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노인정액제 제외 반대…김필건 회장 단식 시위
- 이정환
- 2017-09-18 09:1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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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서 무기한 투쟁…"한의계도 노인정액제 개편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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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의협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회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설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서 2015년 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외치며 14일간 단식을 진행했었다.
김 회장이 두 번째 단식에 돌입한 이유는 내년 1월 개편될 노인정액제에 한의계가 제외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노인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병·의원이나 한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후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30%가 가산되는 제도다.
현재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17년째 1만5000원이 유지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노인정액제 상한액 기준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진료비 2만원 이하 10%, 2만원 이상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로 결정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대한의사협회로 한정했다.
한의협은 "노인정액제 대상에서 한의계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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