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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글로벌 기업 육성? R&D 세액공제부터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패턴은 확실히 변했다. 제네릭 위주 포트폴리오에서 개량신약과 복합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이후, 최근에는 노블 사이언스에 기반한 혁신신약 개발이 주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많은 국내제약사들이 기반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벤처와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전의 신약 탐색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그만큼 국내 제약산업 R&D 역량은 과거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아졌다. 지난해 한미약품 대형 기술수출 쾌거가 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하지만 신약 R&D는 여전히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통상 신약 연구개발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발 비용의 80%는 임상에서 발생한다. 전체 임상비용의 절반 이상은 임상 3상에 투입된다.R&D 핵심은 신약개발이고, 임상(3상)은 신약개발의 핵심이다. 특히 임상시장은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 규모는 2014년 기준 9919억원, CRO 기관 시장은 2955억 원대 규모를 형성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7% 성장하고 있다. 식약처 임상승인 건수도 연 평균 10.4%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중 45%는 국내 제약사들 임상으로 분류된다.이처럼 임상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방안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 3상에 대한 #세액공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이라고 하소연 한다. 제약사들이 임상 3상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제약산업 R&D 투자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 3상 세액공제를 통해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 CRO 비용의 세액공제 확대는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제약사들에게 R&D 투자촉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바이오 분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대상기술 범주에 임상 1,2,3상을 정확히 명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결국 제약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액공제 항목에 임상 3상, 임상용의약품 생산시설 투자비, CRO 비용, 바이오의약품 1,2,3상 비용 추가 등을 통해 정부는 국내기업 R&D 활성화 측면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2016-03-28 06:14:50가인호 -
[사설] 불법 리베이트 의심기업 공개의 전제 조건한국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이사회 안에서만 CEO들에게 공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일상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는 참으로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공개 장소를 이사회로 한정했다지만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는 것처럼, 혹은 '벽에도 귀가 달렸다(Walls have ears)'는 속담처럼 비밀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자칫 소송에 휘말리는 등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를 모를리없는 제약협회가 비장한 결단을 내린데는 또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협회가 의심기업 공개라는 무리수까지 들고나온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대놓고 했던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한풀 꺾이는 경향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활개치는 기업들이 있고, 쏠쏠하게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업계 내부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모처럼 '컴컴하고 찐득한 때'를 벗겨내고,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제약산업이 일부 미꾸라지들로 인해 다시금 흙탕물과도 같은 사회적 비난에 갇힐까 두려워 하는 탓이다. 2007년말 공정위 조사를 필두로 수많은 조사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품목 삼진아웃 등 제도가 나왔다. 정부의 15년 반(反) 리베이트 전쟁 속에 제약산업은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쪼그려 앉아 상처를 핥으며 괴로워 했었다.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제약협회가 의심기업 공개하겠다고 나서면 '리베이트 안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죄없는자 돌로치라'고 물귀신처럼 반발한다. 그러다가도, 개별기업들에게 '요즘 리베이트 어떠냐' 물으면 한껏 점잖을 빼며 '절대로 안한다'고 답변하는 편리한 이중성을 보인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협회가 한다는 의심기업 무기명 비밀투표를 못할리없고, 의심기업 공개를 반대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 알려졌을 때 해당 기업이 입게될 사회적 비난과 충격을 감안해 세심한 준비는 필요하다. 의심받는 기업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누구보다 전문가인 동료들이 모아올린 정황 증거에 신빙성이 높다해도 단단한 기반은 마련하고 출발해야 한다. 섣불리했다가는 게도, 구럭도 잃게될 우려가 큰 탓이다.제약협회는 대의가 옳더라도,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자기희생부터 각오해야 한다. 전체 제약업계의 문제라지만, 협회 이사회부터 결단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이사사 모두 '우리회사가 리베이트 의심기업으로 지목돼 이사회 안에서 공개되는 것을 100% 수용한다.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지않을 것이며 대신 내부적으로 CP강화에 앞장선다'와 같은 서약을 하는 것이다. 이사사들이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협회의 무기명 투표에 기반한 의심기업 공개는 실패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사회 밖의 기업을 거론할 명분조차 잃게될 것이다. 이게 바로 강력한 내부자정인데, 이를 할 수 없다면 정부 사정의 칼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컴컴한 터널로 산업전체를 밀어 넣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다른 한편에서 '리베이트를 참기 위해 스스로 재갈을 문 기업들'에게 보상하는 정책개발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2016-03-25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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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의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은 조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이득은 그 만큼 모두 환수해 가겠다는 의미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고 했을 때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간 이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입니다.가령 의약분업의 예외로 병원 내에서 약 조제가 가능한 경우, 분명 조제는 의사가 해야 하는데, 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조제했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해 위법한 것입니다.그런데 약제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의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간호사 등에 의해 약이 조제됐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지급돼야 할 약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제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급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2010두26315)은 '간호사 등에 의한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해 위법한 것으로써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인 이상, 건강보험공단이 위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각 부당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는 순간 그 전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위와 같이 약제비는 세부항목이 나눠져 있다고는 하나 약제비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에 위법이 있다면 그 전체가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도 이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의문이 듭니다.수술환자의 경우 대개 외래진료가 있고, 여기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하게 되며 수술을 하고, 다시 그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몇 일간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중 수술이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술과 관련된 급여비용은 당연히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단계이면서 수술의 세부항목을 이루는 요소도 아닌 외래, 입원에 대해서도 '수술에 수반돼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외래 및 입원 또한 수술을 위해 수반된 과정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과 수술과 관련한 비용만 부당이득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고 외래와 입원은 주체도 과정도 전혀 다르므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이런 부분에 참고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4누4136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초 하나의 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했다가 개설 허가 신고를 받지 못해 3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눠 개설하되 하나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요양기관 중 1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신고된 것과 달리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등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당초 하나의 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했던 다른 의료기관들과 병상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사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이 적발됐는데 이런 위법사유를 근거로 심평원이 1요양기관을 통해 들어왔으나 2 또는 3요양기관에 입원해 있었던 환자들에 대해 발생한 진료비 전액 즉, 1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외래진료비, 수술비 및 2 또는 3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입원비 모두를 삭감한 것입니다.원고는 공동이용신고를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면 입원비만을 삭감하면 충분하고, 이와 전혀 무관한 외래진료비 및 수술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재판부 또한 깊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원고가 적법한 병상 공동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중간 생략)...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급여비용 중 진료행위가 1요양기관에서 이뤄진 부분을 가려서 그 부분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중간 생략)…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과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수술을 포함한 진료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즉, 입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 등 진료행위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의하면 2, 3요양기관의 병상에 입원된 대상 환자들의 경우 원고가 그러한 입원을 예정하고 2, 3요양기관의 병상을 자신의 시설처럼 이용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결국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면 그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모든 보험급여비용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이 사건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또 다른 위법사항이 있었고, 의원급과 달리 병원급의 경우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시설·규격, 안전관리시설 및 운영 등에 있어 그 기준을 달리하는 등 의원급이 단독으로 또는 타 요양기관과의 공동이용을 통해 탈법적으로 병원급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범위를 정하는 데 이 위법요소 또한 크게 작용한 것임은 분명합니다.따라서 이번 판결을 기본 법리로 삼되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고 각 사건마다의 특징에 따라 불가분의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2016-03-25 06: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약물치료학' 필요성을 주장하는 약사들"약국을 해보면 '뭘 달라'고 오는 환자보다 '어디가 아프다'며 오는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것 만으로 이 환자에게 소화제를 줘야할 지, 제산제를 줘야할 지 알 수 없어요. 졸업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약국에서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최근 만난 한 40대의 중년 약사는 그러면서 약물치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약국을 하는 약사들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개일까.약사들은 약물은 기본이요, 경영과 세무도 웬만큼 알고 있어야 한다. 직원 관리와 고객 관리는 또 어떤가. 이런 앞서가는 분야를 공부하기도 바쁜데, 고전적인 약물치료학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이 약사는 약물치료학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약국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언급했다.요즘 젊은 약사들은 일반약을 모르고 전문약 조제와 복약상담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도 연관이 있단다. 전문약, 조제, 복약 설명, 부작용 안내 모두 중요하지만 , 만약 원내 약국 이슈와 부딪혔을 때 약국의 존재 의미는 일반약에서 나온다는 논리다."약국을 왜 '0차 의료기관'이라고 할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거든요. 증세를 들어보고 어떤 약을 줄지, 아니면 병원에 보내야할 지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할 사람이 약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망라한 학문이 약물 치료학이고요."그러면서 그는 약국을 하려는 학생 대부분이 모두 전문약에 몰두해 있다고 염려했다."지금의 젊은 약사들이 약대를 졸업한 후 여러 약국에 근무해봤으면 합니다. 다양한 처방전을 받아보고 다양한 환자를 만나 증상과 치료를 거듭하며 스스로 임상 경험을 쌓길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약대에서도 환자 증상에 따른 일반약을 선택하는 방법을 더 큰 비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한 약사 개인의 의견이지만 장기적으로 약사사회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주장이어서 약사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겼다. 지금의 약사들은 어떤가.2016-03-24 12:14:50정혜진 -
[기자의 눈] 사람 위해 자리 만드는 약사회의 구태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재선에 성공한지 오늘(14일)로 103일이 지났다. 그러나 집행부 인선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지금까지 발표된 임원은 부회장 9명, 약사공론 사장, 기획실장, 사무총장, 상근(반상근) 임원 9명 등 18명이 전부다. 상임위원장은 홍보, 보험, 정책만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조찬휘 회장은 정식 취임을 했다. 그러나 발표된 상임위원장은 단 4명이다.정관에 의한 부회장은 12명 이내다. 아직도 3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약사회 정관에 의하면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부회장 3명에 대한 대의원 인준을 받지 않았다.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12명 이내이기 때문에 9명을 선임해도 되지만 그럴 일은 만무하다.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爲人設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이영민 전 상근부회장을 보험정책연구원장에 임명했다. 김대원 전 대약 부회장도 의약품정책연구소장겸 약사정책연구원장에 앉혔다. 보험정책연구원과 약사정책연구원이라는 조직이 또 생겨났다. 원장은 선임됐지만 연구원은 몇 명이나 둘지도 의문이다.조 회장은 5개 분과를 통해 출범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약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부회장 3명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사람을 위해 조직이 만들어지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1기 집행부에서 수많은 단장과 본부장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다시 정체불명의 조직을 만들거면서 왜 약사회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출범준비위원회를 꾸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지방의 A대의원은 "약사회 정관이나 조직 어디에 보험정책연구원이 있고 약사정책연구원이 있냐"며 "중요한 것은 내용을 떠나 정관이나 규정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현행 약사회 선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대 집행부, 위인설관의 성행이다. 논공행상 차원에서 인선이 이뤄지다 보니 줄 자리는 없고 자리를 줘야하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틈만 나면 선거제도 개선을 주창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태가 반복되면 그 주장의 목적과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다.2016-03-21 06:14:50강신국 -
"신약 R&D, 꽃송이만 보지말고 꽃밭까지"과학에 대한 관심과 진지한 연구가 우리의 미래다. 2015 한미약품은, 아마도 한국 제약사의 전설로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일부는 신화화될 정도니 말이다.관련 부처들, 언론들을 비롯, 온 국민이 한미약품을 통해 제약바이오에서 미래산업·미래 먹거리를 보았기에 분주히 새로운 제안·대안, 그리고 각종 지원책을 분주히 찾고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시간들이다.그런데, 곱씹어 보면 제안되거나 논의되는 여러 정책방안 혹은 지원방안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제시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아쉬움들이 있다.이런 것들이다.1. 기초과학에 대한 강조 부재 혹은 적대적 정책들해외 제약사 경영진들이 발표나 인터뷰를 통해 하는 자주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다. 'Patients matter to us', 그리고 'Business follows science.' 자신들에게 환자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채우면 사업은 따라온다. 결국 좋은 과학이 있으면 사업은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를 일부 수사학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가 만난 경영진 뿐 아니라 연구진들도 매우 진지했다.국내의 최근 상황은 어떤가? 국내 수많은 기초과학연구 투자가 사업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기초연구 구조조정안(효율화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기초연구비에도 특허나 사업화 가능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대학의 기초연구에 산업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빨리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라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원천기술 혹은 혁신이 아닌 응용기술에 집중하라는 의미이다. 그 동안 심고 물주었는데, 왜 빨리 열매맺지 않느냐고 새싹을 잡고 빨리 키크라고 잡아 당기는 형국이다.그 동안 국내 연구들이 사업화로 연결이 되지 않은데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다. 아직 국가적으로 투자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외에 연구주체들에게 귀책될 사유들도 있으나, 필자가 아는 많은 부분은 좋은 연구결과를 이어받아 연구개발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미성숙도 있다.전반적인 생태계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명백한 것은 한국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관련 생태계는 꽤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좋은 과학적 발견'이 '좋은 지적재산권'이 되도록 하는데 실패한 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정부부처 연구비 지원 방식이다.해마다 평가받고 이를 위해 해마다 특허를 혹은 논문을 내야 하는 국내 연구환경은 어찌보면 '허술한 지적재산권'들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주범이다. 특허 출원 한건에 100만원 정도 받는 변리사들에게 어떻게 전략적 관점에서 알찬 특허 출원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참고로 해외 벤처들은 특허 관련 초기 자문과 청구항 설계에만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연구결과와 산업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기대하고 출발한 산학협력단도 아직은 전문성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아쉽기는 마찬가지다.지금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CRISPR/cas9(유전자편집기술) 전문 바이오텍인 에디타스(Editas)는 '뛰어난 과학'이 '가치있는 지적재산권'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기업'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브로드연구소, MIT 그리고 하바드대학교는 당시 미국 특허제도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하는 과도기라는 특수상황을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특허를 출원해 UC Berkeley보다 늦게 출원했음에도 특허등록을 먼저 받을 수 있었다.또한, 창업과정도 과학적 설립자들(Scientific founders, 연구결과를 만든 교수들, 예를 들면 Dr.Feng Zhang)이 아니고, 초기투자 전문 VC인 Atlas와 산업체경험이 풍부한 Katrine Bosley(여러차례 EIR, Entrepreneur-In-Residence 역할도 함)가 Katrine Bosley가 주도해 신속하게 신약연구 쳬게를 갖췄다. 그 결과 불과 4년도 안된 올해 2월 나스닥에 상장하여 12억불(약 1.4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기초과학 종사자들을 범인으로 몰아붙히지 말자. 과학의 사업화에는 과학 외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아우러진 생태계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국내의 생태계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연구자, 변리사, 기업가, 투자가들 모두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 이제 연구자들에게 사업화의 모든 공과를 돌리지 말고 연구를 둘러싼 생태계를 이해하자. 그리고 모든 생태계 안에 있는 씨앗과 같은 기초과학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를 소중히 육성하자.2. 놀라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한 과학에 대한 관심 부족수많은 매체에서 한미약품의 놀라운 딜을 소개하지만 정작 그 딜을 가능케 한 차별화된 신약후보들, 그리고 그 신약후보를 가능케 했던 과학들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각 제약회사들마다, "왜 우리는 안 됐느냐"고 난리인데, 정작 자신들이 하는 과학과 어떻게 다른지는 모른다.이 분야에 연구자로, 사업개발로 그리고 창업가로 20년 넘게 있으면서 해외 제약바이오업계와 일해오면서 'Business follows science'라는 믿음이 더 실증적 근거를 두고 커지고 있다.너무 성급하게 열매에 시야를 빼앗겼다. 그 열매를 가능케 한 것은 작은 씨앗들이고, 물이고, 흙이 햇빛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때로 볼품이 없다.언론이 차분히 '화려한 꽃'보다 '볼품없는 씨앗'에 더 많은 조명을 해줬으면 한다. 한미 최고경영진들의 헌신과 식견도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국은 '가능케한 과학'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쉽지만, 정확하게 과학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더 전문성들을 키우고, 필요한 과학자 그룹들과 함께 노력해서, 좀더 과학 그 자체를 국민들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이제 열기를 식히고 차분히 과학에 시야를 돌리자.환자들의 필요를 과학적으로 만족시킬 치료대안을 만들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사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모든 제약바이오의 출발점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 하거나 고통을 경감케 하는 과학이다. 그러니 이제, 최고경영진들부터, IR/PR 담당자들, 연구원, 또한 언론의 기자들, 정책입안자들들도 함께 그리고 따로 과학을 논하고 과학을 공부하자. 그러면 제2, 제3의 한미약품은 따라 올 것이다.2016-03-18 06:14:54데일리팜 -
[기자의 눈] 후진적 기업문화, 글로벌진출 걸림돌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를 분석한 자료가 화제다.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한국기업의 77%가 글로벌 기업 평균보다 조직건강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번 자료는 국내기업 100곳(대기업 31곳, 중견기업 69곳)의 임직원 4만951명을 조사해 글로벌 기업 1800곳의 기업문화와 비교했다. 그만큼 자료의 신뢰성을 갖췄다는 평가다.직장인들은 습관화된 야근과 비효율적인 회의, 과도한 보고, 일방적 업무지시를 후진적 기업문화로 꼽았고, 리더십과 불통도 최하위 점수를 줬다. 반면 임원들은 리더십과 불통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해 임·직원 간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은 어떨까?어느덧 '글로벌 진출'이 미션이 돼버린 국내 제약회사지만, 기업문화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술수출과 신약개발 호재가 늘어나는만큼 노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건강한 기업문화와는 먼 사내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일부 제약회사 구성원들이 일방적 해고, 신입사원 발령 대기, 경영진의 태도 문제까지 지적하며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들은 보면 일반 국민적 시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사측이 가린다고 가린다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우리 제약회사들이 글로벌 기업이 목표라면 기업문화도 그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지금같은 상명하복식 억압적 모델로는 창의성을 발휘해내기 어렵다. 창의성이 없는데, 어떻게 글로벌 신약이 만들어질까?한미약품이 작년 대규모 기술수출로 오너가 중심이 된 한국식 신약개발이 이슈가 됐지만, 모든 회사에서 오너의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일방적 지시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회사에서는 창의성 발휘는 커녕 실패를 우려해 신약개발에 대한 시도조차 어렵다. 한미약품이 성공한 뒤 다른 제약회사에서는 오너가 연구소장을 불러 다그쳤다는 뒷말은 후진적 한국 기업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제약사야말로 '사람' 장사다. 사람이 잘해야만 약도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다. 인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질도 달라진다. 이왕 글로벌을 목표로 삼은만큼 기업문화도 글로벌화게 바꿀수는 없는걸까? 보다 유연해진 국내 제약회사들을 기대해본다.2016-03-17 06:14:49이탁순 -
[사설] R&D 혁신시대, 상응하는 약가정책 왜 없나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신약 R&D에서 혁신의 기운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떠받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총력지원을 잇따라 약속하고 있다. 굳이 작년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성과를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약을 들고 글로벌시장으로 나가려하는 제약사들은 적지 않다. 신약강국, 제약강국의 꿈이 머잖아 실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산업계에 차고 넘친다. 충만하다.달리는 말에 채찍 가하듯 모처럼 조성된 신약 R&D 열기를 더 뜨겁게 달궈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의 의욕을 복돋우려면 제약산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약가제도다. 지금까지 약가제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소리한번 내지 못했던 시절의 산물이어서 R&D 혁신의 시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새 시대 흐름에 상응하는 약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지금까지 개량신약 약가 우대나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만든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특례가 일부 있기는 했으나 내수중심, 제네릭 중심이었던 제약환경에서 간신히 돋아난 새싹 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산업계의 오래된 주장이었다.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신약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시대에 걸맞는 전향적인 약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R&D 부흥을 위해 가장 강력한 동기는 'R&D는 오랜시간, 고비용이 들지만 일단 성공하면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신약이 얼마나 되냐고 냉소로 묻기에 앞서 제도로써 성공의 길을 열어줄 때 '2020 제약선진국'의 꿈도 앞당길 수 있다. R&D 혁신의 기운이 감도는 지금이 새로운 약가제도를 논의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적기다. 열기가 식기전에 현행 신약 등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적극 논의돼야 한다.산업계 또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우리와는 먼 이야기'라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감춰뒀던 새로운 약가정책의 필요성과 타당한 논리를 꺼내 R&D가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원대한 꿈을 키워야 한다. 데일리팜도 이같은 논의에 불을 지피기위해 오는 21일(월)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정책을 바꾼다.[미운오리는 백조가 될 수 없다-23차 미래포럼 신청 바로가기]2016-03-16 06:14: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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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애엽추출물, 벤조피렌 규제의 속살의약품 안전성 이슈는 민감하다. 비전문가인 국민에게 유해물질 검출 의약품은 막연한 불안을 야기한다. 2013년 수면위로 떠오른 벤조피렌·포름알데히드 천연물신약 논란은 국민을 불안의 한가운데 위치시켰다.화살은 의약품 안전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쏠렸다. 질병을 치료해야 할 의약품에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언론과 여론은 불신의 눈초리로 식약처를 질타했다.식약처 천연물신약사업단은 즉각 위해평가·분석·독성·의학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천연물약 벤조피렌 저감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선제적 안전관리와 규제엔 실패했지만 기민한 후속행정으로 안전 의약품 사용 신뢰를 재건하겠다는 목표였다.식약처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검출량 타깃으로 삼은 약은 스티렌·신바로·시네츄라·조인스·모티리톤·레일라 등 경구 천연물약이었다. 조사결과 전 품목이 안전역 안에 포함됐다. 육류, 생선, 과일 등 음식으로 섭취되는 유해물질 양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었다.하지만 이것만으로 천연물약 전반에 퍼진 국민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자연발생하는 벤조피렌이지만 수 천억원 이상이 처방되며 안전성 이슈의 중심에 선 천연물약을 아무런 후속규제 없이 지나칠 수는 없었다.식약처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통해 의약품 안전을 제고하고 제약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천연물약 안전성을 지속 알리는 한편 유해물질 검출 수준이 가장 높은 애엽추출물 보유 제약사에게 벤조피렌 저감화를 감행했다.충분히 안전한 수준의 노출역이 확인된 다른 천연물 제제에 대한 추가 저감화 규제는 피하고 판매량이 제일 커 환자 노출량이 많았던 스티렌과 제네릭에만 안전성 향상을 주문하기로 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이에 따라 오리지널 스티렌 개발사 동아ST와 80여곳의 애엽추출물 제네릭사들은 벤조피렌 저감화 노력을 기울여 대다수 기업이 저감화에 성공한 상태다. 이로써 오는 6월부터는 국민들은 벤조피렌 저감화에 성공한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만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안전수준의 다른 천연물약 보유사들은 과다규제를 피하게 되고, 질환 치료를 위해 천연물약을 복용해 왔던 환자들은 식약처와 제약계의 유해물질 개선노력으로 믿고 먹을 수 있게 된 셈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규제 전반을 책임지는 한편 '손톱 밑 가시'를 빼내 제약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주체다. 식약처의 이번 천연물약 저감화 행정은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 안전 관련 국민불안 해소와 제약산업 과다규제 회피라는 두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규제로 보인다.2016-03-14 06:14:50이정환 -
"카카오병원과 약국을 다녀왔다"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서인지 지난 연말에 앓은 감기 이후 좀처럼 기침이 사라지지 않아 회사 인근 병원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동네에서 다니던 병원이야 그 동안 여럿 다녀보면서 나름 마음에 두고 다니는 병원이 있지만, 회사 인근에서 찾아보려니 어딜 가야 되나 싶은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카카오에 링크된 병원목록들이 있다. 일명 '카카오병원'.위치정보를 공유하니 병원규모별로, 진료과별로 병원 여럿이 안내되고 감사하게도 다녀온 고객(환자나 보호자일게다)들이 점수를 매겨 평점이 별 5개 만점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이왕이면 호흡기내과를 전공한 선생이 있는지 검색해보려는데, 오호 제법 웬만한 정보는 다 있다.개원일은 언제인지,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개인정보 탓인지 의사선생님 연령은 30대, 40대 식으로 성별과 함께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세부 전공까지 안내한다.검색된 병원들을 평점 기준으로 정렬한 뒤 최고 평점의 병원을 클릭해서 들어가니 병원 내외부 사진과 위치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병원은 일반 클리닉인데도 불구하고 발열환자(감기)와 비발열환자의 출입구가 다르단다.병원 갔다 되레 요즘 심하게 돈다는 인플루엔자에 걸려 올까 걱정되던 차에 잘 됐다 싶어 이 병원으로 가야겠다 마음 먹는데, 화면 상단에 예약 버튼이 있다.다시 한번 놀라며 클릭하니 2:30 진료가 빈다. 가볍게 클릭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니 예약 완료, 바로 문자로 예약 완료 문자메세지가 왔다.진료비는 다음카카오에서 결제해도 되고 현장 결제해도 된다는데, 누적된 결제액을 포인트로 전환해 카카오 내 유료 아이템들을 결제할 수 있단 말에 재미 삼아 다음카카오로 결제하기로 결정.다음카카오가 인터넷뱅크 사업자를 땄다더니 결제대행서비스까지 하나보다. 나중에 접수창구에 물으니 결제수수료가 불과 0.2%란다, 이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네. 이러다 신용카드회사들 모두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겠다 싶다.진료가 끝난 뒤 약을 받으러 약국으로 옮겨가려는데 간호사 왈, 카카오병원 병원예약 화면에서 인근 약국을 지정하면 처방전이 자동 전송된단다.3개의 약국 중 단연 독보적 평점을 받은 약국을 선택. 이 약국에 가장 최근 평점을 남긴 자의 평이 마음을 당긴다, "약사가 예쁨 ㅋ"선택한 카카오약국 역시 감기환자와 기타환자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최고 평점을 받는 또다른 큰 이유겠다 싶다.그 짧은 시간 내 약은 이미 조제되어 있었고, 결제 역시 다음카카오로 해놓은 덕에 복약지도만 받고 가볍게 돌아오려는데, 카카오약국 선택 화면에서 동의만 클릭하면 복약 지도가 카카오앱을 통해 지정된 시간마다 알려준단다.사무실 돌아와 어느덧 6시, 기다렸다는 듯이 카카오앱에서 약 먹을 시간 됐다고 알람을 울려준다.혹시라도 약물 투약 후 부작용이 있다면 기재해달라는 알림과 함께. 기재된 부작용은 진료받고 약 받은 카카오병원과 약국에 안내되고 이후 식약처에 자동 보고된단다. 생각난 김에 나도 평점을 남겼다, "훌륭한 분리시설과 친절한 진료." "약사님이 예쁨 ㅋㅋ"여기까지 읽으시고 또는 읽는 중에 카카오앱을 들춰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다. 규제 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요즘의 정보통신기술과 일명 핀테크 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현실이다. 아직 이 사업모델에 진입한 자가 없을 뿐.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의료, 법률처럼 전문가 서비스산업은, 해당 전문가들이 서비스 제공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객체들이 그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바가지를 썼을 수 있다는 찜찜한 마음을 종종 품게 만드는 산업이란 인식이 존재해왔다는 점이, 위와 같은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 파장과 타격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굳이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가로서 성장하기까지 최소 수준 이상의 기 투자비 회수, 품격의 확보 등의 어려운 말을 동원한다 한들 일반 대중이 느끼는 엄연한 불편함 또는 불쾌함이 더 팽배해진다면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 의료 관련 산업이 이 같은 타 영역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현실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서 누군가 관심을 갖는다면 현실이 될 이 야기가 현업에 있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미리 준비될 수 있는 하나의 귀뜀이 됐으면 좋겠다.이미 대형병원들은 고객(환자)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지 오래고 다음카카오는 O2O 대리운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수수료는 20%로 설정한다고 하긴 하드만….2016-03-11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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