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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파스 '플루르비프로펜 패치' 임신 후기 사용 금지

  • 이탁순
  • 2023-12-07 12:46:54
  • 식약처, EMA 정보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에서 근육통 파스로 많이 판매되는 '플루르비프로펜 성분 패치제'에 대해 임신 후기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환자 복약지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6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플루르비프로펜'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안에 따르면 플루르비프로펜 경구제는 '7. 기타 이 약의 복용 시 주의할 사항'에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발열 및 통증과 같은 감염 징후를 숨길 수 있으며, 이는 감염의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켜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대상품목은 옥시레켓벤키저의 '스트렙실허니앤레몬트로키', 경남제약 '리놀에스트로키', 동화약품 '모가프텐트로키', 대원제약 '요모겐트로키', 신일제약 '젠스트린트로키' 등 6개 품목 트로키 제형이다.

플루르비프로펜 패치제 허가사항 변경안
플루르비프로펜 패치제의 경우에는 임신 후기에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임신 제 3 삼분기 동안 플루르비프로펜을 포함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효소 억제제를 전신적으로 사용하면 태아에게 심폐 및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말기에는 산모와 아이 모두 출혈 시간이 길어지고 진통이 지연될 수 있다"며 "따라서 플루르비프로펜은 임신 후기에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제일탑첩부제', 유한양행 '안티푸라민허브향플라스타', 녹십자 '제놀푸로탑플라스타', 신신제약 '페노크린카타플라스마' 등 42개 패취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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