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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올해 총회서 경기약사봉사대상 첫 시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경기약사봉사대상을 시상한다. 도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준)는 11일 안양 소재 식당에서 제1차 윤리위원회의를 열고 약사금탑상, 약연상,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표창 등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공적 심의와 처음 신설되는 경기약사 봉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부터 지오영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기약사봉사대상은 국민보건향상과 지역사회 및 약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한 회원을 포상하기 위해 매년 2인을 선정해 지부 총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박영달 회장은 "임기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지금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사업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회 발전과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진취적으로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김희준 윤리위원장, 권태혁, 김진경, 김진수, 박선영, 서영준, 신윤호, 안화영, 연제덕, 이정근, 한일권 위원이 참석했으며, 추천된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5일 1차 상임이사회에서 진행된다.2023-01-12 14:15:12강신국 -
민주, NMC 이전사업 축소한 기재부 비판…"전면 재검토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비를 축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축소로 국내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용두사미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재부 결정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중앙의료원에 기부하며 요구한 약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12일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중앙의료원 현대화·중앙감염병 구축 사업 총사업비를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민석,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회견문은 남인순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나눠 낭독했다.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지만 최근 기재부는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민주당 의원들의 회견 배경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내세운 '수도권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논리에 대해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축소 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여야 모두의 의견으로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채택했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도 했다.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 처리 시 합의한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는데도 본원 병상 규모를 이미 확보한 600병상 보다도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를 중앙의료원에서 축소한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의료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전망했다. 이어 "중앙의료원이 국내 공공의료를 선도할 명실상부 국가중앙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된 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규모 축소를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2023-01-12 13:53:22이정환 -
대전시약, 상임이사회서 불용약 반품-처방전 폐기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과 처방전 폐기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11일 2023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부 정기감사, 최종이사회, 총회 일정 및 수상자 선정 ▲2022년 세입·세출 결산건 ▲불우이웃돕기기금 및 소년소녀가장돕기기금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통합 건 ▲마약퇴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기금 분리 건 ▲2023년 회원신고비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2023년 세입·세출예산 심의 건 ▲2023년 연수교육 개최 건 ▲2023년 공공심야약국 ▲임원 워크숍 진행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차용일 회장은 "2023년에도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회무활동을 통해 회원 중심 약사회를 구축해 나가자"며 "약사와 약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약사회는 안건토의에 앞서 새로 상임이사로 선임된 조민숙 근무약사이사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오주헌 약국이사 및 송병정 청년약사이사 보직변경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2023-01-12 13:35:36강혜경 -
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 8231;보완할 예정이다.2023-01-12 12:06:57이혜경 -
"약국 독점권 주장, 다른 상가의 '동의' 증명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사와의 계약서에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가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은 1층 약국 독점권을 주장한 원고 측 주장을 파기하고, 다른 상가의 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분양사와의 계약서에서 ‘상가 전체에서 106호를 독점 약국으로 분양한다’고 기재돼있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쳤다. 4층에 약국이 개설된 바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동의 하에 개설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또다른 1층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도 분양사와 원고 간의 독점영업권 약정 체결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분양계약서에 독점권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다른 상가들이 이를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나 임차인인 피고에게 미치기 위해선 업종제한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 체결할 때 업종제한약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원고 외 다른 상가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을 지정하거나 업종제한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동종업종 입점제한에 대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다 보류했고, 2022년에도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관리규약으론 나머지 점포에까지 업종지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피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피고 분양계약서엔 업종이 지정돼있지 않고, 원고 외 점포에선 약국 임대 영업이 불가하다는 취지는 기재돼있지 않다"면서 "법원은 다른 상가들이 해당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약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2 11:36:12정흥준 -
기재부, 중앙의료원 신축 사업비 삭감…760병상 통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병상을 늘려 신축 이전하려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축소·무산될 위기다. 중앙의료원은 1050병상으로 확장을 원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총 760병상 규모로 확정한 사업비를 확정 통보했다. 12일 중앙의료원은 지난 4일 기재부가 이전·신축 사업비 관련 사업비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의료원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적정하다고 본 병상 규모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이다. 병상 규모가 줄면서 신축·이전 사업비 예산도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요청했던 약 1조2341억원에서 1조1726억원으로 615억원가량 줄었다. 1958년 설립된 중앙의료원은 공간이 비좁고 시설이 노후화해 2003년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중증외상·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올리려면 100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진료 과목 등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추고, 치료가 어려운 입원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도 중앙의료원 병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향후 중앙의료원의 병상 확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중앙의료원 신축지에 대형병원이 몰려 있어 병상이 과잉 공급중인 것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1-12 10:40:02이정환 -
부산 동래구약, 상급회에 '약배달 대책·성분명처방'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래구약사회(회장 박현)는 시약사회에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도입 추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택배 배송과 품절약 문제 해결, 다제약품관리사업 참여 독려 등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저녁 농심호텔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현 회장은 “3년만의 총회라 감회가 새롭다. 코로나로 비대면 회무가 많아지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느꼈고, 회원들이 많이 그리웠다. 그동안 코로나와 맞물린 의약품 품절 문제로 고생하신 회원들께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장이자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원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회원들이 약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헌신해 주신 동래구약사회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안전하고 건강한 동래구가 될 수 있었다. 약사님들이 편안하게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총원 140명 중 참석 80명, 위임 11명으로 성원 보고된 총회는 2022년 세입세출결산 4789만7890원과 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했다. 또 심계진 총회부의장을 선출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인 본부금 할인 행위 근절,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보험업무처리교육, 학술방 운영, SNS를 통한 회원 간 소통강화, 인보사업 등과 그에 따른 예산 5600여만원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했다. 이밖에 동래구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 건의사항으로 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 유도 및 독려, 의약품 택배배송 문제 해결, 잦은 품절 문제 해결,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장준용 동래구청장, 김종목 동래구보건소장, 류장춘·윤태원 시약 부회장, 이향란·마채민 위원장, 임기홍 약사신협부이사장,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 각 구 분회장, 동래보건의료단체장, 제약도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신정원(정원약국) 약사 동래구청장 표창:이남순(대도약국) 약사 동래구약사회 감사패:김상훈·백종문(대웅제약) 동래구약사회 공로상:이은미(예가약국), 손성호(미남정약국) 약사2023-01-12 10:08: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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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엔 성분명처방이 답"...노원구약, 대국민 홍보 챌린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9일 회관에서 2022년 하반기 지도감사를 받고, 이날 임원들과 함께 성분명처방 챌린지를 진행했다. 먼저 김성지, 정혜원 감사는 구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걸친 하반기 지도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단은 “코로나가 점차 수그러들면서 대면 감사를 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고 1년 동안 류병권 회장을 중심으로 약사회를 위해 애 많이 썼다”면서 “집행부 임원 모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회계 현황에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활성화돼있다는 점을 칭찬했다. 감사단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인보사업, 직업체험교육, 약대생 실무실습 등 지역사회에 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로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감사 이후 의약품 품절사태 등으로 일선 약사들과 환자들의 고통을 겪고 있어 성분명처방만이 해결책이라는 홍보를 위해 챌린지를 시작했다.2023-01-12 09:42:01정흥준 -
의약품안전원, 중증 약물 이상반응 환자등록체계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중증 약물 이상반응 환자등록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 수행 기관을 오는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증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환자등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한 안전성 정보를 생산 및 전파하는 내용으로, ‘23년 11월까지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증 약물 부작용 유발 가능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중증 약물 부작용 환자의 임상적 특성, 위험요인 등 파악을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 생산·제공 및 맞춤형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모집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 (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및 조달청 나라장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1-12 09:30:44이혜경 -
"양의계 '의료계' 지칭 잘못…명백한 오류 바로 잡아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양의계의 '의료계' 지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양의계가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일부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왔던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계가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두고, 양의계가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항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계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보면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명시돼 있다"며 "양의계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것. 이들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 등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습관처럼 표현해 왔다고 하더라도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틀린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년 전인 2016년 4월 의료계라는 명칭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 입장문을 떠올리며 이제는 양의계,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를 아우르는 의료계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양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각각의 직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2023-01-12 09:29:4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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