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약품 취급절차 간소화...환자 접근 편의성 높인다
- 이혜경
- 2022-05-30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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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수입 4년째 사고 없어"...대마 공급 거점약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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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대마 의약품 취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3월 12일 자가 사용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8231;공포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는 해외 허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을 위해 환자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 횟수, 총 투약 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자료),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수입신청은 의약품구입동의서와 양도양수계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희귀필수센터에서 식약처 지방청에 양도승인 신청을 하면 비로소 환자는 센터나 지역별 거점 약국에서 대마 의약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의약품을 수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현재까지 대마 의약품의 재판매 등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환자들 또한 대마 의약품 복용 시 효과가 있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제는 환자들 편의에서 불편 사항을 손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올해 하반기 안으로 환자들이 대마 의약품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절차적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용 대마 공급을 맡은 거점약국 확대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희귀필수센터와 대한약사회는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 공급을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 56개소를 운영 중이다.
거점약국은 환자 수령 건 당 8000원으로 매월 말 합산해 다음 달 10일 내 지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들의 대마 의약품 편의성을 높이려면 더 많은 거점약국이 필요하다"며 "약국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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