구요.
    저와같은 경우가 있는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정보가 불충분한 관계로 인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기별(6개월분)신고납부할 때
    2. 신고급여가 대략 200만원이상으로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사용공제등이 아주 미약할 때
    3. 월별 신고를 하였으나 몇개월이 빠진 상태에서 일괄 신고들어갈 때

    등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추가납부세액 60만원이 도출된 내역(담당세무사에게 요구)을 검토하시면 월 신고급여가 얼마인지 대략 짐작이 갈 것이며,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월 신고액, 부양가족내역, 신용카드사용액, 국민연금보험료납부액, 의료비 및 보험료, 교육비지출내역을 대충 알려주시면 근접한 갑근세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사업소득이 있는 직원의 근로소득신고
    A답변 완료
    2004-02-18
    Q사업소득이 있는 직원의 근로소득신고

    약국직원중 한명이 그의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세차장에 명의를 주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차장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해명자료를 회신하지 않으면 자료의 내용대로 과세한답니다.

    자료내용 : 2002년 귀속 약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15,400,000이며 예상고지세액은 314,737입니다.

    자료의 설명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여 기신고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고지할 예정

    1. 약국관할 세무서에는 근로소득을 신고했는데 왜 이런 공문이 오는지?
    2. 예상고지세액의 산출근거?
    3. 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4. 납부부담은 세차장인지? 약국인지?

    이상이 궁금합니다. 항상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직원중 한명이 그의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세차장에 명의를 주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차장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해명자료를 회신하지 않으면 자료의 내용대로 과세한답니다.

    자료내용 : 2002년 귀속 약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15,400,000이며 예상고지세액은 314,737입니다.

    자료의 설명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여 기신고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고지할 예정

    1. 약국관할 세무서에는 근로소득을 신고했는데 왜 이런 공문이 오는지?
    2. 예상고지세액의 산출근거?
    3. 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4. 납부부담은 세차장인지? 약국인지?

    이상이 궁금합니다. 항상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상 약국의 근로소득과 세차장의 사업소득처럼 두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더라도 5월에 세차장 사업소득만을 신고 납부하였다면 잘못 신고된 것이고 다시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누진세율에 의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따로따로 소득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보다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상고지세액은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갑근세 및 세차장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것이겠지요. 물론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 부담은 두 가지 소득이 있는 본인입니다. 세무서에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보셔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단순판매?
    A답변 완료
    2004-02-17
    Q단순판매?

    처방전에 의해 나가는 단순판매약(보험코드 없는약)
    즉, 예를 들어 비아그라(전문), 아락실(일반)인데 이 약을
    면세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처방전에 의해 나가는 단순판매약(보험코드 없는약)
    즉, 예를 들어 비아그라(전문), 아락실(일반)인데 이 약을
    면세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답변------------------------------
    처방전에 의한 약은 전문약, 일반약 또는 실질적인 조제여부를 떠나 모두 면세입니다.

    왜냐하면 처방전에 의해 제공되는 약은 조제료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폐업후 타지역 이전 개업시 세무처리는?
    A답변 완료
    2004-02-17
    Q폐업후 타지역 이전 개업시 세무처리는?

    간이과세로 되어있는 약국을 폐업하고 3월 중 他 지역에 이전 개업코자 합니다.
    지난 1월에 2003년도 2기 부가세는 납부하였고, 현재고는 4 ~ 5백만원 정도입니다.
    폐업절차 및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전화로 문의 하였더니, 간이과세자이므로 세무관계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단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반납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간이과세로 되어있는 약국을 폐업하고 3월 중 他 지역에 이전 개업코자 합니다.
    지난 1월에 2003년도 2기 부가세는 납부하였고, 현재고는 4 ~ 5백만원 정도입니다.
    폐업절차 및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전화로 문의 하였더니, 간이과세자이므로 세무관계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단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반납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약국을 폐업하고 타지역에 이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방법과 전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이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을 정정시키는 방법은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전약국 폐업후 바로 새로운 약국을 개국해야 문제가 없겠지요.

    전약국을 폐업하고 새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전약국의 폐업후 25일이내에 금년 1월부터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이때 폐업신고를 같이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세무서에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전하는 새 약국의 관할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셔야 하겠지요.

    계속 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전하는 새 약국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시고 금년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