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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5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온라인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험분담제(RSA)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20일 18시까지 이메일(0046160@nhis.or.kr)로 신청하면 된다.2020-11-18 09:43:41이혜경 -
안국약품·얼라이브코어, 심전도기 코프로모션 계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대표 어진)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얼라이브코어코리아(대표 이주연)와 손잡고 개인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카디아모바일’의 판매사업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안국약품과 얼라이브코어코리아는 간헐적인 부정맥의 초기 증상자가 많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을 중심으로 ‘카디아모바일’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은 2012년 미국에서 첫 출시된 이후, FDA승인과 유럽 CE 인증, 한국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2등급으로 그 우수성과 편리함이 입증되어 글로벌 최적의 개인용 모바일 심전도 관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심전도(ECG, ElectroCardioGram)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와 매월 200만개의 심전도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 현재 8000만개 이상의 심전도 데이터를 누적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체 100여건에 달하는 학술자료 발표 및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 주요 심장병 및 부정맥 전문의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개인용 심전도 측정기로 자리 잡고 있다. 카디아모바일은 와이어나 패치가 없는 가벼운 휴대 스틱 타입 심전도기로, 양쪽 손가락을 올려 단 30초만에 심방세동, 빈맥, 서맥 및 정상리듬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다. 측정과 동시에 스마트폰 카디아 앱(Kardia App)에 정보가 전달되며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 이를 토대로 의사의 진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 공유하고 출력해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안국약품 어진 대표는 “얼라이브코어의 우수한 제품과 안국약품의 영업 및 마케팅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사 모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 얼라이브코어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얼라이브코어코리아 이주연 대표는 “이번 안국약품과의 코프로모션을 통해 대한민국 내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들에게 ‘카디아모바일’에 대한 신뢰구축을 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진을 통해 부정맥 환자 및 심방세동 유증상자에게 ‘카디아모바일’이 보급되어 심방세동을 사전에 스크리닝 하고, 부정맥을 진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전도 측정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11-18 09:43:08노병철 -
첨복단지 기업 임상시험 한시적 급여, 실효성 적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실효성이 적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18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형평성, 임상시험 수요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지원 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수혜기업과의 차별적 임상시험 요양급여 적용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첨복단지 내 입주 또는 첨복재단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기업 중 임상 단계에 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아 법 개정 실익이 적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데, 세제상 혜택 등 다른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1-18 09:42:30이탁순 -
내일부터 독감 고위험군, 타미플루 건보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일부터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급여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항바이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를 통해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품목에 대해 19일부터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가 허용되지만,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건보 적용 종료일은 향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를 통해 독감 전파 양상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2020-11-18 09:38:16이혜경 -
보령제약 예산공장 항암제 생산라인 'GMP 인증'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제약은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적합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제약 예산공장에선 다발성골수종 치료체인 '벨킨주(성분명 보르테조밉)' 등의 생산을 본격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연간 최소 600만 바이알(Vial)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시 생산량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보령제약 예산공장은 독일 NNE Pharmaplan사가 설계했으며, 지난해 4월 준공됐다. 이어 같은해 10월엔 내용고형제 GMP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초부터 내용고형제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다.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라인은 기준 심사기간보다 휠씬 짧은 기간에 인증을 획득하며 생산시설 및 GMP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것이 보령 측의 설명이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의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화된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령제약은 2021년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유럽GMP(EU GMP) 인증을 준비 중이다. 인증이 완료되면 항암주사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제약은 '항암제'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존 항암사업본부를 ONCO(항암)부문으로 승격해 항암제 마케팅 영업 역량을 강화했다. 대형품목 인수와 개량신약 개발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체개발중인 신약파이프라인을 비롯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R&D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항암제 생산라인 GMP인증을 통해 항암부문의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삼수 보령제약 대표는 "이번 GMP 인증은 보령제약이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중점 투자하고 있는 항암제분야에서 생산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시작점"이라며 "향후 EU GMP 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생산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11-18 09:31:1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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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과징금…복지부 "제재효과 약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겨 그 재원을 재난적 의료비에 사용하자는 이용호 의원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환자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 약가 접근성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했다"며 "1차, 2차 위반시에는 약가인하 후 반복 위반시(3차) 급여정지 하되, 필수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 시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행정처분의 근본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바로 국고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2020-11-18 09:23:21이탁순 -
의협 "공단 업무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 위기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규모는 연간6647억원(2019년 기준) 수준이다. 현재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가 일정 비율을 정하여 분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예방접종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재정부담 7139억원을 보험금으로 하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건보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보 재정소요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여건 및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질병관리청 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여화는 보험료 추가 부담과 국고·지방비 및 건보재정 간 재원 부담 문제, 안정적인 백신 수급관리와 홍역 등 해당 감염병 유행대응을 위한 접종자 및 미접종자 관리체계 운영 등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용 곤란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매년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백신 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관리부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오히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영역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건보재정으로 급여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0-11-18 09:13:41이혜경 -
JW그룹, 장애인 미술 공모전 'JW 아트 어워즈'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깊어가는 가을, 장애 예술가를 위한 종합미술축제가 열린다. JW그룹 공익복지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은 서초동 본사에서 ‘2020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JW 아트 어워즈’는 국내 산업계 최초로 시도된 기업 주최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총 상금 규모가 장애인 미술대전 중 최고 수준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꿈틔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만 1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화, 서양화 등 순수미술 작품을 모집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1명(5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3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 입선 20명(각 30만원)에게 총 2,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은 한국의 전통적 채색기법으로 ‘상상 속 풍경’을 화폭에 그려낸 강호찬(만 53세, 지체장애 2급) 작가가 수상했다. 수상작 ‘104마을소회(부제:빨래)’는 수묵화와 채색화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겨울밤 골목풍경이 담겨있다. 작가 김성건·신현채 씨는 최우수상, 윤진석·최민석 씨는 우수상, 박광철·이은수 씨는 장려상을 받았다. 이밖에 20명이 입선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작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 흐름을 반영해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한다. 두 팔이 없는 화가로 수묵크로키 분야를 개척해 세계적인 명성의 석창우 화백의 작품 해설이 담긴 영상을 ‘JW그룹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외학술복재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문화예술계 활성화와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작가들이 전하는 감동으로 희망찬 연말연시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0-11-18 09:02:25노병철 -
병·의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의무 제출…정부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 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강화하게 되며, 미성년자·영유아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건보공단 역시 "가입자의 신분증명서 소지 불편, 미성년자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가 있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업무가중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확인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 사항은 공단의 고유 업무영역으로서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급자 정보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일선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신분증을 통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을 면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20-11-18 08:50:46이혜경 -
복지부, 현지조사 처분 사전통보·심의위 구성 '난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지조사 결과를 사전통보 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지조사 이후 업무정지 등의 후속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대상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할 수 있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라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개별법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개정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개별법에 설치하고, 연간 200여건의 의견제출건을 모두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경우 기존 권리구제제도와의 기능 중복, 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인력확충 필요로 비용 증가 등 비효율 초래가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행정청 산하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심의·의결, 결과까지 통보하는 등 사실상 행정청 상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반면 국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처분이 행해지기 이전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처분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사전에 심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관을 둘 경우, 행정처분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다. 단,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기 전에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모든 건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의결해 처분여부 및 처분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처분권한에 대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1-18 08:39: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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