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학원 특혜 의혹에 조규홍 "적법 절차 거쳐"
- 이정환
- 2022-09-23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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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방위병 복무 중 석사 이수…병역법 위반 소지"
- 조 후보자 "근무시간 후 학업 금지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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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가 과거 1년 5개월 간 방위병 복무 기간 중 1년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과정을 이수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혹에 조 후보자는 당시 병역법 상 단기사병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으며, 상관에 이를 사전 보고하는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이후 야간대학원을 다녔다고 반박·해명했다.
23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조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과 2학기가 겹친다. 조 후보자가 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군 휴학을 했으나 바로 다음 학기인 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병역법 제63조에는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하는 학생에 대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혜숙 의원은 "군 복무 기간 대부분을 특혜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전 의원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단기사병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 중 1990년 봄·가을학기, 1991년 3워 1일에서 13일의 기간 중 야간대학원을 다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고, 후보자는 상관에 이를 사전 보고하는 등 정상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대학원을 다녔다고 부연했다.
후보자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이 모두 서울에 위치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후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하다고도 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병역법 제63조 위반건에 대해 청문준비단은 "해당 조항은 병역으로 인해 학업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피력했다.
청문준비단은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이 입영이나 복무로 인한 학적 상실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복학을 시켜야 할 의무를 학교에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했다"면서 "입영이나 복무로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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