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내년 4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관절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4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조직에 기능 손상 및 변형이 나타나는 염증성,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증상 발현 후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우리나라 유병률은 약 0.5∼1.0%로 추정하고 있다. 관절염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과 관절 통증 증상이 비슷하지만, 국소적 통증이 생기는 퇴행성관절염과 다르게 다양한 관절 통증과 합병증 동반, 전신적 증상 발현이 차이점이다. 또한, 60세 이후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에 비해 류마티스관절염은 30~40대 나이에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3배 많이 발병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가 지연되면 관절 손상과 변형으로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돼 일상생활 지장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질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동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 여성은 10.4배, 남성은 2.8배 증가하고, 신체장애 발생률은 3.8배 높으며, 환자의 51%가 질병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를 중단하거나, 30%가 직장 사직 또는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년) 류마티스관절염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2020년 대비 2022년 4.1% 높아졌고, 진료비는 2020년 대비 2022년 14.1%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관절기능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2024년 4월에서 9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만 18세 이상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단일 기관에 내원한 의과 입원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 사용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검사 시행률을 평가 지표로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했다. 아울러, 질병의 주기적인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을 평가하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환자교육 시행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평가한다.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진단 이후 조기치료부터 지속적인 질병관리 영역까지 포함한 포괄적 평가 지표를 도입했다. 안유미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첫 평가임을 감안해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12-01 13:31:03이탁순 -
약가협상 동시에 타결한 타그리소·렉라자, RSA는 차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확대를 노린 타그리소(AZ)와 렉라자(유한양행)는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험분담제 유형은 조금 달라 실제 가격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타그리소의 AZ와 렉라자의 유한은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쳤다. 타그리소는 9월말부터, 렉라자는 10월 말부터 공단과 협상에 나섰지만, 사실상 두 약을 한 세트로 보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렉라자는 조기공급프로그램(EAP)을 통해 급여 등재 전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때 초기치료 환급형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치료 환급형은 초기 치료 기간의 효과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분담제 방식이다. 대신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등 두 가지 유형을 통해 약가협상에 타결했다. 타그리소는 초기치료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약제의 유형이 다르면서 공단은 환급비율 등을 통해 두 약제의 가격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기치료환급형이 빠진 렉라자의 경우 환급비율이 타그리소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실제 가격도 렉라자가 타그리소보다 다소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확대에 따라 표시가격도 살짝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렉라자는 정당 6만8964원, 타그리소(80mg)는 정당 21만1248원에서 상한금액(표시가)이 정해져 있다. 하루 3정을 복용하는 렉라자와 하루 한정 복용하는 타그리소를 비교할 때 렉라자가 약간 저렴한 상황. 하지만 환급비율이 더 낮아졌다면 실제 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2023-12-01 12:53:39이탁순 -
보령 근이완제 '브레스온'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슈가마덱스 성분의 신경근차단역전제 오리지널인 한국 MSD의 '브리디온주' 제형과 달리 투약의 편의성을 높인 프리필드 제형이 국내 업체들로부터 출시되고 있다. 보령은 지난달 30일 '브레스온프리필드시린지주(슈가마덱스나트륨)'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브레스온프리필드시린지주는 보령이 지난해 2월 4일 허가받은 바이알 제형의 '브레스온'과 달리 프리필드 형태의 제형이다. 프리필드 제형은 투약 준비단계를 최소화시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고, 사용상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브리디온의 제네릭으로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은 지난해 출시된 현대약품의 '슈가디온프리필드주', 라이트팜텍의 '브리스턴프리필드주'에 이어 세 번째다. 슈가마덱스 성분의 오리지널인 브리디온주는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 역전 효능으로 수술 시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근이완제다. 2013년 출시된 브리디온은 기존 근이완제의 느린 근육 회복 속도를 개선했으며 마취 길항제 부작용 우려가 높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면서, 아이큐비아 기준 2020년 391억원을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브리디온 특허를 깨기 위해 특허 2015년부터 무효 소송 및 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제네릭은 브리디온 특허가 만료된 2022년 4월 12일 이후에 출시가 가능해졌다. 브리디온은 '6-메르캅토시클로덱스트린 유도체: 약물 유도 신경근차단용 반전제' 특허 1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특허 만료일을 앞두고 첫 제네릭으로 2021년 12월 한림제약이 '브리턴주'를 허가 받은데 이어, 현재까지 총 45개 품목이 후발주자로 허가를 받은 상태다.2023-12-01 12:31:37이혜경 -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휴일·야간엔 초진 전면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된다. 환자가 평소 다니며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던 의료취약지는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 외에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98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개편 이후 의료진이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복지부 전망과 달리 일각에서는 사실상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간·질환·지역 기준 완화=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에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인지 여부를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대상환자 해당여부가 달랐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확대된다.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 8231;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안전성 강화=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셈이다. 또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오·남용 의약품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 8231;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환자가 의사 상담과 약사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 8231;변조 방지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 8231;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전 위& 8231;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 8231;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처방전 위& 8231;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 또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2-01 11:40:47이정환 -
진흥원,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성과 30선은 보건의료 R&D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진흥원 및 유관 기관 등*에서 도출한 총 1055건의 우수성과 후보 중에서 예비심사 및 우수성과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0선을 확정했다. 우수성과 30선은 연구개발단계 전주기(기초-응용& 8211;개발)에 걸쳐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사례를 발굴한 것이며 올해는 ▲논문 18건 ▲특허 4건 ▲기술이전 2건 ▲사업화 3건 ▲인프라 3건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성과 30선의 대표사례를 보면 간이식 환자의 간 면역상태 예측 아바타 쥐 개발과 이를 활용한 이식면역조절제 발굴 연구(조미라, 가톨릭대학교)’ 성과는 간이식 환자의 면역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해 환자별 맞춤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알츠하이머병 가속병인인자 혈액 ASM의 규명을 통한 새로운 신약 개발(배재성, 경북대학교)’ 성과는 치매 발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치매치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신속, 정밀한 치매 뇌영상 바이오마커 계측기술 개발(김동현, 뉴로핏 주식회사)’ 성과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치매 의심환자에게 촬영되는 MRI와 PET 영상분석기술의 정밀도를 향상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인허가를 획득했다. ‘생체 유래 초대 세포의 3차원 세포배양 시스템 개발(곽종영, 아주대학교)’ 성과는 초대 수지상세포 자가활성화를 통제할 수 있는 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면역 항원 반응 측정과 세포치료제 솔루션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R&D 우수성과로 선정될 경우, 복지부 주관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과기정통부 주관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및 유공포상 추천을 비롯하여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성과교류회 우수성과 전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 혜택이 제공된다. 2023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9명이 수상했으며, 그 외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5건이 선정(최우수 성과 1건 포함) 됐다. 차순도 원장은 "우수성과 30선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연구자분들의 열정과 노고, 그리고 꾸준한 정부의 R&D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성과의 발굴과 활용·확산을 통해 보건의료 R&D 성과의 가치를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12-01 10:20:00이혜경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12-01 10:17:54이혜경 -
'가미귀비탕연' 등 한약 추출물 건조감량 기준 신설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 추출물의 기준·규격 개선 등을 위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규격집은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를 말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개 한약(생약) 추출물에 대해 유통·보관 중 변패·훼손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건조감량’ 기준을 신설하고, 갈화,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377개 품목에서 잔류농약 중 비에이치씨 등 5개 농약 성분의 한글 명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한약재 등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01 10:15:33이혜경 -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드레스 증후군 발생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전증 치료제인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월 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 1일 배포했다. 해당 품목은 레비티라세탐 성분 22개 업체 75품목, 클로바잠 성분 1개 업체 2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유비씨제약 '케프라정', 한림제약 '랩필정', 일동제약 '티나세탐정', 환인제약 '케프렙톨정', 현대약품 '스타레탐정', 고려제약 '레비로틴정', 한미약품 '레비라정', 동아에스티 '케피람정', 부광약품 '레비큐어정', 명인제약 '큐팜정', 에스케이케미칼 '에피스크정', 고려제약 '레비로틴정', 삼진제약 '에필라탐정', 셀트리온제약 '레비탐정', 제이더블유생명과학 '레비티람주', 휴온스 '케라탐주사',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레비티라세탐주', 제뉴원사이언스 '레비에필정', 하나제약 '레비원정', 대웅바이오 '케파베아정',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레비티라세탐정', 펜믹스 '펜믹스레비티라세탐주' 등이 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다.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은 한독의 '센틸정'이 있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1~2cm 크기의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등 조절을 위해 레비티라세탐 또는 클로바잠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발진 등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물 정보와 증상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의약 전문가는 환자에게 드레스 증후군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4-3330 또는 1644-6223, 대표 누리집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01 09:57:26이혜경 -
등록인원 500명 넘긴 약제학회 "산·학·관·연 성공적 연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국제학술대회 등록인원이 500명을 넘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원권연(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한국약제학회장은 30일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학·관·연을 연결하는 학회로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약제학회는 11월 30~12월 1일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2층 가야금A홀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및 약물 전달 기술(Advanced Bio-Pharmaceutical & Drug Delivery Technologies for Drug Development)'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10명이 사전·현장등록을 접수했으며,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을 포함해 업체 12개에서 13개의 부스명이 늘었고 부스는 2배 가량 증가했다. 기조연설은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대학교 Maria J. Alonso 교수의 '새로운 백신 및 첨단 치료법 개발에 제약 나노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대덕 교수의 '표적 약물 전달을 위한 나노전달체의 과제와 전망'으로 꾸려졌다. 또한 10개의 연구세션, 1개의 식약처 조인트 세션, 1개의 교육세션에 걸쳐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중국, 대만,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에서 초청된 연자 및 국내 연자 총 36명이 약제학 분야의 최신 연구에 대해 강연이 진행된다. 식약처와 조인트심포지엄에서는 약물함유 나노물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견해 및 임상시험중의 나노테크놀로지, 백신 및 치료제를 위한 mRNA/LNP 플랫폼에 대한 강연이 준비됐다. 학술 강연 외에도 1일차에는 차세대 연구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일차 오후에 'Young Scientist Session'을 별도로 개최함으로써 대학원생 등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학술대회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원 회장은 "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의 등록인원 중 절반 가량이 약대생으로,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 한다"며 "故 김종국 학술상 신설로 연구를 열심히 하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약제학회는 4월 과학의달의 맞아 기념 심포지엄, 9월 제제기술워크숍, 11월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산·학이 어우러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 회장은 "약제학회는 산과 학을 연결하는 학회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관계 유지를 위한 도움을 주는 게 목표"라며 "과학의달 심포지엄은 다소 도전적이면서도 신진연구자들에게 발표기회를 준다면 제제기술워크숍은 산, 한, 연이 밀접한 학회로 산업계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했다. 원 회장은 "올해 1월 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며 "올해 김종국 학술상이 제정되고, 국제학술지로 등재되고, 이번 국제학술대회 개최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약제학회 집행부는 1년 임기제로 내년 회장은 현재 수석부회장인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한효경 교수가 맡는다.2023-12-01 06:55:45이혜경 -
과잉병상 관리 촘촘히…정부, 지자체 마감연장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상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상관리계획 수립 마감 기한을 당초 10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신설 등을 통한 병상 추가 규제 관리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병상 과잉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자체 입장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협의를 거쳐 내년에 수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30일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발표하면서 자체 데이터를 근거로 70개 중진료권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에 10월 말까지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중앙정부로서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의료기관 병상 확대 공약을 제어하는 등 공급 과잉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때 공표한 계획과 달리 복지부는 지자체의 병상관리계획 제출 마감일을 늦추기로 했다. 병상 과잉 문제 해결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데다 17개 지자체 중 일부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오상윤 과장은 "지자체가 나름대로 (병상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해서 11월 말까지 기한을 늦췄고,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며 "30일 현재 17개 시도 중 5~5개 지자체만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 상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병상관리계획을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1차로 만든 데이터와 결과값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과장은 지자체 분석 결과 제출분을 검토해 병상수급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과장은 "지자체 결과 제출분 타당성 등을 면밀히 상의해 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결정도 올해는 넘길 것 같다. 지자체가 연기를 요청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2023-12-01 06:54:4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9"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 10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