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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한정애…"의료계, 국회 논의기구 참여해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의료계를 향해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국회 논의기구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중인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논의기구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야당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28일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생 대표 등과 면담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시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매 순간 진심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단체 행동이 제약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의사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더 많은 것을 열어놓고 의료 전달 체제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 지난 20년 쌓인 숙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여러분이 참여해야 논의 기구가 작동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단을 기다리겠다. 국회는 열려 있다"며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다"고 호소를 거듭했다.2020-09-01 12:01:38이정환 -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진료비 55억원 구상금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단체로 인해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된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를 632만5000원(공단 부담금 534만원)에 맞춰 계산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위반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2020-09-01 11:15:36이혜경 -
코로나 이후 격리조치 불수용 등 '1630명 감염병법 위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을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이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사법처리된 1,630명의 인원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도 포함됐다.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0-09-01 11:11:56이정환 -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법정의무 교육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강생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9월 11일까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교육 이수기한을 올해 상반기 교육이 취소·연기됨에 따라 12월까지로 한 번 더 연장한 바 있다. 올해 총 3회 이상 교육을 개최할 예정으로, 일정은 각 교육기관(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교육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교육 운영상의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9-01 10:18:23이탁순 -
종근당, '나파모스타트' 코로나치료제 러시아 2상 진입[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은 지난달 31일 러시아 식약처로부터 항응고제·급성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2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이번 러시아 임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등증 및 중증 폐렴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나파벨탄을 10여일 간 투여한 이후 치료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러시아를 임상시험 국가로 선정한 것은 현재 러시아에서 매일 5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험자의 확보가 용이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임상은 빠르면 올해 연말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근당은 임상에 성공하면 국내외에 긴급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파벨탄의 주성분인 ‘나파모스타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약처의 지원으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진행한 약물재창출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사람 폐세포에서 다양한 약물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나파모스타트가 가장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렘데시비르보다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능이 매우 탁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종근당은 지난 6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나파모스타트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2상을 승인 받았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임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겨 범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러시아 외에도 다수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09-01 10:14:29천승현 -
LSK, 中시노백 코로나19 백신 방글라데시서 임상수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harma Services Co., Ltd.; 이하 LSK Global PS)가 중국 시노백(Sinovac)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PiCoVac'의 방글라데시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방글라데시 다카(Dhaka) 지역 병원 7곳에서 4200여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아시아 국가 중 2번째로 많은 나라로, 현재까지 30만명이 넘었다.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병원 7곳은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의료진들의 감염률이 높아져 코로나19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의료진에 의한 2차 감염을 줄이고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로 구성했다. 또한, 이번 임상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site) 중심의 전통적인 대면 임상시험이 아닌 비대면 방식의 원격 임상시험으로 진행된다.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검사와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백신 투여 등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이후에 발생하는 사전동의와 대상자의 건강상태 보고 등은 온라인과 ePRO 솔루션을 활용한다. 임상 데이터는 e-Source 데이터 관리 방법을 활용해 LSK Global PS의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입력돼 현장 방문 없이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비대면 임상시험은 낮은 비용과 시간으로 환자 중심의(patient-centered) 고품질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임상시험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빠르게 '뉴 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발맞춰, LSK Global PS 역시 수년 전부터 원격 임상시험을 준비해왔다. LSK Global PS는 원격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타겟 헬스(Target Health)의 e& 8211;Source 시스템을 도입했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난 7월 비바시스템즈(Veeva Systems)의 eTMF, CTMS및 Site Valut Free를 채택했다. 국내 CRO 중 처음으로 비대면 임상시험을 위한 솔루션을 본격 도입한 LSK Global PS는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국내 CRO 최초로 이번 대규모 방글라데시 3상 임상시험의 대부분 과정을 원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LSK Global PS 이영작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LSK Global PS가 대규모 글로벌 3상 백신 임상시험을 담당하게 되어 뜻 깊다. LSK Global PS는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 수년간 비대면 임상시험을 준비해온 만큼 이번 임상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SK Global PS는 코로나19와 관련해 3건의 백신 임상시험과 1건의 치료제 임상시험을 수행 중이며, 2건의 추가적인 백신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2020-09-01 10:12:18이탁순 -
우리바이오, 동화약품 출신 이현용 연구소장 영입[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우리바이오는 동화약품 천연물 연구팀 출신 이현용 이사를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같은 동화약품 출신 이숭래 우리바이오 대표와 사업 시너지를 노린다. 회사에 따르면, 이현용 신임 연구소장은 2003년 동화약품에 입사해 17년간 천연물 소재 탐색에서 원료 생약 표준화, 약효 평가 등 신약 개발 전 과정을 주도한 천연물 신약 전문가다. 약사이자 한약조제사로 의약품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자생식물을 이용한 만성 질환 및 호흡기 치료제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다수 천연물 소재 신약에 대한 7건 논문 발표 및 9건 특허 출원 실적이 있다. 이현용 신임 연구소장은 "우리바이오의 천연물 사업 발전 계획은 매우 명확하다. 천연물 소재 개발 노하우와 신약 개발 경험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천연물 원료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숭래 우리바이오 대표는 “이현용 연구소장은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제약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갖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개별인정형 천연물 소재 개발 파이프라인 강화와 스마트팜을 통한 천연물 신약 원료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바이오는 안산에 실증 재배 연구만을 위해 320평 규모의 첨단 재배 연구 시설을 구축하는 등 천연물 소재 개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2020-09-01 09:47:38이석준 -
한국팜비오, 담석증 치료제 우르콜정 발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1일, 담석증 치료 및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우르콜정’을 발매했다고 밝혔다. 우르콜정은 200mg와 300mg 2가지 함량으로 출시됐다. 우르콜정의 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rsodeoxycholic acid)은 담석증 치료에 대표적으로 처방되는 성분으로서, 만성 C형간염 환자의 간기능 개선과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과 같은 간질환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다. 특히 담낭염, 담석증, 담도염 치료의 보조요법, 담석 수술 후 결석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는 로와콜연질캡슐과 우르콜정을 병용할 시 난치성 담석증 환자의 담석 크기 감소 및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 결과 전형적 내시경 시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CBC 담석 고령환자에게 평균 6개월 동안 UDCA 600mg과 로와콜 300mg을 매일 복용한 결과, 복용한 환자들의 담석 크기는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담석 제거 또한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Am J Gastroenterol. 2009 Oct;104(10):2418-21) 우르콜정은 크기가 기존 경쟁품 대비약 10%(300mg)~12%(200mg) 작아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높였다. 한국팜비오 우르콜정 박정운 PM은 “색소성 담석 제거에 효과적인 로와콜연질캡슐과 콜레스테롤 담석 제거에 효과적인 우르콜정 병용 투여시 효과가 증대되어 난치성 담석증 환자 치료와 향후 담석증 치료제 처방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9-01 09:46:16노병철 -
퓨쳐켐, 中업체에 전립선암진단신약 6500억 기술수출[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퓨쳐켐은 중국의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HTA와 전립선암 진단신약 'FC303'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FC303'의 국내 임상자료와 의약품 제조기술을 이전해 제품을 공동개발하는 조건이다. HTA는 이번 계약으로 'FC303'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내 임상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갖게된다. 퓨쳐켐은 HTA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으로 200만달러(약 24억원)를 확보했다. 연결 기준 작년 매출액(82억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경상기술료(러닝로열티)를 포함한 전체 계약규모가 최대 37억8496만위안(CNY, 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발매 이후 1년~3년차까지 순매출액(Net Sales)의 12%, 4~15년차는 16%를 지급받는 조건이다. 퓨쳐켐 제공자료에 따르면 HTA는 중국 전역에 31개 생산시설을 둔 국영 기업으로, F-18 FDG 방사성의약품 판매 1위 업체다. 'FC303'은 전립선암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PSMA 수용체에 기반해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으로, 국내 임상3상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병원에서 임상1상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더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중국 전립선암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8억6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연평균 8.15%의 성장률로 2024년에는 13억89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퓨쳐켐은 HTA와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FC303'의 중국 현지 임상에 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체결은 기술수출 계약은 유럽에 이어 중국 시장에서 FC303의 제품 경쟁력과 시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합의된 지역 외에 다른 제약사들과 추가 기술이전 계약도 가능하다"라며 "FC303을 비롯한 주요 파이프라인의 지속 개발을 통해 추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흑자전환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2020-09-01 09:38:03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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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급여 환자 회피 꼼수 차단…관련기준 개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처분과 다른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다르게, 즉 건보는 과징금으로,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즉 매 3년째 8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20-08-31 17:3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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