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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노인정액제 제외 반대…김필건 회장 단식 시위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노인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제외되는 것에 항의하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에 돌입할 방침이다. 18일 한의협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회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설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서 2015년 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외치며 14일간 단식을 진행했었다. 김 회장이 두 번째 단식에 돌입한 이유는 내년 1월 개편될 노인정액제에 한의계가 제외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노인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병·의원이나 한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후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30%가 가산되는 제도다. 현재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17년째 1만5000원이 유지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노인정액제 상한액 기준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진료비 2만원 이하 10%, 2만원 이상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로 결정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대한의사협회로 한정했다. 한의협은 "노인정액제 대상에서 한의계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2017-09-18 09:11:00이정환 -
식품회사, 00제약 등 명칭 쓰면 1차 50만원 과태료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닌 식품회사 등이 00제약이나 00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오는 12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세부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했는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모법과 마찬가지로 12월3일부터다.2017-09-17 22:38: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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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미만 약 거래 기관 의무결제 제외"...입법예고의약품 대금결제 법정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요양기관 기준을 정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데일리팜 보도대로 연 의약품 구입금액 30억 미만인 요양기관인데, 이 기관은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23일부터다.2017-09-17 22:2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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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억원 적십자 고지서, 납부는 10건 중 1건 뿐한 해 30억 여 원을 들여 적십자 회비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지만 정작 납부 회신은 10건 중 1건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적십자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적십자 회비 모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7년 9월까지 적십자 회비 고지서(지로용지) 제작 및 발송비용으로 162억 9000만원을 지출했다. 연평균 27억 여 원 규모다. 특히 2012년 22억 4000여만원이었던 고지서 제작·발송비는 올해 9월 현재 31억 6000여만원으로 50%나 급증했다. 하지만 고지서 발송건수 대비 납부 회신율은 10.9%에 불과했다. 2017년 적십자사는 32억여원을 들여 3476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고작 381만여건만 회비로 돌아왔다. 고지금액 대비 비율 또한 3048억여원 중 471억여원만 모금돼 15.4%에 그쳤다. 적십자사가 보내는 고지서의 90%는 버려지는 것이다. 고지서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기재된 지로를 통한 납입률 또한 감소했다. 2012년 전체 적십자 회비 모금액 중 지로를 통한 모금비율은 74.1%에 달했지만, 2017년 현재 62.4%로 11.7% 낮아졌다. 이에 모금액 또한 384억여원에서 294억여원으로 무려 90억여원이나 줄었다. 김 의원은 “적십자 회비는 고지서 발송 방식의 모금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내는 공과금인양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더구나 1년에 수십 억원을 들여 고지서를 발송하면서도 회신율은 고작 10%에 그치는 건 이해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십자사는 모금방식 개선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9-17 20:32: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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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추진 실손보험 역할 진단 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과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시을)은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실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점검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손보험은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메우지 못한 비급여 영역을 책임져 왔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개수가 1개 증가할 경우 외래일 수 0.4일을 증가시켜 과도한 의용이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실손보험의 영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의원실과 이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관한다. 최병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케어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허순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 교수, 정성희 보험연구원 박사,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 과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서비스과 과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김봉균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총괄팀 팀장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의료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 국민이 더 좋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2017-09-17 20:26: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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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중기 결핵관리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8일 오후 2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학계, 민간,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 시행한데 이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2016.3.24.)‘을 추가했다. 또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2011년 대비 절반(10만 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5년 간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3만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결핵후진국 오명을 탈피, 후세대로의 질병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아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병원 내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결핵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기존 결핵퇴치 정책은 두텁게 하는 동시에 결핵예방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등 결핵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의 선제적 예방관리 차원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을 결핵안심국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 결핵 접촉자 조사 확대 ▲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 법·제도 개선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미진했던 노인이나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 결핵관리, 의료인 등 전문인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종합계획(안)에 담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각계 분야에서 모인 결핵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업별 추진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정부 내 협의 등을 거쳐 ‘제2기 종합계획(안)’ 수립을 마무리 지을 것”이며, “앞으로도 결핵퇴치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핵퇴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선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9-17 17:56: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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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추 회장 탄핵 의협 대의원 임총 시작"(문재인 케어에 대해)정부와 의사들의 희생과 협상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투쟁할 때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묻지않고 정책을 시행하고는 이제와서 소통을 이야기 한다. 진정성 없는 립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케어와 추무진 회장 탄핵(불신임)을 논의하는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총회가 16일 개최됐다. 임총은 232명 의협 재적대의원 중 176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176명 중 3분의 2에 해당되는 117명 대의원이 추 회장 탄핵에 찬성하면 불신임이 성사된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개회사에서 "긴급 임총에 많은 대의원과 회원들이 참석했지만 마음이 무겁다. 새로운 정부는 기대와 달리 실망과 절망을 안겨줬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 의사를 국민이라 생각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총은 당초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등 의료 악법 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수 대의원들이 추무진 회장에 대한 회무미흡을 지적하며 추가 안건으로 회장 불신임 투표를 제안했고, 총 81명 대의원이 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추가 안건 상정됐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해당 사안 관련 비대위 구성안도 추가됐다. 추무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협은 문 케어 발표 직후 강력한 어조로 합리적 급여기준과 적정수가, 충분한 재정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집행부는 의협, 병협, 의학회, 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대개협, 여의사회 등 비상대책특위를 구성해 움직였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국토부가 자보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등재했고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이 국회 발의됐다"며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와 집행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고 회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17-09-16 16:59:23이정환 -
질병관리본부, 대구서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대구시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여성, 42년생)가 확인됐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다.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2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15일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으로 최종 확진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된다.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대량 발생하는 시기(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방제요령 등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은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은 예방접종이 권장된다고 했다. 일본뇌염 유행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지역이다.2017-09-15 21:0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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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안면마비·요통 등 총 치료기간 단축정부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의뢰& 8231;회신을 통해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걸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다. 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은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 8231;한의과 협진 시 현재는 의과& 8231;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를 인정한다. 시범사업은 후행행위도 급여 적용하는 내용이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인데,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7-09-15 18: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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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지자체 도움 없인 폐의약품 수거 어렵다"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4일 호텔캐슬에서 상임이사 24명과 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상임이사회 및 제1차 반장협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연석회의에서는 하반기 주요사업논의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의 문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은 참여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만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곳에서는 회원약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제14회 사랑실천을 위한 자선다과회(9월23일) ▲합동반회▲2017 하반기 약사연수교육(10월22일) ▲희망, 나눔 음악회(10월28일) 개최 건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전국약사대회기금은 올해 중으로 회원계좌에 환불하기로 했다. 한일권 회장은 "그 동안 큰 사고나 잘못 없이, 약사회 회무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반장들과 상임이사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고 힘을 보탰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너무나 굵직한 행사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다. 각 위원회별 TF회의가 열리고는 있지만, 여기계신 반장들과 상임이사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9-15 18:16: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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