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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판텍큐 플러스’ 리뉴얼 출시…"복약정보 한 눈에"[데일리팜=지용준 기자] 동아제약은 액상 캡슐형 감기약 ‘판텍큐 플러스’를 리뉴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 출시된 판텍큐 플러스는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을 기존 180mg에서 200mg으로 높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 진통과 해열제 성분으로 열 두통 및 기타 경미한 통증 완화에 사용된다. 사용 기한은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이외에도 복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복약지도 템플릿 디자인을 반영했다. 판텍큐 플러스는 감기 증상별로 세분화돼 종합감기약 ‘판텍큐 플러스 종합’, 코감기약 ‘판텍큐 플러스 노즈’, 목감기약 ‘판텍큐 플러스 코프’ 3종으로 구성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 된 판텍큐 플러스는 주요 성분 용량을 늘려 진통과 해열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중요한 복약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된 패키지 디자인이 환자분들의 약 복용과 약사분들의 복약 지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2-03-07 14:35:17지용준 -
최광훈 당선인 인수위 활동 종료…결과 보고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회무 준비에 돌입했다.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인수위원회(위원장 김희준)는 6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광훈 당선인과 김희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각 분과 위원장이 주요 회무와 공약 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했다. 그간 인수위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매주 2회 회의 진행과 현안 진단, 회무추진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인수위는 약사회 회무 연속성 확보와 회원 눈높이에 맞는 회무 실현 준비에 초점을 두고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한 새로운 회무 추진 계획을 확립, 우선순위 확정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광훈 당선인의 공약이 회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도 밝혔다. 김희준 위원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무 연속성 확보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인수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회무 추진 시 회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춘다면 진심으로 회원을 위하는 대한약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훈 당선인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잘 검토해 제40대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약속드린 내용을 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수위 측은 공식 활동은 종료됐지만 새 집행부 출범 시기까지 보고서 보완, 추가 의견 개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새 집행부의 정책 공약 실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방안 검토 등도 취임 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3-07 14:22:23김지은 -
서울 중구약 "한약사 불법에 공분…불법 앱 시정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 조제에 대해 약사들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공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감염병 시대에 국민 보건을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묵묵히 일하는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약사, 한약사 분리 등을 촉구했다. 중구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한약국이 약국으로 오인돼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약사에 공분한다"며 "한약국에서 자행된 불법약 조제 투약 사건은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제를 할 수 있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법과 제도를 벗어나 전문약 조제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며 "한약사의 조제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치료와 관계없는 약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돼 배달 앱을 통해 전달되고 있고, 대면 원칙 등을 무시한 채 이윤만 추구한 결과가 오늘 날의 사태를 불러 왔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한약국은 약국과 허가받은 업무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국으로 오인되는 명칭을 사용해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직업 윤리를 무시한 채 한약국에서 불법 약을 조제한 한약사에게 강한 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중구약사회는 "이익과 편의를 앞세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을 잃게 하고 약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하다"며 "한약사와 배달 앱의 불법을 시정하라"고 주문했다.2022-03-07 12:02:29강혜경 -
식약처, '에디디비-푸바아타' 등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대마 물질인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를 포함해 5종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오는 4월 6일까지 신규지정 예고 목록 5종은 신규 '에이디비-푸비아타', '브로르핀( Brorphine)',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CUMYL-CH-MEGAC LONE)' 3종과 재지정 목록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3-Fluoroethamphetamine)',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4-Fluoroethamphetami)' 등 5종에 대해 예고기간을 갖는다.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지난해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다.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2종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 독일, 일본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2022-03-07 11:36:55이혜경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췌장암 신약 전임상 결과 발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췌장암을 타깃으로 하는 항체신약 'PBP1510'의 전임상 결과를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유럽종양학회는 미국암학회(AACR),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와 함께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대회로 꼽힌다. 올해 학술대회는 '표적항암요법'을 주제로 온라인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췌장암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PAUF(Pancreatic Adenocarcinoma Up-regulated Factor) 단백질을 중화하는 항체신약 PBP1510의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 실제 췌장암과 가장 유사한 모델인 환자유래 췌장암세포를 마우스의 췌장에 이식한 동물모델에서 PBP1510 투여군은 기존 화학항암치료제인 젬시타빈 투여군과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종양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일반독성시험에서도 PBP1510을 투여한 실험군 전체에서 면역원성에 의해 발생하는 '항-약물 항체(Anti-Drug Antibody)'가 발견되지 않았다. 박소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대표는 "프랑스·스페인에서 진행 중인 임상1상에서 젬시타빈과의 병용요법을 위한 PBP1510의 권장용량을 찾아낼 것"이라며 "2a상에서는 해당 권장용량의 임상효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생존률이 낮은 췌장암에 대해 부작용은 적으면서도 치료효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표적항체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입증된 PBP1510의 개발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3-07 11:00:33김진구 -
바로팜, 3월부터 대구 지역 약국도 서비스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주문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로팜(대표 김슬기)이 3월부터 대구 지역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일 시약사회에서 대구 지역 분회장들과 설명회를 열고 서비스와 여러 기능에 대한 사용법을 안내했다. 바로팜은 의약품 통합 주문 서비스 뿐 아니라 의약품 재고 및 가격 비교, 알림톡 발송 서비스, 의약품 정보 식별과 약물 상호작용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팜은 이날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노수균), 북구약사회(회장 도회준), 남구약사회(회장 정재훈), 서구약사회(회장 황인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원 약국에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수균 중구약사회장은 “약국에서 주문 통합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 보니 여러 도매상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팜에서 한번에 주문하니 정말 편했다. 실제 주문 시간도 반 이상 줄어들어서 회원들에게 바로팜 서비스를 안내하면 좋을꺼 같아서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많은 약국들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지난 부산시약사회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서비스를 본격화했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지역 및 대구 근처 지역 서비스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바로팜은 의약품 주문 통합 서비스를 시작으로 약가인하 보상 알림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품절의약품 재입고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약사님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의약품 품절이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품절의약품 재입고 알림 서비스는 런칭 한달만에 10만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와서 약사님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약사들도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2022-03-07 11:00:22정흥준 -
"비대면진료 부작용 드러나...한시적 허용 중단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국의 불법약 배달 사건으로 비대면 진료앱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한시적허용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재택환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 병의원과 약국 단위의 방역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불법약 배달사건 관련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전국 단위로 실시되면서 시행 목적과는 다르게 방역관리가 아닌 부작용을 양산하고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재택환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해 동,리 단위의 재택환자의 진료와 치료, 의약품의 복용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한약국의 불법 영업형태는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전국 단위 설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며 “청주에 있는 경증질환 환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므로 환자의 병력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의 경우 불법 배달이나 퀵을 이용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 의약품의 오배송,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한약사의 불법의약품 조제, 유통, 배송이 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약준모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한약사는 처방의약품의 조제, 투약할 수 있는 직군이 아니다. 현재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약국과 한약국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약국에는 약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오인할 수 있다. 조속하게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는 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즉각 중단하고 지역병의원과 약국에 한정한 방역체계 전환 ▲재택환자 관리 가장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에서 담당 ▲비대면불법 진료앱 집중 단속과 중지, 불법약 배송 처벌 ▲약국과 한약국 명칭 구분 ▲불법약 조제 유통한 한약사 강력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약국과 약사가 손가락질 받아야 하나. 한약사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약사회의 지속적인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구분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복지부의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2022-03-07 10:03:07정흥준 -
은평구약 "약배달 플랫폼·한약국, 불법 영업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불법 의약품을 조제한 사태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7일 성명서를 내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달 플랫폼, 일부 한약국의 불법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 약 배달 플랫폼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진정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취지에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급기야 한약사 운영 약국에서 불법 약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어이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면서 “해당 한약사 개설 약국은 한약,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약사를& 160;고용해& 160;불법 약을 조제하고& 160;약사 실명조차 기재하지 않으 채 약 배달 플랫폼의 무책임한 배송 체계 속에서 유통됐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리 감독체계가 전무한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부실의 총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한약사, 한약사회를 향해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 구약사회는 “안전성 확보도 취약하고 의약품 오남을 조장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면서 “즉각 감염병 이외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자행하는 국민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위협하는 약 광고와 무책임한 약 배달 불법 영업 행위를 엄벌하고 신속하게 비대면 진료 관련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향해선 불법적인 약 배달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법 상 약 배달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고 한시적 허용 안에서 조차 약 전달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법적 약 배달을 지속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약사법 상 약을 조제하는 약국의 상호, 조제 약사명, 소재지, 전화번호는 필수로 환자에 알려야 하는 정보임에도 이를 숨기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일부 한약사들이 명찰을 가려가면서, 면허증을 가리면서까지 면허 범위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 전문 자격사로서 할 일인지 자문해 보라”면서 “한약사회가 문제 한약국을 고발한 행위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물타기 행위다. 지금이라도 한약사들이 국가가 허용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회원들의 전문성을 연구하고 지도하라”고 강조했다.2022-03-07 09:56:56김지은 -
식약처, 22일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22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8231;심사 방안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 관리방안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관리방안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 사전 신청을 하면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질의나 설명회 당일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답변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2-03-07 09:01:39이혜경 -
공중보건 장학 의대생 11명·간호대생 13명 모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의과대학생 11명과 간호대학생 13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장학생 지원을 받은 후, 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동안 각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7일부터 2022년도 공중보건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됐다. 1996년까지 총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해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인력확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이후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국 확대·운영으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져,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다가, 감염병 등에 대응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9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재개됐다. 2021년까지 총 48명의 장학생을 추가 선발·지원했고, 올해는 4명의 졸업생을 지방의료원에 간호사로 배치한 바 있다. 올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포함)과 지난해부터 확대된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선발하며,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생 11명, 간호대학생 13명 등 총 24명이다.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이면, 누구나 공중보건 장학생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5일까지다. 세부 신청 절차 및 진행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장학생 선발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시·도 중 추후 근무하고 싶은 1곳을 정해 ▲공중보건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지역은 공중보건장학의사의 경우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이며 공중보건장학간호사는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전국 누구나 의대생, 간호대생이라면 지원 가능 하지만,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할 수 없다.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서 졸업 예정일 경우, 가산점 10점을 부여한다. 장학생 소속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과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학생이 제출한 지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추천서 등을 첨부해 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발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에 대한 서류,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장학생을 4월 중에 최종 확정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은 학기 당 1020만원(연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인력 수요가 발생한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되며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와 실습교육,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 등 의료인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4)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부터 14일까지 약 6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우수한 예비 의료인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견학과 실습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많은 예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다.2022-03-06 17:46: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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