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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지원금 근절법, 법사위 제외…건기식 소분 판매법 심사

  • 이정환
  • 2023-12-07 12:27:24
  • 보건소장 약사 임용 확대·e-라벨 법안은 포함
  • 심사 후 전체회의 의결 시 8일 본회의 처리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7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내년으로 심사가 늦춰지게 됐다.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법안과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 법안, 정부 지정 전문의약품에 대한 e-라벨 허용 법안은 오늘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내일(8일) 열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법제사법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포함해 185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여야가 법제사법위 개최를 놓고 갈등 중이었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정쟁을 뒤로 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의만 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개최 예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내년 초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심사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제기되나, 여야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심사에 뜻을 모을 전망이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안건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법, 지역보건법,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건기식의 개념과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했다.

특히 약국은 별도 판매업 신고 없이 자동으로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으로 하되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정부 지정 전문약의 e-라벨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용법, 용량, 사용·취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첨부문서나 용기, 포장 외 QR코드, 바코드 등 전자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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