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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91.9% "첨단재생의료 유망하다" 인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의료계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산업 순으로, 산업계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산업 순으로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2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3일 발표했다.국민은 보건산업의 기여도를 국민 건강 증진(85.9%), 국가 경제 발전(77.3%), 일자리 창출(59.3%) 순으로 평가했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86.7%), 보건산업의 미래 중요성(85.5%), 성장 잠재력 측면(71.2%)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최고 경쟁력 보유국가로는 의약품, 의료기기산업에서는 미국을, 화장품산업에서는 미국(산업계)과 프랑스(일반국민, 의료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최고 경쟁력 보유 국가 대비 우리 보건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과 의료계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산업 순으로 나타났다.산업계에 한정하여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환율(35.6%), 원자재 가격(29.2%), 원자재 수급(10.3%), 보호무역주의 등 무역환경(8.5%), 수출대상국 경기(7.6%), 물류비(3.3%), 관세율(3.0%) 순으로 응답했다.일반국민의 첨단 보건의료기술 경험도는 건강관리 앱(57.4%), 웨어러블기기(37.5%), 비대면의료(14.5%), 유전자검사(12.1%) 순으로 나타났고, 향후 이용의사는 건강관리 앱(52.2%), 웨어러블 기기(46.8%), 정밀의료(40.1%), 보건의료 마이데이터(36.8%), 디지털치료기기(35.9%) 등 순으로 나타났다.일반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웨어러블기기, 유전자검사, 정밀의료, 디지털치료기기,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건강관리 앱,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의료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의료계의 경우 일반국민과는 달리, 웨어러블기기와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효과에 대한 근거부족을, 비대면의료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회윤리적 문제(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유전자검사)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 관련 의료계 인식은,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계획은 있다(40.6%),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31.7%), 활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적음(21.0%),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6.7%) 순을 보였다.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수가 적용(64.7%),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53.1%) 등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났다.첨단보건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의료계는 모두 건강정보의 표준화(28.9%, 32.6%), 제도 마련 및 규제 완화(25.5%, 26.3%) 순으로 시급하며, 이어서 산업계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17.9%)가, 의료계는 사회적 합의(16.5%)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가장 중요한 보건산업 정책 및 사업으로는 일반국민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44.6%), 고령친화산업 육성(24.1%), 혁신 제약기업 육성(12.1%), 혁신 의료기기 육성(11.9%) 등 순으로 응답했다.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지원(40.7%), 전문인력 확보지원(13.4%), 금융 및 세제 지원(1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보건산업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국민은 안전성 문제(36.5%), 이해관계자의 저항(23.4%), 첨단기술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 문제(23.2%) 순이었으며, 산업계는 규제지체(27.4%), 안전성 문제(23.4%), 이해관계자의 저항(18.2%), 의료계는 규제지체(25.9%), 안전성 문제(22.8%) 순이었다.규제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전문가집단의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일반국민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58.9%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망성에 대해서도 높게 인식(91.9%)하고 있었다.첨단재생의료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산업계(79.6%)와 의료계(87.1%) 모두 높게 평가하였으며, 향후 수요 증가, 산·학·연·병의 높은 수준 등이 주요 이유로 조사됐다.산업계의 첨단재생의료 관심분야로는 유전자치료제(50.2%), 세포치료제(41.3%),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37.1%), 조직공학제제(18.8%)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R&D 강화(42.9%),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및 정비(32.1%), 초기기술 전용 펀드 조성 및 M&A 지원 등(14.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산업계는 우리나라와 선도국 간 첨단재생의료산업격차를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는 3∼4년, 조직공학제제와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5∼10년을 1순위로 답했다.의료계는 첨단재생의료가 기존 치료와 대등하게 사용 가능해지는 시기를 10∼20년 내(42.0%), 5∼10년 내(39.0%)로 응답했으며, 전문인력 양성(35.3%), 연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29.5%),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구축(19.2%),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1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한동우 단장은 "2022년도 인식조사 결과 첨단재생의료산업 등 보건산업에 관한 국민·산업계 및 의료계의 제반 인식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2023-07-03 11:20:08이혜경 -
의료계, 병원지원금 근절법 '철통방어'…"처벌대상 모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 의사들과 병원들이 재차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목된다.이미 현행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해 선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법률 집행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들의 반대 논거다.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의 제출 의견은 추후 법사위 심사 시 위원들의 법안 위헌 여부 판단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해당 법안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묶였다.의사와 약사가 병·의원, 약국 신규 개설을 앞두고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으로 불리는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근절하는 게 법안 목표다.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특히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등 담합행위 시 약국개설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항과 자진 신고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도 담았다.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에 일부 자구수정 의견만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앞서 의약분업 원칙과 목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하지만 의협과 병협은 복지위 심사 단계에 이어 법사위 단계에서도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처방전 알선 등 담합행위 처벌대상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처방전 알선·담합 등 불법 행위시점에 처방전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논리도 폈다.아울러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추측해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의협은 "현행법상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현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계속 담합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피력했다.병협도 반대했다. 병협은 "담합금지 적용 대상에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개설 예정자로 처벌 범위를 대폭 확장하면서 담합 성격이 불분명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 법률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병원지원금 법안은 지난달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계류됐다.2023-07-03 11:09:00이정환 -
"시장철수 하지마"…재소환된 마도파, 급여삭제 연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장철수로 8월 1일부터 급여삭제 유예기간 종료가 예정됐던 로슈의 파킨슨병치료제 마도파정(레보도파·염산벤세라짓)의 급여적용이 6개월 더 연장된다.복지부가 마도파의 급여삭제 유예기간 종료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마도파는 지난 1월 허가 취하로 급여삭제된 이후 11개월 동안 급여가 적용되는 특이 사례의 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통해 한국로슈 마도파정125, 마도파정 2품목에 대한 급여 삭제 적용 유예기간을 기존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부로 연장했다.급여 삭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은 복지부 직권에 의한 조치다.무엇보다 환자들의 요구가 컸다. 마도파는 90년대 초부터 국내 판매해 온 파킨슨병치료제다. 그러다 명인제약의 최초 제네릭이 지난 2021년 8월 급여 등재됐다.이에 마도파도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가 결정됐는데, 사측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마도파정 철수로 동일제제는 명인제약 명도파정만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명도파정 복용후 어지러움, 다리 마비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했다면서 마도파정의 재공급을 촉구했다.2월과 4월에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마도파 약가인상과 재공급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됐다.환자들은 급여삭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마도파정이 비급여가 돼 약값이 10배 오른다는 우려도 쏟아냈다.환자들의 호소에 물밑에선 마도파 재공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파킨슨병협회와 한국로슈 측이 마도파를 재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도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약가인상 협의가 가능하다며 마도파 컴백을 손짓하고 있다.그리고 이번에 직권으로 급여삭제 기간도 4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마도파가 이 기간 내에 다시 재공급될지는 미지수. 허가신청부터 급여 재적용까지 단시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제네릭 업계는 비록 환자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특정 품목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업체 한 관계자는 "대체가 가능하고 오리지널 약제보다 가격이 더 싼 제네릭 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환자들이 왜 제네릭에 불신하는 지 명확히 밝힌 다음 신뢰를 되찾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2023-07-03 11:04:03이탁순 -
식약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디지털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기업과 함께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한다.빅테크 기업은 네이버, LGU+, 카카오브레인, 카카오헬스케어, KT 등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안전관리 쟁점에 대한 식약처 발표와 제품 개발동향, 관련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기업의 발표 후, 디지털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앞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오는 11월까지 디지털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분야가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간담회’가 현장 중심으로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3-07-03 09:25:00이혜경 -
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 원료·성분 282종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 8231;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 8231;공개& 8231;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다.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 진행,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 8231;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8231;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지정된 원료& 8231;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9종)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8231;성분 등(134종)이다.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 8231;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다.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식약처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2023-07-03 09:13:38이혜경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제도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 년 뒤 시행을 앞두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정부가 개정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해당 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및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최근 불법의료기관 중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적발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의료시장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그러나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면허를 대여, 개설한 약국 등을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했지만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이에 현행법으로 불법개설기관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에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났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으로,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에 그쳤다.2019년에는 대법원에서 환수처분과 관련,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이 있었다. 이에 처벌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는 더 필요해졌다.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07-03 08:46:23이정환 -
현대약품 치매약 용기에 '미녹시딜' 라벨 부착…조제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매약 용기에 고혈압 치료제 라벨이 부착돼 회수가 이뤄진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 복용 시 제제 식별을 당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현대미녹시딜을 '직접 포장용기에 타제품 표시기재 사항이 일부 부착됨에 따른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이번 표시 오류는 '타미린서방정 8밀리그람(치매치료제)' 30정 포장용기에 '현대미녹시딜정(고혈압 치료제)' 라벨을 부착한 것이다.식약처는 "두 제제가 혼합돼 포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회수 조치와 함께 두 제제의 식별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따라서 해당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복용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현대미녹시딜정(제조번호 : 23018) 조제 과정 또는 복용 시 타미린서방정8밀리그램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약 및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 약국 또는 현대약품(전화 1666-9979, 041-570-5260)에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현재까지 라벨오류로 신고된 내용은 1건(1병 30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식약처는 이번 포장 오류를 엄중하게 인식해 해당 업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7-03 08:42:09이혜경 -
아트맥콤비젤, 위임제네릭 등장에 가산종료·집행정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사 위임형 제네릭 등장에 가산이 종료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집행정지를 신청해 약가인하는 일단 모면했다.개량신약으로 가산을 받은 아트맥콤비젤은 작년 4월 동일 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여서 가산이 유지됐지만, 1년이 지나 회사 수가 4개 이상이 되면서 이번에 가산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신청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의 가산 종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1219원에서 96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지난 2021년 4월 급여등재 당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아 가산을 받았다.가산은 작년 4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로 가산이 2년 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하지만 함량이 다른 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 회사가 6월부로 4개사가 되면서 복지부는 1년만에 가산종료 카드를 꺼냈다.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는 최초 등재제품인 유나이티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5/1000mg, 건일제약 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이 작년 10월 등재됐다.이어 올해 6월 한국휴텍스제약 아토코마연질캡슐5/1000mg, 대한뉴팜 뉴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이 등재됐다. 2품목은 건일이 위탁 생산하는 위임형 품목으로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았다.이에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의 4-나-(2) 규정을 들어 가산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기등재된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기등재된 제품의 가산을 유지한다는 규정이다.즉, 회사수가 4개 이상이 됐으니 가산을 종료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만 하다. 일단 동일제제 회사수가 4개가 됐지만, 2개사는 그전에 등재된 회사의 위임형 제네릭이라는 점이다. 회사수는 3개이지만, 사실상 제품은 하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근거가 된 회사수 제품이 함량이 다르다는 점도 유나이티드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번에 가산종료가 결정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동일성분 동일함량 등재품목은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아트맥콤비젤은 식약처가 인정한 개량신약이다. 개량신약의 경우 동일 제네릭이 나올때까지 가산이 유지되는데, 함량이 동일한 제품은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가산유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복합개량신약의 경우 함량이 다른 제품이 등재되면 가산이 종료되는 게 맞다는 해석도 나온다.어찌됐든 유나이티드가 법정행을 택한 만큼 이번 가산종료가 적정했는지는 재판부가 판결할 몫이 됐다. 과연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가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트맥콤비젤은 작년에만 유비스트 기준 18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2023-07-02 18:29:42이탁순 -
비대면 시범 법제화 수순…'플랫폼 규제 입법' 숙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법제화 할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초진 허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재진으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처방·조제약은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라면 환자(대리인)가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대면 복약지도 후 수령하는 게 국회가 정부와 논의·추진중인 입법 방향이다.물론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행위·대상 환자·질환군 등이 일부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행 시범사업 골격을 법제화하는데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동시에 '신고제'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항 추가도 유력해지면서, 대한약사회나 대한의사협회가 채비중인 '공적 플랫폼' 역시 해당 규제 트랙을 거쳐야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기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심사 당시 나눈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을 살핀 결과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반대 목소리 전무했다일단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소위원들과 복지부,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확하게는 반대 의견이나 비판 목소리를 소위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찬반 논의가 아닌,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 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성사시킬지 국회와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는 풍경이 이어졌다.지난 3월 여야 의원 모두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과 견줄 때 상당한 변화다.그 새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고,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시행된 게 법제화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해 자칫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들의 편법이나 불법을 방조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입법 필요성을 키웠다.다만 지난 3월 법안소위 당시 의료영리화 우려를 지적하며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나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이날 심사에 불참했다는 점은 추후 법안소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국회와 복지부가 공감대를 보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처방약 약국 방문 수령 ▲신고제 등 플랫폼 관리·규제 신설 등이다.이는 곧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각에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던 플랫폼 관리·규제 조항 신설만 추가된 셈이다.박민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대로 법제화하자"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행 시범사업안을 토대로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자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처방·조제약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 논의 때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면 수령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박 차관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한대로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을 구현하도록 노력했고, 다만 소아 환자는 야간과 휴일에 처방이 없는 의학적 상담의 초진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면서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등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급·2급 감염병 확진자가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대상자"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병원급은 1년 이내 희귀질환 진료 실적이 있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했다"며 "의약품 수령은 현행 약사법 원칙을 따라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예외적으로 약사 협의 후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복지부가 디자인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고스란히 법안으로 채택해 달라는 게 박 차관 요구다.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도 해당 법규를 따르도록 해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플랫폼에 대한 보완 의견도 있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면 강행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약사회 등이 플랫폼의 처방전 전달 역할을 전담하는 공적전달시스템은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도, 이를 충족한 업체를 인증해서 비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중"이라고 피력했다.박 차관은 "신현영 의원안은 허가제를 규정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미 (플랫폼) 업체들이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해서 신고제로 하고 중개업자 준수사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중개업 종사자 등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해서 정보 보안과 각종 여러 요건을 갖춘 업체가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적용 질환 범위·기간 놓고는 일부 이견제도화 시 허용할 비대면진료 질환 범위·기간이나 조문 명칭을 놓고서는 복지부와 국회가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신현영 의원은 "초진, 재진 확인이 어려워서 시범사업 혼란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재진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대상 환자로 써 놓은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초진은 정말 거동불능자나 의료취약자나 어쩔 수 없는 예외적 허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재진 환자·질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정 기간 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모든 재진환자라는 게 모든 질환을 다 포괄하는 것인가"라며 "감기도 (재진 허용 대상에)포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최혜영안처럼 재진 대상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한 번 대면한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모든 질환에 대해 대면 후 비대면진료를 다 연다는 것은 더 고려를 해야 한다"며 "우선 장기 환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로 관리를 해 보고 이게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 확대할 방법을 찾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무한정 열어 버리는 입법은 과도하다"고 했다.박 차관은 해당 지적을 반박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재진 환자는 (비대면진료가)된다. 재진 환자는 모든 질환을 다 포괄한다. 대면 후 비대면진료 허용은 현재 시범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현영 의원안도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감기 등 모든 질병 마다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을 별도로 다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30일 이내로 일률 규정했고, 기타 만성질환은 지속되는 질병이라 1년으로 긴 기간을 줬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 안이라도 의사가 비대면이 어렵겠다고 하면 (환자에게) 대면을 요청해서 진료할 수 있어서 판단은 의사들에게 부여했다"며 "최혜영안의 문구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법제화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 등 문제점을 근거로 제도화 입법 이후 관리·규제 필요성을 더 논의한 뒤 보완입법에서 플랫폼 법제화 등 관리·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질의했다.서 의원은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한다. 그간 과잉의료, 의료쇼핑, 약 배송 등 민간 플랫폼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서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한 뒤 (플랫폼 법제화를) 보완입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플랫폼 문제는 더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 의원 지적에 "거꾸로 생각을 해달라"며 "오히려 빨리 입법을 해서 정부가 법 근거를 가지고 플랫폼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박 차관은 "지금은 시범사업이고 그냥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처벌을 할 권한도 없다"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라도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복지부가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을 때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신현영 의원도 박 차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신 의원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상당히 많은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를 경험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복지부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며 "또 탈모나 비만 등 상업적인 부분에서 의료이용을 유도했을 거란 전제 하에서 플랫폼을 분석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없어서 3600만건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되는 현황은 어떤지 실태조사도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법을 빠르게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2023-07-02 10:34:22이정환 -
질병청 "조제용AAP, 국가비축약 지정 자격 안 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아세트아미노펜 등 조제용 해열제나 감기약의 품절 문제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비축의약품 지정 필요성이 낮다는 견해를 드러내 주목된다.방역당국은 조제용 해열제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의약품 제조원가 상승이나 낮은 보험약가로 인한 제약사들의 생산 중단, 의료기관의 특정약 집중 처방 현상을 해결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입장도 밝혔다.30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의원은 독감 등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 호흡기 질환약, 비염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처방이 많이 되는 성분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비축약' 지정 필요성을 물었다.국가비축약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40조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한다. 인플루엔자 대응용 항바이러스제, 탄저·페스트·야토병 대응을 위한 항생제, 보툴리눔항독소,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용 아비간, 탄저백신, 두창백신, 두창백신부작용 치료제 등이 대표적인 국가비축약이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이 일선 약국가에서 품절 사태를 겪었던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부 다처방 약제를 국가 비축약으로 지정해 제약사의 생산·공급을 의무화하자는 게 한 의원 취지로 읽힌다.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는 이 같은 한 의원 질의에 사실상 반대했다.비축약은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의 예방·치료에 장기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아세트아미노펜 등 조제용 감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가 아닌 단기적인 수급 불안으로,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국가비축약 지정이 아니라는 취지다.질병청은 해결책으로 원가상승, 낮은 보험약가 등으로 제약사들이 생산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의 해소를 제안했다.질병청은 "조제용 감기약은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 문제"라며 "감염병 예방·치료에 장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비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해열제 등 감기약 국내 생산·제조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원료가격상승, 낮은 보험약가, 의료기관의 일부 의약품 집중 처방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7-01 15:53: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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