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 자격 대여자 징역형 추진
- 이정환
- 2022-05-30 10:53: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대여·알선자 징역 1년 이하 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해당 국가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등 불법행위 시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를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격증 대여 알선자 역시 자격증 대여자,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안전과 직결돼 자격의 대여·알선 행위는 국가 자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관련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강화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자격증 대여 알선자의 경우 자격증 대여자 또는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자격 관리를 강화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등을 더욱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6"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7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8"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9[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 10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