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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이의신청 폭주에 약평위 심의 지연 가능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에 대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많으면 계획했던 심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 달 6일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결과 자료가 전달되지 않으면, 상한금액 조정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약사에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이날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의신청 우편물이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이의신청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상한금액 재평가 1차 평가 대상 품목은 약 200개 업체 1만4000여 품목이다. 이 가운데 약 10% 품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후문이다.심평원은 앞으로 이의신청 내용별로 분류해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이의신청 결과통보까지 마치고, 오는 7월 6일 예정된 약평위에 최종 재평가 결과를 넘겨야 한다.그래야 7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8월 조정된 상한금액이 급여목록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약가인하 조정 시기도 예상 목표보다 한 달 늦은 상황.7월초 약평위까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약가인하 조정시기는 또 늦어질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 작업이 새로운 변수가 된 셈이다.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조정시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 약가인하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면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일단 이의신청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7월 약평위 회부만 가능하다면 8월 약가조정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맞춰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7월 초 약평위를 거쳐 결과가 공단으로 넘어오면 건정심 전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며 "관건은 심사가 그때까지 완료 되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따라 다음 달 6일 약평위 심의 여부가 좌우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약을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재평가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작년에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023-06-15 15:20:59이탁순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정무위 통과…법사위행정무위 백혜련 위원장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의결을 위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5일 오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실손보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요청을 따라야 하는 게 법안 골자다.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게 법안 목적이다.특히 청구간소화를 위해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중계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담기면서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청구 중계기관 선정을 추후 시행령& 8231;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당시 논의 때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거론됐었다.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오갔지만, 실손보험 소비자의 사회적 요구가 큰 점과 오랜기간 논의된 점을 기반으로 통과됐다.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가 집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과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2023-06-15 15:09:20이정환 -
치아우식증 5년새 63% 증가…1인당 진료비 9만2천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과 탄수화물로 인해 충치가 생기는 질환인 치아우식증은 9세 이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어릴 때 올바른 양치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설명이다.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치아우식증 환자는 585만명에서 637만명으로 약 52만명(8.9%↑)이 늘었다. 연평균 2.1%씩 증가하는 수치다.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21년 기준으로 9세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 647만명 중 135만명으로 21.2%를 차지했다. 이어 10대가 16.1%, 20대가 12.0% 순이었다. 조신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교수는 "어린이는 치아 표면의 광화가 덜 되어 약하고 양치질 능력이 부족해 충치에 이환되기 쉽다"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영유아 구강검진 사업 등으로 치과 검진의 빈도가 증가해 어린이의 충치가 예전보다 초기에 세밀하게 진단되고 치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치아우식증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7년 3597억원에서 2021년 5873억원으로 63.3%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3%.역시 9세 이하가 161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를 나타냈다.1인당 진료비는 2017년 6만1000원에서 2021년 9만2000원으로 50% 증가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가 각각 12만6000원, 13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은 입안의 상주균인 뮤탄스균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배출하는 산성 물질에 의해 치아의 단단한 조직이 녹게 되는 것이 원인이다. 차거나 단 음식에 시린 증상을 보이다 가만히 있어도 아픈 자발통까지 초래한다.치료는 충치 부위를 제거한 후 그 부위를 여러 가지 치과 재료를 이용해 치아의 본래 형태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무엇보다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질로 세균의 먹이인 당과 탄수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이며, 어린이의 경우 불소 도포로 치아 표면을 강화하고 치아홈메우기 등 실란트로 음식물이 잔류할 수 있는 치면의 홈을 없애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2023-06-15 12:00:00이탁순 -
면대약국 조사 결과 공표된다…법사위 2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약국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의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로써 이번 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입법 성공 시 면대약국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게 약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2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15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인재근 의원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 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확인 약국 공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보이면서 법사위 2소위가 결정됐었다.그러나 법사위 2소위가 법안을 의결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법사위 2소위 의결안에는 복지부가 요구한 자구 수정 내용과 업무 일부 전문기관 위탁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는 불법개설 약국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공표권까지 부여하는 인재근 의원안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특히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를 규정한 의료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수용 가능 의사를 표했다.다만 공표대상 법안 문구를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만 제기했다.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약사회·한약사회 내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입법에 앞서 먼저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2023-06-15 11:46:32이정환 -
타인 음료에 마약류 몰래 '퐁당'…가중 처벌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이나 형정신성의약품을 탄 뒤 타인에게 섭취하도록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범죄 대상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이면 형량의 50%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마약자금 세탁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 시 이를 규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은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 법안을 '청소년퐁당 마약가중처벌법'으로 지칭했다.대검찰청의 ‘2022년 형사법의 신동향’에 따르면 상당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들은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불법수익 자금세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약 판매’는 특성상 신고되는 경우가 드물고, 리스크가 적어 가장 선호되는 분야라고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약자금 세탁 등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불법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고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여도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서영석 의원은 올해 초 한 여중생이 호기심에 가상화폐로 마약류를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사건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 거래는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약 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이미 악용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더 이상 마약 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몰래 음료, 술 등에 마약류를 타는 소위 퐁당마약이라 불리는 행위로 청소년과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물론 전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6-15 10:51:50이정환 -
진흥원, 22일 보건산업 기술평가 전략적 활용 교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2일 서울 KVA아카데미에서 평가 기반의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건산업 기술평가의 전략적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진흥원은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보건산업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 긴 기술수명주기와 복잡한 인허가 단계를 갖는 등의 보건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 모형을 가지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온라인 기술평가 플랫폼 'Khidi-Value'를 개발.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평가에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였으며, 기술가치 산출부터 성과 추적 관리가 가능한 국내 최초 보건산업 특화 온라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보건산업분야 종사자, 기술평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기술평가 이론 및 분석 과정에 대한 이해, 기술사업화 단계를 고려한 기술평가 활용 방법 안내 등 보건산업 기술평가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안에 대한 학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건산업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 방법론 보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기술평가 전략적 활용 교육은 △보건산업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의 이해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자료 조사 방법 △지재권(IP)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 기획 △비즈니스모델(BM) 점검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사전 온라인 교육(6.13~6.21)을 통해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기술시장 사업구조 분석, 기술가치평가 실무사례와 노하우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기술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킨다.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보건산업 기술평가의 전략적 활용 교육을 통해 보건산업 특화 기술평가 방법론을 홍보하고 기술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산업분야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평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2023-06-15 09:14:13이혜경 -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에 황민현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하이브 산하 플레디스 소속 가수 겸 배우 황민현을 2023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앞으로 1년동안 홍보모델로 활동하는 황민현은 솔로 가수와 배우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주말드라마에서 선하면서도 강직한 역할로 MZ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황민현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이미지는 '불법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청소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하기에 적합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로 선정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용 영상을 제작해 방송·유튜브 등에 송출하였음에도 청소년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황민현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다”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책을 적극 홍보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황민현은 "이번 홍보영상 촬영을 하면서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이번 캠페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한다"며 "한번의 호기심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꿈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약 앞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황민현은 '나, 약하지 않아 We are strong!'의 주제로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마약류 폐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반인용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용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해당 영상은 오는 6월 26일 제37회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공중파 TV와 식약처 공식 SNS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폐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교재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2023-06-15 09:08:51이혜경 -
얼리다 필수급여 영향? 엑스탄디·자이티가 선별급여 풀리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가 지난 4월부터 필수급여되면서 동일 계열 엑스탄디와 지이티가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축소될지 주목된다.현재 얼리다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5%인 필수급여를, 엑스탄티·자이티가는 30%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14일 2023년 제4차 회의를 열고, 엑스탄디·자이티가의 본인부담률 축소를 의결했다.2023년 제4차 암질심 심의결과 앞서 지난 4월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파루타마이드)은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RTA, Androgen receptor targeted agent) 계열로는 최초로 본인부담률 5%의 필수급여로 등재됐다.이에 본인부담율 3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아스텔라스)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얀센) 등 동일 계열 약제도 필수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암질심은 엑스탄디의 경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을, 자이티가정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변경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암질심에서는 신규 급여 신청 약제인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라주', 다발골수종치료제 '엑스포비오정'에 대한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가브레토캡슐, 빅시오스 리포좀주는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했다.2023-06-15 08:01:19이탁순 -
RMP 평가주기 최대 3년까지 변경 가능한 품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해성관리계획(RMP) 주기를 최대 3년까지 변경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제정하고 RMP 보고주기 변경 대상,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련 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RMP 제출 의약품의 경우 실마리정보 분석 등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품목 허가부터 2년까지는 매 6개월마다,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매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하지만 앞으로는 ▲약사법 제32조에 따라 재심사를 완료한 품목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시판 후 조사)이 종료된 품목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이 미설정 된 경우 시판 후 4년이 경과한 품목 ▲품목허가 이후 RMP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경우 RMP 제출에 따른 허가변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품목의 경우 RPM 평가주기를 최대 3년 또는 그 이하 기간으로 변경 가능해진다.다만, 새로운 적응증 추가 또는 용법·용량 등 변경 등 해당 품목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약물감시 등을 실시해 변경된 주기 보다 단축된 주기로 RMP 이행결과 평가·보고가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또 안전성 등 이슈가 발생해 평가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MP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항암제, 항생제, 정신신경계 약물, 마약류, 희귀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 안전성 우려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평가주기 변경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경 필요성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식약처는 ▲중대한 실마리 정보 발생 또는 변경, 유익성·위해성 분석·평가 결과 등 ▲설정된 안전성 검토 항목의 임상적 특성 및 부족 정보의 종류 및 특성 ▲안전성 검토 항목 및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의 삭제·변경 ▲그간 실시한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의 적절성 ▲안전성 문제 발생의 우려가 낮은 제형 특성 ▲국외 안전성 정보 평가주기와 차이점 고려 등을 검토해 RMP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정기보고 주기 변경 시 평가시작 시점 변경은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해당 되지 않는다.식약처는 "RMP의 평가주기 변경은 대상 품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이행결과 평가 주기 기간을 최대 3년 또는 그 이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보고일정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3-06-14 17:25:15이혜경 -
"약국 비대면 조제분 '팩스·이메일' 처방전 보관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국은 의료기관이 '팩스'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원본 대신 보관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팩스,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는 시범사업 시행안을 공개할 때마다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일선 약국가가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다.시범사업 기간까지는 팩스·전자우편으로 발송된 처방전이 원본 처방전의 효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단계에서 모호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1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처방전 전달방식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현행 약사법 제29조는 처방전 보존 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일선 약국가는 대면진료 시 환자 처방전 원본을 2년간 보관하고 있지만 비대면진료의 경우 어떤 처방전을 원본 대신 보유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해왔다.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안 발표 과정에서 처방전 전달 방식에 대해 '환자 지정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전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약국이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는 게 약국 약사들의 질문이다.자칫 전송받은 팩스 처방전이나 전자우편 처방전 인쇄물을 보유했다가 현행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약국에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전송했다면 이를 원본 대신 처방해도 좋다고 분명히 했다.다만 환자가 팩스·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의사가 의료기관 팩스·이메일이 아닌 카카오톡 등 다른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팩스·전자우편 처방전 전달 방식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허용해왔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발표에서도 거듭 처방전 전송 방식을 설명했다"면서 "팩스 전송본과 전자우편 인쇄본 등을 조제한 날부터 2년 간 보관해도 행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3-06-14 16:09: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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