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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소액주주 투자 탐욕과 모럴헤저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주식·채권·부동산 투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행위를 자행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그런데 유독 개미군단으로 대별되는 소액투자자들은 종종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책임을 추궁·전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요행이 주가가 폭등해서 큰 수익을 거두면 자신의 투자 판단 적중의 결과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허위공시와 거짓 보도자료 배포 등에 따른 시장교란으로 화살을 돌리기 일쑤다. 건설·항공·조선·자동차·반도체 관련주는 대부분 경기민감주로 미시·거시경제 트렌드와 실적 등의 변수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제약바이오주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로 매출 펀더멘털도 중요 지표지만 혁신신약 개발에 주가의 향방이 민감한 편이다. 주식이 아무리 꿈을 먹고 자란다지만 이렇게 까지 폭등할 소스인가 싶을 정도로 '아몰랑'식 투자과열 실례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의 탄생은 여전히 글로벌 빅파마의 전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40여개에 달하는 국산신약이 제품화됐지만 세계화의 첫발을 떼진 못했다. 그렇다고해서 K-바이오의 저력을 평가절하 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초블록버스터 약물 상용화라는 신화를 써내려가진 못했지만 분명 제제개발을 비롯한 탄탄한 R&D 능력을 갖추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2020~2022년 당시 제약바이오주의 쾌속질주는 묻지마 투자의 전형을 보였다. 유력 상장제약사·노브랜드 바이오텍을 따지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코'자만 들어가는 치료제 개발과 약물 재창출 소문만 돌아도 일명 '따상'으로 직행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을 전국민이 생생히 목도했다. 신약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팬데믹에 이름을 알린 다국적제약사들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다. 더욱이 바이든 정부는 관련시장 선점을 위해 짧은 기간동안 민관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30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부으며 제품명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탄생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공급에 방점을 찍고,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R&D 투자 전략을 구사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천조국이라 칭하는 미국과 경제적 체급 면에서 비교열등한 측면도 있겠지만 혁신신약 개발의 최대 관건인 절대적 투자금액과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그야말로 기업은 기업대로 팬데믹이라는 광풍을 타고, 각자가 가진 기존 제제 또는 후보물질로 약물 재창출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실례가 있겠지만 이중 가장 모진 경험을 한 기업을 하나 들라면 일양약품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3월 일양약품은 자사 백혈병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비임상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기사화 이후 주가는 넉달만에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치솟았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비임상시험 즉 동물실험에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다. 이후 1년여만인 2021년 3월 일양약품은 러시아 알팜사가 진행한 슈펙트 코로나19 치료제 약물 재창출과 관련한 임상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임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양약품 주가는 당시 여느 코로나19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현재 약 1만2000원 선에서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소액투자자들은 일양약품이 허위공시와 거짓 보도자료 배포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면서 일양약품은 파렴치한 기업으로 호도되며, 본사를 비롯한 연구소 압수수색과 2022년 대표이사 국정감사 출석 등 감내하기 어려운 고충을 치러야만 했다. 4년여 간의 혹독한 조사와 수사는 결국 올해 4월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상흔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이 있다. 바로 임상시험의 비확실성이다. 약물개발단계는 물질탐색-전임상-임상1·2·3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임상 실패는 상존한다. 신약은 백만분의 일 확률게임이다. 아울러 전임상에서의 효능이 실제 환자 투여에서의 효과·부작용과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임상은 결국 통계 디자인인데, 단, 1건의 부작용으로 3상에서 미끄러진 경우도 상당하다. 때문에 조작근거가 없다면 실패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다. 일양약품의 피해 실례와 같이 억울한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할 5가지 원칙이 있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과 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증명판단의 원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일양약품에 대한 무고 사건이 정식으로 1심으로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확정하는 데는 법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자료가 있어야 함을 뜻하는데, 수사 5원칙의 모든 항목을 담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를 비롯한 광수대, 국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양약품을 마녀사냥하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든다. 한국거래소(KRX)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시관련 시스템을 마련,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홍보·공시 담장자들 역시 눈가리고 아옹하는 얄팍한 눈속임식 자료 배포를 저지르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0%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철학과 이념으로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대적 바람과 파도를 탄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속이고 투자자를 기만한 이른바 '작정하고 먹튀'를 저지른 제약바이오기업은 없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일양약품 소액주주들은 과연 얼마나 명확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을 고소·고발했을까.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GMP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만 보더라도 회사에 앙심을 품고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악질 사건이 허다하다. 자료를 직접 손에 쥔 내부고발 건도 이러할 진데 정보 접근성이 차단된 개미가 제기한 소장의 내용이야 뻔할 뻔자가 아닐까. 한 감찰기관의 최근 직권인지조사와 신고사건조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9·1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강제조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성격을 감안할때 조사·수사권의 범위를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위반 혐의 없이 마구잡이식 기업조사를 벌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단언컨데, 하루에 30%·일주에 100%씩 성장하는 기업은 지구상에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증권시장은 탐욕의 결정체를 일컫는 의미다. 투자손실에 따른 극단적 억측으로 촉발된 이번 일약약품 주가조작 무혐의 사건은 헬스케어산업을 포함한 전산업 분야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에 기업들은 또다시 눈 뜨고 코를 베여야 하나. 주식시장은 국가가 공인한 투기장과 진배없다. 주가 하락을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경영진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고소·고발을 난무하는 투자자는 겜블러로서의 자격미달이다. 돈에 눈이 먼 불나방의 비상과 추락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 투자의 승패는 통장잔고가 증명하고, 형사의 능력은 증거 확보로 평가된다. 더이상 수사당국이 자본시장 루저들의 악의적 투서에 칼춤을 춰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25-04-23 06:00:00노병철 -
[기자의 눈] 적응증별 약가제도, 논의 필요하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그간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글로벌제약사들은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특히 해당 토론회에서는 신약 급여 확대를 위해 적응증별 약가 제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방안까지 논의한다. 혁신신약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비율이 22%에 불과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제를 투약받지 못하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약가제도는 단일 약가다. 한 신약이 다양한 적응증에 허가돼 있어도 모든 환자들은 동일한 약가를 적용받는다. 적응증이 추가돼 약가가 인하되더라도 모든 적응증의 약가는 같다. 문제는 고가의 신약이 다수 적응증을 확보하면서 보험급여가 성사되지 못하는 데 있다. 최근 항암신약은 한 적응증만이 아닌 멀티 적응증을 확보한 신약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유방암 등 16개 암종에 허가돼 있다. 또 다른 면역항암제 옵디보는 9개 암종에 승인됐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엔허투도 3개 암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급여 지연에 따라 환자의 신약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키트루다의 경우 지난 2월 6번째 도전 만에 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이 6개에 달한다. 항암신약에 있어 보험급여 여부는 처방과 직결되는 요소다. 항암제 특성상 환자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여돼야 하지만 비급여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DC 약제 트로델비의 약가는 한 바이알 당 160만원가량이다. 한 싸이클(21일, 2회 투여)로 환산하면 약 930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한다. 엔허투도 급여 이전 한 싸이클에 약 700만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신약이 어떤 암종에서는 보험급여가 되고 다른 암종에서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다. 환자 단체와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청구·정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처방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보험이다 보니 정부 측에서도 재정절감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된다. 다만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글로벌제약사가 일부 고비용-저효율 적응증에 대한 허가 신청을 꺼려,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면역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뿐만 아니라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타깃할 수 있는 고가의 치료제들이 등장했으며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생존율이 낮았던 질환에서 환자가 오래 살기도 하고, 난치성·희귀질환에서도 환자가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런 혁신신약들이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환자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면 적어도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건보재정은 한정적이고 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언제까지고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에 대해 재논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의 열린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04-22 06:18:55손형민 -
[데스크시선] 세계 항암시장과 이기는 소스코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암은 인류가 정복해야할 마지막 질병 대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85년 간 치료제를 비롯한 수술요법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매년 환자 수는 증가 추세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암 환자 발생 건수는 2020년 1930만 건에서 2040년에는 3020만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의 케미칼항암제는 1940년대 상용화됐는데, 작용기전과 개발시점에 따라 1세대 세포독성 케미칼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로 분류된다. 이중 표적항암제는 2000년대에 면역항암제는 2010년 이후 상용화됐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의 DNA·RNA 합성 과정·유사 분열을 방해하거나 DNA 분자 자체에 영향을 미쳐 효과를 나타내고, 2세대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암세포의 증식·생존을 억제한다. 3세대 항암제는 인체 면역시스템에 대한 회피기전으로 증식하는 암세포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제다. 이들 항암제는 특성에 따른 치료 반대급부도 존재한다. 화학항암제는 일반 세포의 성장과 분열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고, 표적항암제는 치료제가 표적하는 특정 유전자가 확인된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기능 활성화로 자가면역질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4세대 항암제로의 완전 전환에 앞서 지금은 3.5세대격인 병용요법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표적함암제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면 상당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24년 8월 유한양행은 렉라자와 미국 존슨앤드존슨의 항암제 리브리란트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이 FDA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30% 감소시켰다.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23.7개월로 타그리소의 16.6개월보다 약 7개월 길었다. 미국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도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의 병용요법으로 개발이 가장 활발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연구는 전세계에서 1600여 건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아이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지놈앤컴퍼니, 제넥신, 파멥신 등이 병용요법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4세대 항암제 본격 도래 시점은 언제쯤일까. 이미 제품화에 성공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하지만 초고가 의약품이라 환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완전 진입이라고 칭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러한 몇몇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외하면 효과는 만족할 만 하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중 CAR-T 치료제는 급성 림프구성 환자의 70~80%에서 암 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완전관해(CR)가 확인된 혁신 항암제다. 2017년 노바티스의 킴리아를 시작으로 길리어스 사이언스 예스카타·테카투스 BMS 브레얀지·아벡마 얀센 카빅티 등 현재까지 6종의 제품이 론칭됐다. 글로벌 랭킹 20위권 빅파마 중 16개 기업이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에 존슨앤존슨, 화이자, 로슈, 애브비, 노바티스 등 10개 기업이 CAR-T 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CAR-T 치료제도 단점은 있다.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인한 높은 원가를 비롯해 세포 독성물질인 사이토카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량 배양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은 NK세포치료제와 펩타이드 항암백신, mRNA 항암백신, 항암바이러스 등 항암 관련 다양한 세포·유전자 치료제도 연구·개발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바로 K-세포·유전자치료제 주권 확립이다. 대웅제약·차바이오텍·GC셀·이엔셀 등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관련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유럽·일본 등과 비교해 첨단재생의료분야와 관련된 제도·정책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가 차원의 민관융복합지원시스템 확보로 국산 4세대 항암제의 빠른 탄생을 기대해 본다.2025-04-21 06:00:41노병철 -
[기자의 눈] 내년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과 약사 역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정부 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통과된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에 시범사업들이 본사업으로 전환돼 정부 주도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범사업에서 번번이 사업 주체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당시 약사의 약물관리 서비스가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약사회가 대응에 나섰고,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지자체 별로 연계 서비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업 주체에는 약사가, 사업 내용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나 약물관리, 처방 중재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추후 본사업으로 전활될 시 약사가 사업 주체로 명확히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통과된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이 명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약사회는 법 안에 ‘약사’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라는 문구를 넣기 위해 갖은 애를 썼고, 결국 결실을 맺었다. 당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권한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제정안 시행 시점부터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내년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에서 약사가 명확히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역할과 그에 따른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한 때가 됐다. 약사회는 우선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약사들이 참여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한편, 약사들의 참여를 더 확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들에 지역사회 돌봄약료 활성화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회원 약국, 약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앞두고 관련 사업 속에서 약사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고 이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자칫해서는 상위 법에 ‘약사’, 그리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단순 문구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도 속에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제대로 녹아들고 그에 따른 보상 체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약사사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해졌다. 보건의료 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돼 가는 상황에서 약사가 한 축으로 역할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도 중대해 보인다.2025-04-20 21:22:21김지은 -
[기자의 눈] 유사포장 숨은그림 찾기, 이제는 그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약국가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일부 포장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돋보기로 들여다 봐야 할 법한 약국내 유사포장 사례는 차고 넘친다. 최근 보도된 에이미가서방정이 대표적이다. 30정과 100정 단위 용기와 포장이 동일해 약국이 30정을 투약할 환자에게 100정을 투약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약국에서 늘 주문하던 30정 단위가 품절돼 100정을 주문했고, 근무약사가 늘 사용하던 30정 단위로 착각해 통째 투약한 사례였다. 용량이 잘못 나간 것 보다는 나았지만 엄연히 말해 조제실수인 셈이다. 정당 가격이 324원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한 부분이다.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나섰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같은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연구용역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차 년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년도에서 용기·포장, 표시,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한 혼동 등으로 인한 제조, 유통, 사용 중 혼동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제외국 제도, 규정,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2차년도에는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표시, 디자인, 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컴플레인'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유사포장으로 인한 오조제·오투약의 경우 부작용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오조제·오투약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같이 숨은그림찾기에 나서야 하는 약국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물론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과 제품의 통일성을 꾀한다는 제야사 입장도 십분 이해는 가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오조제·오투약에 따르는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면서 유사포장으로 인한 약국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색상·패턴 차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씬지로이드는 0.025mg, 0.0375mg, 0.05mg, 0.075mg, 0.1mg, 0.15mg을 각각 다른 색으로 구별하고 있다. 라벨링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다. 유사포장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동아에스티는 다용량 제품은 용량별로 차별화된 색을 사용해 구분이 쉽게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제품명과 용량의 글씨 크기를 확대해 약국의 편의를 높였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현장에서 유사포장으로 인해 관리와 조제에 어려움을 주는 43개 제약사 194품목을 리스트업하고 디자인 개선을 촉구했다. 적어도 이 194품목을 중심으로라도 약국과 제약사가 절충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 기대해 본다.2025-04-17 16:01:33강혜경 -
[기자의 눈] AI 홈닥터로 예상하는 약국의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문직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경고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던 양치기 소년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다보스포럼 이후 전문직을 대체할 AI의 위협은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다. 10년 동안 똑같은 경고가 반복됐지만 약사들은 실질적인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다. 늑대가 찾아오지 않은 언덕을 보며 안도하기를 반복했고, 전문직을 위협할 AI 이슈는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AI변호사와 AI홈닥터를 포함한 7대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홈닥터는 비대면 진료를 염두에 둔 것인데 결국 AI와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산업을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는 이미 방사선 판독, 병리학, 유전체 분석 등 다방면의 의료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허들만 해소된다면 전방위적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다. 이른바 ‘리걸테크’로 불리는 AI 법률 서비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모 변호사는 법제화를 통한 리걸테크 시장의 본격 개막은 “약사들에게 있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며 정책 추진 여파를 우려했다. 특히 조기대선 주자로 나선 여·야당 후보들은 AI에 100조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를 가리지 않고 전 산업군으로 AI 서비스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뿐만이 아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맞춤 건기식 제도 등으로 하나둘씩 문이 열려왔는데 본격적으로 자본을 등에 업은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정부의 맞춤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암웨이는 올해 말 AI를 접목한 개인맞춤 건강관리서비스 ‘마이 웰니스 랩’을 론칭할 예정이다. 질병 예방관리라는 약국의 역할과 중첩되는 서비스들이 AI로 전문성을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헬스케어도 최근 ‘초개인화 건강관리 사업 협력’을 위해 건기식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연구소를 운영하는 네이버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꾸준히 두드리고 있다. AI로 약국의 위기가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전문직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외쳐온 동안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는 다가올 변화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주기적인 환자관리 시스템 도입, 온라인 상담툴 접목, 대면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맞춤 건기식 선점 등 각자가 선택하는 변화는 다를 수 있다. 약국, 약사의 역할을 위협하는 기술의 역습에 대비할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2025-04-16 17:46:27정흥준 -
[기자의 눈] 수시채용에 가려진 고용 불균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한창이다. 지난달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이달 면접을 진행한 뒤, 내달이면 최종 합격자들이 제약바이오기업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디디게 된다. 최근 이러한 공개채용 열기가 크게 가라앉았다. 모 대형제약사는 재작년부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폐지했다. 또 다른 대형제약사는 매년 2회 진행하던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올해부터 1회로 줄였다. 공개채용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수시채용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은 이제 새롭지도 않은 고용시장의 트렌드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는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자신이 선호하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대세로 떠올랐다.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신규입사자 28.9%가 중고신입이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주요 채용 플랫폼에선 중고신입으로 제약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게시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기업이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신입사원을 찾는 경향이 보편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입장에서 즉시 전력감인 중고신입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구직자 입장에선 다르다. 경력이 없는 '진짜 신입'은 제약회사의 문턱을 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이들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느냐고 하소연한다. 중소제약사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2~3년의 경력을 채운 뒤 대형제약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이제 겨우 1인분을 하겠다 싶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며 “그렇다고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떠난다는데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푸념한다. 실제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원수 300명 이하 중소제약사들은 일제히 고용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대로 직원수 300명 이상 대형제약사는 고용 규모가 증가한 경향이었다. 특히 직원 1000명 이상 제약사의 고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해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자와 기업 간, 나아가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 간에 고용 불균형이 심화하는 경향이다.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간 실적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고용 양극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도 고용 불균형이 심화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려운 문제다. 제약회사 취업을 바라는 구직자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대형제약사의 채용 담당자들은 눈앞의 중고신입을 마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제약사들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당장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제약바이오업계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고용시장의 난맥상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제약바이오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04-16 06:17:29김진구 -
[데스크 시선] 톡신 국가핵심기술, 혁파 당위성[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북미·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외형은 8조원 남짓이며, 국내 시장 규모는 5000억에서 ±1000억 수준이다. 지난날 한때 병의원 납품가가 30만원에 육박했던 금따는 콩밭은 10만원을 크게 하회하며 레드오션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그렇다면 세계시장의 6%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톡신 변방국가 한국의 생존 전략은 뭘까. 바로 수출 주도형으로의 빠른 탈바꿈이다. 기존 국내 시장도 수출 대 내수 비중이 6 대 4 또는 8 대 2 수준으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국내 A톡신기업의 경우 주요 제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 가격이 내수 대비 3~5배 가량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톡신 제조·판매사가 향후 나아가야할 미래비전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는 반증이다. 톡신 업계 영업비밀로 자세한 시중 유통가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17개에 달하는 국내 톡신기업들의 최저가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작디작은 내수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방법은 오직 하나, 글로벌 격전지로의 과감한 진출뿐이다. 미국 엘러간(애브비) 보톡스, 독일 멀츠 제오민, 프랑스 입센 디스포트 등 세계 1·2·3위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90% 상당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 이들 기업이 본토사수 전략만을 구사했다면 지금의 빅파마로 성장했을까. 이들 빅파마들의 발전 배경에는 기업의 노력 외, 국가 차원의 해밝한 제도·정책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보툴리눔 톡신은 독성물질로 한때 1930년대 나치를 포함한 일본 731부대 등에서 무기화를 시도했지만 성공 여부는 알길이 없다. 일부 테러단체들도 무기화를 시도했지만 '차라리 핵무기를 만드는 편이 빠르다'고 할 정도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톡신은 C1, C2 등 9가지 타입이 있고, 이중 H형이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진다. 의료·미용에는 비교적 약한 A형 독소가 주로 사용된다. 일각에서는 맹독성 물질로 테러위협 등을 조장하기도 하지만 국가적 지원없이 민간연구소에서 톡신 초고도 정제·증폭 무기화기술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정설이다. X-레이, CT 등도 방사선을 내뿜으니 테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제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성 물질임을 감안해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통분모다. 미국은 일종의 대외무역법 개념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독일은 대외경제법,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 등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들 톡신 선진국가와 한국과의 차이점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무다. 1940년대 톡신의 아버지 산츠 박사는 이미 생산공정·분리기술을 인류의 공기(共器)로 여겨 연무논문을 오픈했다. 따라서 항생주사제 생산 수준을 가진 제약사라면 누구나 얼마든지 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다. 균주 역시 글로벌 젠뱅크에 2200여개가 존재해 차고 넘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한국만 무슨 영문인지 2010·2016년 생산기술과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편입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밝힌 산자부의 답변은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 주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데 대한 2025년 국감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 기술 유출을 염러하는 점도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제외국에서도 톡신 균주 자체를 매매·거래 가능한 '생물학적 조품'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대 규모와 최고 수준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조차도 관련제제 생산 난이도를 '매우 쉬움' 정도로 저평가하고 있다.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수입산 균주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세계의 비웃음꺼리로 전락해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느냐는 점이다. 유럽 A사와 국내 B사는 동일 균주보관소에서 분양, 각각 40년·10년 간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다. 산기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필수조건은 창의·혁신·확장성 등인데 톡신 생산기술과 자연적 산물에 불과한 톡신 균주는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지난 2014~2023년 간 조선·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정보통신 등은 15·11·10·6·6·4 등의 기술 유출이 있었지만 톡신은 0건으로 이 역시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당위성에 힘을 실어 준다. 현재 보툴리눔 톡신은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철통 보안·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로 또다시 옥죄는 것은 국부창출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업계 추정 이에 따른 연간 피해액은 800~90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8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한다. 때문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법·대외무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약처 약사법,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만으로도 충분히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2~3년 전부터 규제 혁파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을 국무총리실·국회·기재부 등에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산자부 전문위는 이렇다할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 다행인 것은 산자부가 지난해말 해제 등과 관련된 업계 의견에 대해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고무적이다. 법은 시대를 초월해서도 뒤쳐져서도 안된다. 현재의 대의와 가치만을 추구해야 한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고시 지정도 예외일 수 없다.2025-04-15 06:00:54노병철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가 우수 행정?...복지부의 모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우수 행정 사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꼽았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이유로 긴급하게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3년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발전시켜 국민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게 우수 평가 배경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허용 범위를 여러차례 수정·손질하면서 환자들과 시행 의료기관·약국, 중개 플랫폼의 혼란을 촉발한 사실을 간과했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과 발맞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하자 보건의료기본법을 내세우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단 한 줄에 그치는 법 조항으로 대면진료 원칙을 깨뜨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결정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고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파급력이 상당한 비대면진료조차 국회 입법을 패싱한 시행령 정치로 강행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배경이다. 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2023년 6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동시에 재진환자와 초진환자를 나눠 시행한 최초 시범사업 시행 모델은 국민여론으로 부터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를 시범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복지부 장·차관이 꾸지람을 들었다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시점도 이 때다. 이런 영향이었을까. 최초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사실상 초·재진 허용 기준을 삭제한 개정안으로 전환됐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한 불편감 축소와 환자 의료 접근성 확대를 시범사업 모델 손질 이유로 삼은 것이다. 이후에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공표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이란 명분 아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범위는 고무줄마냥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는 한시적 허용 기간을 지나 시범사업 기간 내내 여러차례 손질되면서 국민들과 의료기관, 약국은 바뀐 기준과 시행안을 숙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혼란속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선진화했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 스스로 우수 행정 도장을 찍은 것은 사회 혼란과 괴리된 성적표를 스스로에게 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정책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시행을 지적하며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무제한 시범사업 시행 배경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직격했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향한 우수 행정 평가가 훗날 국회 국정감사와 의료법 개정안 법안심사에서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무제한 허용중이다. 22대 국회 출범 1년을 앞둔 동시에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든 지금, 복지부는 여론과 야당 평가와 엇갈린 성적표를 발행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 지침을 여러차례 손질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에 진땀을 흘려야 할 때가 아닐까.2025-04-15 06:00:28이정환 -
[기자의 눈] 만연해져 가는 신약 '코리아 패싱'[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같은 말이지만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맞다.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코리아 패싱'은 국가간의 갈등상황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다국적제약사가 타국의 약가를 위해 한국을 배제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제약업계의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 사용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 사례는 늘고 있다.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을 의식해 한국에서 급여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이제 심심찮게 눈에 들어 온다. 공식적인 이유를 물으면 답은 뻔하다. '회사의 내부 사정'이다. 문제는 패싱의 중심에 있는 재화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이다. '존재하지만 쓸 수 없는 약'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우려해야 할 일이다. 재밌는 것은 분명히 코리아 패싱인데, 보통 '내부 사정'으로 표현이 변환된다.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첨예한 입장차는 항시 존재한다지만 '코리아'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애국'이란 대전제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진다. 아직까지 '신약=다국적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약가가 낮아, 이대로는 우리회사가 약을 안 팔 것이다"라는 말은 부담을 준다. 해당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라는 절대적 계층을 내려놔야 한다. 한국의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분명 해당 한국법인들은 우리나라 환자를 내려놓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반성과 함께 말이다.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약은 거의 대부분 다국적제약의 제품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국내 산업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자를 위해 더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데, 비공개 약가 문제에 선비처럼만 접근할 수만은 없다. 참조하기 좋지만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딜레마는 짊어져야 할 짐이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확대의 첫발을 뗐었다. 잔존하는 갈증을 위한, 패싱 최소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라고 당부하게 되는 것은 '약'이라는 재화에 대한 책임감이다. 제도개선 과정의 중간에, 본사 설득의 논의 과정에 '우리회사의 약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 수반됐으면 하는 가치다.2025-04-14 06:00:0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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