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부부의 두 개 약국 운영법
- 데일리팜
- 2014-05-1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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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부간에 각자의 명의로 별개의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부부가 두 개의 요양기관을 운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주의점을 얼마 전 약사 부부에게 이루어진 행정 처분을 중심으로 약사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의 내용은 약사 부부가 인근에서 각각 별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남편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는 부인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부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는 남편이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두 개의 약국에서 3년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을 각각 처분 받은 것이다.1)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부가 모두 약사인데 남편이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 자격이 있는' 부인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하여 왜 억대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되고 또 1년 동안 약국을 폐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위 부부의 조제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약사법 제21조에서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약사법 제21조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약국만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는 약사법 제28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 약제의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실제 조제를 한 약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조제를 한 약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의약품의 포장을 작성하여 판매한 행위 역시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역시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 이외에 다른 약국을 추가로 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개설한 약국의 관리약사가 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의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의사 명의로 진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고 그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의사 명의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등을 종합하여 약사 부부가 남편 또는 부인 개설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부부가 모두 약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개설한 약국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배우자 명의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약국을 개설하였을 경우 배우자 명의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법원에서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하여 의약품을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고 조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약제비나 조제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약사법 위반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최고한도라도 보아야 하고, 부부가 모두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약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사 부부가 두 개의 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각 약국에 대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위법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의 재량권이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경우 판결에서 위법 사실은 인정되었으므로 행정청은 판결 내용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처분이 가능한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가사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었거나 앞으로 그와 같이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확인한 이상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청의 의무 해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64 판결), 약사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상 제재조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행위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주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21755 판결(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5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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