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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정명희 약사'를 기다린다부산의 한 대형병원 인근서 비교적 소규모 약국을 경영하는 정명희 약사가 전국 약사 사회에 감동의 파문을 보내고 있다. 정 약사는 부산시약사회 중요 사업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 우수협력약국'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자신도 우수협력약국 일원으로 맹활약하면서 이 시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존재해야 하는지 매일 입증하고 있다. 최근 '데일리팜의 의약품 부작용과 복약지도 리포트' 코너에 출연해 미래 약사상을 강렬히 제시했다. 환자의 안전한 약물복용과 함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데 전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정 약사의 전문적 행위는 약사 본연의 책무이자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리다. 본래 의약품은 허가받기 전 제한된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효과를 추출하고 이와 함께 치명적인 이상반응을 걸러낸다. 그러나 모든 리스크를 다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제약회사 스스로도 4상 임상을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고 지켜보는 약사 전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의약품 전문가로서 정 약사의 역할이 돋보이는 건 부작용 사례 파악과 보고에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 놓지 않고 환자에게 투약하는 시점부터 해당 약물의 이상반응을 주지시키고, 팔로업하며 적극 개입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 약사는 두통이라든지, 미식거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처방의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등 환자대처 사항까지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세상에 100% 안전한 의약품은 없지만,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개입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정 약사는 입증해 나가고 있다. 정 약사의 전문가적 역할이 바람직하다해도 여간한 인내심이 없으면 결코 수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 SNS에 올라오는 약사들의 글에 따르면, 약사들이 진심으로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하려해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열성적인 설명을 다듣고 나서 딴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여유롭게 복약지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불충분한 복약상담료나 경영환경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포괄적 복약상담'이 바로 약사의 존재 이유이자, 예전과 달리 사회적 감시의 눈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복약상담료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무지한 주장이 파장을 일으켰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명희 약사가 열심히 하고는 있다지만, 결코 혼자서 이 사회에서 약사가 필요함을 충분히 입증할 재간은 없다. 물론 지금도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약국과 약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약국들이 '정명희 약사 처럼' 환자들에게 '능동적인 복약상담'을 한다는 이미지는 형성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약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서 '제2, 제3의 정명희'는 크게 늘어나야 한다. 아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약사의 약학적 코멘트에 귀기울이는 사회, 그래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회가 완성돼야 한다.2014-02-14 12:20: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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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법률적 차이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나 약사 등 의약계 종사자들은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라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때로 법령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행위에 따른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만 받는가 하면, 각 행정처분에 더해 위반사실공표, 면허자격정지처분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는 의료인 등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등이 같은 데도 처분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여러 개의 처분이 중첩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처분은 형사 상 처벌이 아니고, 각 처분의 목적·요건·효과·보호법익 등이 다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헌재 1994. 06. 30, 92헌바38 결정. 헌재 2003. 07. 24, 2001헌가25 결정, 헌재 2008. 07. 31, 2007헌바85 결정,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6. 24. 선고 2008구합2231 판결 등).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은 모두 당연히 요양기관이 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은 진찰·검사, 약제의 지급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그런데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요양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가 사후에 적발되어 여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위반사실공표(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위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성이 다투어지기는 하나 하급심 법원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환수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제1항제7호)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정처분 등입니다. 그러나 위 각 행정처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하여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의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실공표의 경우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일 것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를 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자세히 따져보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 등의 경우에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위반사실공표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의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 8228;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의 경우보다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에 대해 그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방법에 대해 위법성의 정도가 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무 상으로는 위 각 규정의 요건을 구분하여 전자를 '부당청구', 후자를 '허위청구'로 보고 이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부당청구'를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위 '부당청구' 중 위법성의 정도가 큰 부당청구를 '허위청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청구' 중 '허위청구'를 제외한 '협의의 부당청구'와 '허위청구'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진료 등의 역사적 사실의 존부'를 판단하여 진료 등의 역사적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진료 등을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허위청구'로, 진료 등의 역사적 사실은 있으나 다만 다른 내용의 진료 등을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협의의 부당청구'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환자가 하루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도 3일 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내원하지 않은 2일은 진료행위라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청구'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환자가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진료내용이 A라는 진료행위인데 그보다 수가가 높은 B라는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진료행위라는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므로 '협의의 부당청구'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당금액이 모두 '허위청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을 받게 되고 '협의의 부당청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각 처분 중 자격정지처분과 위반사실공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광의의 부당청구' 중 일부가 '허위청구'인 경우에는 '허위청구'에 관련된 금액만을 따라 추출하여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및 허위청구비율을 산정하여 처분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과 위반사실공표가 이루어집니다. '광의의 부당청구'에 관련된 부당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을 산정하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을 하게 됩니다(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의 요건은 '광의의 부당청구'이고, 면허자격정지처분, 위반사실공표의 요건은 '허위청구'가 됩니다). 이는 일견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큰 '허위청구'의 경우에만 자격과 관련한 처분 및 위반사실공표를 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2014-02-13 06:24:10데일리팜 -
"조제보조원 같았다"는 후배 한마디에…"봉사하는 마음으로 바쁜 시간 쪼개서 하는 일인데…. 이전 실습약국에서 '조제 보조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다'는 후배의 말은 간담을 다 서늘하게 하네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약사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와 아쉬운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약사는 15평 남짓 지역 약국이지만 후배들을 위한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올해 처음 약대 6년제 실무실습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 학생들을 받았다. 하지만 후배들을 만날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찼던 약사에게 건넨 약대생의 한마디는 비수처럼 꽂혔다. 이전에 층약국에서 실습을 받았다는 학생은 약국에서 조제보조로 일만하다 끝났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약사는 순간 선배 약사로서 부끄러움과 동시에 약대 6년제 교육에 대한 우려가 밀려와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올해로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된 지 4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내년 처음 배출될 6년제 약사들의 실무실습 교육이 집중화 될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약사 사회의 역사적인 해를 앞두고 여전히 실무실습 방식과 교육 내용의 부실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습 교육 주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는 데 바빠보인다. 서로의 애로사항만을 내세우는 속 일부 준비가 안된 교육 주체들은 단순 시간 때우기식 교육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부실한 실무실습 교육은 곧 부실한 6년제 약사들의 미래 모습이다. 실습교육 제공자들의 엄격한 자격 인증과 더불어 충실한 교육 내용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시급할 때이다. 약사사회를 넘어 전 국민이 첫 6년제 약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약대 교육 주체들의 노력이 더 미뤄진다면 약학교육, 나아가 약사사회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2014-02-13 06:14:49김지은 -
"허가-특허 연계제도, 타임라인 중요"-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2012년 3월 한미 FTA의 체결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제도 중 시판허가 자동유예 제도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의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 왔다. 식약처에서는 아직 입법예고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5년 3월 이후 허가신청에 들어가야 하는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입장에서는 남은 1년은 특허전략을 준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특허법원에서 제제특허가 무효로 선고된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향후 후발의약품 출시에 대비한 특허전략의 타임라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글리벡은 2012년 11월 PMS 만료되고,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3개의 특허 중 물질특허는 2013년 6월 만료되었으며, 제제특허는 2023년 4월, 제2의 용도특허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고, β-결정형 특허는 2018년 7월에 만료된다. 최근 특허법원 판결(2013허4749)은 특허기간이 가장 긴 제제특허에 대한 것이며, 국내사들은 이 특허에 대해 PMS 만료 전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물질특허 만료 전에 무효심결을 받아놓은 뒤 물질특허 만료 후 출시에 들어갔다. 제제특허로만 보면 현재 제도에서 출시 전 가장 안전한 타임라인을 설정하여 원하는 무효심결도 받고 최상의 특허전략을 구사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용도특허에 대해서는 물질특허 만료 3개월 전 뒤늦게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β-결정형 특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시판허가 자동유예 제도에 해당한하는 가정 하에 타임라인을 재설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네릭 허가 신청 이전에 제제특허, 용도특허, 결정형 특허 모두에 대해서 무효심결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결 등을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함으로써 물질특허 만료 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통지의무 제외대상이 되므로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제기에 따른 허가지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제제특허만 무효심결이 나온 상태에서 허가신청을 하게 된다면 용도특허와 결정형 특허에 대해 침해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제네릭 허가는 12개월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각 특허의 청구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피전략이 가능하다면 무효심판보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무효심판을 여러 회사가 참여함으로써 병행심리 또는 병합심리가 되어 시일이 지체되는 반면,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우선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4~6개월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 제제특허의 경우 특허청구범위가 유효성분인 이매티닙을 고함량 함유하고, 붕해제인 크로스포비돈을 고함량 함유한다는 것인데, 제네릭 제품이 만일 정제가 아닌 캡슐제라거나, 붕해제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붕해제의 함량을 달리한 제품이라면 제제특허에 대해서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바람직하다. 조만간 식약처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숙지하여 등재특허와 제품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타임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2014-02-10 06:14:53데일리팜 -
대형병원 요구에 의한 2원 납품가격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우는 게 1원 등 초저가 납품 의약품이 제도시행과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도 때문이 아니라 공급자(제약·도매)의 계산에 의해 병원 납품 시 초저가 의약품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1원이든, 2원이든 파는 사람 마음인데, 문제될 게 있냐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2원, 5원 판매를 강요하는 것도 수요-공급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을까?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으로 대형 병원들이 무자비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이 일부 의약품의 납품가를 2원 또는 5원으로 요구해 약업계의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생각해보자. 1000원에 판매되는 사과 하나를 2원에 달라면 장사를 할 사람이 있을까? 하물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면. 시장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약업계에 펼쳐지고 있다. 물론 그래도 남는게 있으니까, 2원, 5원 약물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땅파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원외 처방 비중이 높아 원내에 의약품을 싸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제도 시행으로 약물 기준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도 막대하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병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건 '생존'을 위해서다. 병원이 의약품의 공급권을 쥐고 있는 기형적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저가납품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거래관계는 온데 간데 없다. 오로지 갑(병원)에 의한 을(제약·도매)의 공급이행이 있을 뿐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아니더라도 1원 낙찰은 있었지만, 판매자의 강요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제도 하에 있었을 때다. 아무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좋지만, 최소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게 우선적인 가치가 아닐까.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않은 약업 현실에 정부가 응답할 때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2014-02-10 06:14:52이탁순 -
6년제 첫 예비약사 "내 돈 내고 알바 했죠"설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6년제 약대의 첫 입학생이었던 조카가 벌써 졸업 학년을 맞아 약국 실무실습을 했다며 들려준 경험담을 접했다. "5주간 약국에서 돈 내고 알바했죠. 그냥 노동력 착취당한 것 같아요. 뭐 배웠다? 사실 뭐 별로 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비판적이고 직설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시큰둥하게 말하는 조카의 말을 듣고는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년제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약국은 약국 나름대로 실무실습에 대해 준비해 왔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보니 교수와 프리셉터(Preceptor)약사, 그리고 실습생이 각각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된 건가 보다. "약국에 돈 내고 알바했죠. 노동력 착취당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사전에 실무실습 교육 준비는 충분히 하고 갔니?"라고 물어보았다.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건강보험 종별, 환자 나이별 중증질환 여부,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의 종별 등에 따른 환자의 건강보험상의 위치 및 처방전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실습 교육 일정 및 계획에 대해 알고 사전 준비 노력은 제대로 하고 그렇게 말하는 지가 궁금해졌다. 그런데 너무 쉽게 "아니요"라며 말하는 품새가 참 시원하기는 한데 가슴이 턱 막히며 답답해졌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약대생 실무실습이다보니 그 동안 교육을 내실 있게 만들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획 관리하고 있는 교수들은 물론, 실무실습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의 프리셉터(Preceptor) 약사들, 6년제 약학 교육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행여 학생들에게서 실망스런 반응이 나올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실망스런 반응을 접한다고 해도 학생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니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주변 여건이 협조적이기 보다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냥 공부 잘하라는 새해 덕담을 건네기 위해 시작한 말에 자꾸만 심각해지는 대꾸가 돌아오니 예사롭지가 않았다. 진반농반 섞어서 "연애하는 것 말고 요즘 제일 어려운 일이 뭐니?"라고 물으니 의외로 돌아오는 대답은 진중하다.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외삼촌, 저만 그런가요? 4과목으로 줄었다고 해서 좋아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시험과 1년도 남지 않았는데도 감도 잡을 수 없고 괴담 수준의 소문만 난무하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만 말씀하시니 불안하기만 해요. 그리고 실습 나가는 건 복불복 같아요.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니 뭘 어떻게 맞추어야할지 모르겠어요". 약대생 조카의 돌직구 "어디에 서서, 어딜 봐야 하나요?" 조카의 설날 도발은 6년제 약대생이 느끼는 불안감과 불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각 교육 주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학생과의 소통과 각 주체들 사이의 정보 교류가 절실해 보인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6년제 약사국시는 학생들이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지한 과목별 시험 문항수와 출제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전 대비가 부족한 약사국시라 합격률이 50%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루머를 불식하고 불안감을 해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약국, 병원, 제약 등 실무실습에 대해서는 학교별 차이, 교육장소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과 외부교육기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4년제보다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고 탄생하는 6년제 약사들이 기대하는 약제장교, 공무원 직급 등 지위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6년제 약대생 불만·불안감, 소통으로 해소해야 약대 6년제 시행 이후의 약학대학은 신설 약학대학, 기존 약학대학, 지방 소재 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학교 부속 병원이 있는 대학, 없는 대학 등 각자 서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약대는 태생적으로 복잡 미묘한 6년제에 직면해 있다. 각 대학들은 6년제를 통해 최고를 지향하는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고를 지향하기 이전에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환경과 졸업생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힘을 합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약대 학제가 6년제로 바뀐 것은 여러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학생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투자하고 그 기간에 등록금을 치르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는 것은 6년제 약사가 만들어낼 기대 효과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 다름 아니다. 사회가 한 투자에 상응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책임은 정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 대한약사회, 각 대학의 구성원과 약사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막상 뚜껑을 열게 된 실무실습을 비롯한 6년제 교육을 보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한 목소리로 묶어낼 리더십과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꼼꼼히 다져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력이 아쉽다. 서로 미루고 갈수 있는 일이 아니니 교육을 책임진 여러 주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 후시지탄(後時之歎) 해서야 되겠는가?2014-02-06 06:14:53데일리팜 -
새 심평원장이 넘어야할 산새 심평원장에 손명세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기관 인선이 최종 마무리 됐다. 지난해 초 첫번째 공고 이후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선이었다. 당시 새 정부 출범 초 불거졌던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사태로 부적격자 임명이 크게 부각되는 시점이라, 심평원도 그 파고를 비켜갈 수 없었던 탓이다. 이런 이유로 손 새 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크고 가파르게 보인다. 특히 심평원은 국민과 의약계, 제약계 모두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만큼, 많은 스테이크 홀더를 아우르는 접점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 봉착한 현안들의 무게가 더욱 도드라진다고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당시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실무가 첫번째 감당할 과제일 것이다. 약제와 행위 급여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만큼 제도 설계에 중추적 역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또한 심평원 실무 영역을 비켜갈 수 없다. 제약 부문은 또 어떤가. 기등재약과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 일괄인하 파고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들어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시행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바코드 표기 의무화 시행 준비도 심평원의 몫으로 할당돼 있다. 단일보험으로서 세계적인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만큼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기대도 대외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한다. '무주공산'이라며 국회의 질타를 받아 온 치료재료 관리 방책과 지난해 시행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수행도 안착시켜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내부적으로는 청렴도 향상과 노사갈등 중재, 효율적 인사 배치 등 경영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손 원장은 앞으로 각 실부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부 인사와 노사협상, 국회 업무보고, 상반기 국정감사 등 건강보험 영역에서 그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관중'들은 복지부의 손과 발로써 전문성을 고도화시키고 이해당사자들을 조율하면서 기관 독립성과 특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그의 출발점을 기대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2014-02-06 06:14:51김정주 -
[칼럼] 약사회는 전투…의협은 집(計家)바둑바둑은 집싸움이다. 집을 많이 지으면 이긴다. 그런데 지금 '의료영리화 바둑판'이 묘하다. 대마의 사활을 걸고 곳곳에서 만패불청을 외치며 확전 양상을 보이던 전투가 급격히 소강상태로 변모되고 있다.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을 동력삼아 화점에 착점했던 정부나, '3.3 대파업'을 앞세워 정부의 대척 지형인 '3.3'에 돌을 내려놓고 옥쇄작전에 돌입했던 의료계는 초반 화력과시를 멈추고 전투지형에서 손을 빼 각자 생존의 길을 선택한 듯하다. 바꿔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타협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의사협회는 어느 새 또다른 지형에 집을 지으며 의료수가 인상, 의약분업 재검토, 병의원의 의약품 택배 같은 현안을 품었다. 정부도 은근슬쩍 그 곁에다 돌은 두지만, 몰아치는 대신 어울려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 전투 바둑은 어느 새 집바둑, 다시말해 계가(計家)바둑 양상이 됐다. 마치 끝내기 수순같다. 4일 열린 제2차 의정협의회 결과는 국면의 대전환을 적지 않게 암시하고 있다. 선수를 뒀던 정부가 검은 돌, 의사협회가 백돌을 쥐었던 '의료영리화 바둑판'은 어느 새 흑백으로 어우러지며 '비버'처럼 각자 집 짓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인약국이라는 회색돌'을 쥐고 바둑판에 뛰어들었던 약사회는 마땅히 착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착점할 곳이 없거나 기회를 잃은 셈이다. 검은 돌과 흰돌이 대마싸움을 벌일때 흰돌을 쥔 의사협회 응원군을 자처하며 거들었던 약사회는 흑돌과 백돌이 전투대신 각자 계가 바둑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누구를 상대로, 누구와 함께 싸워야할 지 길을 잃은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 바둑을 끝낸후 다시 정부와 법인약국을 놓고 맞대결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고약한건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대의의 대열에 함께섰던 의사협회가 알토란 같은 자기 집을 열심히 짓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도 자기 집을 지어야만 하는데 언제, 어디에 착점할지 지금도 좌고우면하고 있다.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심사숙고일테지만 말이다. 더 고약한 건 약사회가 흰돌을 잡고 싸워야할 다음번 바둑판이다. 약사회가 정부와 함께 새롭게 대마싸움을 할 바둑판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각자 집을 지으며 만들어 놓은 여러 조건이 이미 깔려있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와 의사협회가 병의원의 직접적인 의약품 택배 등 의약분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하자는데 공감하게 되면 법인약국을 건 대마싸움은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의약분업 재평가 같은 패를 완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립무원이다. 반대로 꽃놀이패를 손에 쥔 정부의 법인약국 다루기는 한층 쉬워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철학이든, 전략이든 지금까지 정부가 의약분업 재평가 같은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테이블을 마련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양상이 바뀌어 '3.3대파업'을 막으면서 원격의료 등을 관철시키려면 사석(死石)작전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약사회로선 또다른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2014년 2월, 약사회가 회원 중심으로 법인약국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지만, 원격의료를 내건 의료영리화처럼 국민들을 각성시켜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의료영리화의 한 구성요소로 법인약국이 포함돼 있었다고는 하나 냉정히 말해 아는 사람만 알거나 무관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63%가 법인약국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흘리며 민심 선점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약사회 집행부가 부랴부랴 새누리당대표를 만나기 위해 당사를 찾아 당대표 비서실 팀장을 만났다. 약사회 입장은 당대표까지 전달됐을까? 정부와 여당은 '바둑 한판두자'고 상대를 압박해 오는데도 약사회는 여전히 '당장 둘 일이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두는 날짜'를 잡자고 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어느 날 바둑판에 돌을 놓을때도 약사회의 상징이자 대표인 조찬휘 회장 집행부가 다음에 두자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바둑을 아예 두지 말라'는 약사들의 민심 위에 선 조 회장의 다음 행보가 쉽지 않다.2014-02-05 12:2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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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흘려 법인약국 바람잡겠다는 건가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새누리당 부설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주체의 '보건의료제도 개선책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 2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격의료 허용 찬성 68.3%, 의료자법인 설립 및 인수 합병 허용 찬성 45.3%, 법인약국 허용 찬성 63.2%였다. 당사자인 약사들조차도 법인약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론조사 응답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얼마나 쉽게 했길래 이처럼 높은 찬성 답변이 나왔는지 궁금증이 남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설문내용은 당당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3일 새누리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여론조사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문제는 약사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약사회는 이도 모자랐는지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실시했다는 설문지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당으로서 (언론을 통한 여론조사 공개) 자제해야할 사안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언론을 통해 오도된 정보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정부와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까지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여론조사는 설문 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사회과학 방법론 중 하나지만 설문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의 영역을 남겨 놓고는 한다. 설문조사를 통한 석박사 학위 논문에 설문 항목을 모두 첨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마땅히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지 조사원문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오차 범위가 얼마라는 식의 '정량적 정확성' 뿐만 아니라 내용 구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성적인 공정성'도 밝혀져야 한다. 설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결과만 공표하는 건 홍보전의 일환, 그러니까 바람잡이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2014-02-04 06:1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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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찬성하는 국민이 63%라고?"법인약국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는지 알고 있나요?" 지난달 27일 한 약사는 기자에게 이같은 문의를 해왔다. 법인약국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단골환자가 약국에 왔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어떤 배경과 의도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텐데 걱정"이라며 "언론사가 하는지, 아니면 대한약사회가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29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와 각 지부가 진행한 설 귀성객 대상 법인약국 저지 홍보캠페인이 마무리된 이후 2일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다. '원격의료' 찬성 68.3%,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 허용' 찬성 45.3%, '법인약국 허용' 찬성 63.2%가 여론조사 결과였다. 새누리당은 부설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국민 240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원격의료, 법인약국,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몰이를 시작한 셈이다. 결국 기자에게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을 한 약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여론조사 주체는 언론도 대한약사회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관심을 끄는 법인약국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찬성은 63.2%였고 반대는 27.5%였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면 약사사회에는 충격적인 수치다. 여론조사 정보를 알고 있었던 약사도 이야기 했듯이 어떤 배경과 의도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찬성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또 국민 편의과 약국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약국법인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법인약국에 대한 메커니즘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반대입장을 보인 27.5%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들은 법인약국에 대해 잘 모른다. 당사자인 약사들도 법인약국 공부가 한창이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외부자본이 유입되고 동네약국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법인약국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 이전 예측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이는 약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인약국 찬성 63.2%라는 수치에 매몰돼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2014-02-03 06:1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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