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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확대 추진…의료분쟁 발생하면 자동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 입장에서 신속·공정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자동개시 요건을 낮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대한 의료사고 외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대해 일정기간 반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신해철법' 또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으로 불려온 이 법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대한 의료사고로 자동개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돼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신청인(의사, 의료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서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권인숙, 김병기, 서영석, 송옥주, 오영환,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2021-12-31 09:02:53김정주 -
마약성 진통제 처방·조제시 진단기록·확인 강제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진단기록서를 함께 발부하고, 이를 확인해야 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암 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처방·투약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근절책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의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5만7550명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처방 조건을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할 때 처방전 외에도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환자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소매업자, 즉 약국 약사는 해당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어 강한 규제책으로 만든 게 눈에 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비롯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배진교, 윤준병, 임종성, 장경태, 정필모,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2021-12-31 06:18:10김정주 -
인증원외탕전실 운영기관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시신청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한약국을 비롯한 기준 적합 의료기관들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가 안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신청과 현황신고, 선정결과 등 대부분의 진행 작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을 29일 개정하고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기관 공모 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신청하되, (한)약국과 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인증원외탕전실을 설치·운영하는 한의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제탕전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경로는 (한)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에 들어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선택해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시범기관 현황신고의 경우 인력·시설 등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로가 신설되며, (한)약국 중 시범사업 시행 이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세부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신설부분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제됐다. 첩약 대상 질환은 기존 '주증상'과 정도를 텍스트 입력하던 방식에서 선택 입력(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으로 바뀌었다. 또한 증상의 정도를 총 5점으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면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과 한의학적 진단소견 입력 부분은 삭제됐다. 시행은 내달 28일부터로,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할 수 없는 지침은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지침은 개정된 서식의 청구프로그램 반영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연동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12-30 21:04:54김정주 -
사무장병원 전기공사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 운영|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사장이 사무장의 제안에 15평 부분의 약국 자리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던 사무장과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을 차리면서 같은 건물에서 범법행위를 상부상조한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과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사기, 약사법위반 등으로 판결했던 결과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사무장 정모 씨는 의사 전모 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지상 1, 2층의 건물을 보증금 3억, 월세 1000만원의 건물을 임차했다. 의료기관의 모든 개설자금은 사무장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 씨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에 1층 부분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약사인 강모 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에게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사무장 정 씨에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과 매달 200만원의 월세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면대약국장 강 씨가 약국 운영 3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하자, 또 다른 약사 이 씨를 고용해 월 급여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면대약국 개설신고를 진행했다. 그렇게 정 씨의 사무장병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6509만원이었고, 이 씨의 면대약국은 비슷한 기간 3억44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개설의사 전모 씨는 사무장병원 개입 직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유출로 의료법위반 혐의도 있었다. 전 씨는 과거 일하던 병원에서 1만7326명의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다른 컴퓨터 본체에 저장해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근무하게 된 사무장병원 컴퓨에 저장했다.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 법원은 사무장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고, 면대약국 운영자 이모 씨와 개설약사 이모 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의사 전 씨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되면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2021-12-30 18:02:47이혜경 -
"장애인 로봇재활 전담부서 없는 복지부, 개선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웨어러블 로봇의 보급을 활성화해 장애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없어 로봇 기술을 통한 재활치료와 보장구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30일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대전·충남을 찾아 7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이용한 보행 재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장애인 보행에 로봇 기술을 접목 할 수 있는 방법과 로봇 보장구 보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재활치료에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모았다. 공경철 교수는 "전국에서 보행 치료를 받는 재활환자 수가 연간 20만 명에 달하고 보행장애를 수반하는 뇌졸중 환자도 연간 3%씩 꾸준히 증가해 올해 약 63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재활치료에 적극 활용한다거나 보행에 실질적으로 접목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로봇 기술을 통한 재활치료와 보장구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복지부 내 전담 부서가 없어 이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 없다는 점과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을 꼽았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로봇 산업은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등 각 부처가 연관되어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현장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점이 언급됐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사이배슬론 세계대회에서 1위를 할 정도의 정도로 최고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생활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지적하며, 우수한 로봇 기술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부모는 "장애인이 로봇 보장구를 통해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들에게 제한적이던 일자리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며 로봇 보장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정부가 로봇 산업과 관련하여 규제를 없애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의 지원 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구 개발 및 서비스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로봇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신체적 약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12-30 15:51:30이정환 -
공정위, 건기식 '쪽지처방 금지규약' 시동…4월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선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했다. 이로써 건기식 쪽지처방과 음성 리베이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동시에 건기식 산업의 자발적 법 준수 문화도 확산할 전망이다. 29일 공정위는 건기식 제조·수입·판매업체 240여개가 뭉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만든 건기식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기식 공정경쟁규약 제정은 일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건기식 쪽지처방과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단이다. 건기식 국내 시장 규모가 2018년 3조689억원에서 2019년 3조7257억원, 지난해 4조1753억원으로 급성장하면서 일부 건기식 업체가 일선 병·의원에 쪽지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출한 게 불법 관행의 핵심이다. 건기식 업체가 의사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처방전과 유사한 형태의 쪽지처방 양식을 사용하도록 유도,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건기식 업계 쪽지처방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담회를 거쳐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건기식협회가 제정한 규약안을 승인했다. 건기식 공정거래규약 제정안은 이미 도입·시행중인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 규약과 유사한 체계·내용이다. 의사, 병·의원에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 제공행위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의사 예측가능성과 공정거래법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 자사 건기식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소속 의사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현금·물품 협찬, 병원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규약 위반이다. 견본품 제공,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등은 정상적 상거래 관행상 허용된다. 공정위는 건기식 관련법, 시장환경 등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판촉물의 경우 판촉자료나 안내서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이 제한된다. 처방전 등 용어 사용으로 쪽지처방으로 이어지는 안내서 제공도 금지했다. 이는 기존 다른 공정경쟁규약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사,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가 목표다. 경제적 이익의 경우 건기식 유통·판매를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한다. 의약품과 달리 병·의원에서도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므로 판매이익 제공을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게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된다. 견본품은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만 제공이 허용된다. 건기식이 의약품과 달리 견본품 제공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물품을 무상제공이 부당 리베이트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 원칙을 규정했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규약심의위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공정위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용기준 등 하위규정 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건기식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기식 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1-12-30 15:28:39이정환 -
자율점검 비협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 대상 제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자율점검결과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을 포함해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내용은 발령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30 11:22:31김정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만4000여 병상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 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누적 제공병상 6만4000여 병상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쾌적한 병실 환경과 감염관리에 탁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올해 6787병상이 신규 참여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올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621개 기관 6만4108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지역별 균형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제공을 위하여 의료취약지 및 사업 참여가 저조한 지역의 요양기관,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동 환경 개선, 필요 간호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공병원의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지 소재 공공병원의 시설개선비 지원액 한도를 기존 1~1억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했다. 올해 총 150개 기관이 약 72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479개 병상과 사업 참여 저조 지역의 525개 병상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참여 격차도 전년 대비 2.5%p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제공병상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갈 예정으로,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직접인건비 형태로만 환류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지했다. 내년에는 80~119병상 기관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재활통합병동의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정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정합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2-30 10:52:07이혜경 -
새해 1분기 PV '가·나' 협상 모니터링, 206품목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분기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122개 동일제품군에서 206개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절차상 투명성 및 제약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 8231;나) 모니터링 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모니터링 대상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에 해당하는 약제로 122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이고,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 8231;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과 함께→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법령 업무기준 정보→ 요양급여기준→약가협상→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확인 가능하다.2021-12-30 10:42:05이혜경 -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계약 협의 중…내달 초 체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다. 계약은 내달 초 체결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늘(30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내년에 경구용 치료제 도입·활용을 통해 중증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해 재택치료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 등에 공급하고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감소와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당국은 100만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만4000명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상 속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 질병청은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상시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치료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한 생식기 감염은 예방 백신을 접종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으나, 그동안 고가인 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HPV 백신 접종의 무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만 12세 여아로 한정했던 대상을 내년부터는 만 13세부터 만 17세 여아, 2018년부터 2026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만 18~26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성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의료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영향 검토 등 건강·질병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와 의료비 지원 대상을 희귀질환까지 확대해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제1차 기후보건영향 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방법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희귀질환자 등 참여자를 모집해 데이터 구축을 지속한다. ◆미래 공중보건 위협 대비, 국가 방역 체계 고도화 = 국내 코로나19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백신(mRNA) 등 다양한 기술 확보와 민간에서 기피하는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 R&D에 전주기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비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임상연구 상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 WHO 신규 허브 참여를 통한 감염병 정보 및 물질 공유 협력과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시스템과 검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정보(확진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 65381;관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2-30 10:38: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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