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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료 강화 시범사업 선정 시 500억원 투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 포괄의료서비스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세우면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강화하는데,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가 타깃이다. 6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사인력·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주요 지역에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울산은 복지부의 찾아가는 간담회 첫 번째 도시로, 향후 지역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울산에서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히 보상받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자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각자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12-06 14:17:51이정환 -
재평가 실패 '스트렙토' 32품목, 전 제조번호 회수명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재평가 실패로 국내에서 사용이 중단된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 32품목의 전 제조번호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회수명령과 함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사유로 들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지던 5일 보건복지부도 스트렙토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지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31일 사용중단이 담긴 식약처의 의약품 정보 서한이 배포됐다. 식약처 행정절차에 따르면 임상재평가 후속조치는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 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으로 진행된다.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제제는 3등급 위해성으로, 각 지방청들이 회수절차를 준비해 공고를 내면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해야 한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2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등급 별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 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회수기한을 초과해 정할 수 있다. 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한 후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회수 대상 의약품의 회수 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가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렙토제제는 재평가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 취하가 아닌 자진취하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스트렙토제제는 지난해 급여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건강보험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지난해 총 27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발표로 제약사들이 내야 하는 환수금은 총 6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2023-12-06 12:43:19이혜경 -
급여재평가 최종결과 7일 발표…히알루론산 기준 '촉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최종 결과가 7일 발표된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차 결과 발표 이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제약업계 분위기는 1차 결과 이후 이의신청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1차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1차 결과 이후 심평원이 사용량 제한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7일 약평위에서 이 부분을 최종 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진행된 약평위 종료 발표된 1차 결과에서는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반면,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 효과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의 기관지천식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차 결과를 받은 제약업계는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일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적응증이 주 적응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록소프로펜의 해열·진통 적응증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사용했던 만큼 의료현장에서 반발 목소리가 있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내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약업체의 이의신청도 드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사용량 제한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60개 기준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통일된 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약평위에 보고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약평위에서도 쉽게 결론은 내긴 어려워 사용량 제한 급여기준은 해를 넘어 논의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급여기준 개정이 미뤄지면 일단 내년 1월부터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가 삭제되고, 내인성 질환에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의 경우 사용량 제한이 되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내일 약평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할 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23-12-06 12:09:32이탁순 -
식약처, 생균치료제 '생물의약품'으로 분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조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정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의약품에 ‘생균치료제*’를 추가하고 생균치료제 정의 신설, 동등성이 인정되면 백신 완제품 일부 동물실험 결과를 최종원액 시험성적서로 인정, 허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장기보존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 국제조화, 자가투여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제공 등이다. 기존 의약품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생균치료제를 생물의약품으로 추가하여 신속한 제품화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의약품 중 생균치료제로 분류되어 생물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의 경우, 유예기간(2026.12.31.) 내에 생물의약품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신의 경우 완제품과 최종원액의 품질 동등성이 인정되면 완제품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부 동물실험 대신 최종원액 시험 결과(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제조방법이나 원료의약품 제조원을 변경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장기보존 안전성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3개월까지 자료 제출을 허용해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조화되도록 했다.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자가투여주사제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자 안전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06 10:14:21이혜경 -
유효기간 끝난 자진취소 약, 언제까지 유통 가능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자진취소한 '키도림티30산'을 유통해도 될까요?" "품목 허가증에 제조방법 CTD가 적용돼 있는 경구용 코팅정제 낱알식별 표시방법 '각인→인쇄' 방식으로 변경 시 완제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고찰자료가 필요한가요?" "병원과 검진센터 건물이 분리된 경우 약사를 따로 둬야 하나요? 두 건물을 오가며 모두 관리해도 되는지, 정해진 차량을 이용해 마약류를 병원 내 약국에서 검진센터 저장소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23 자주하는 질문집(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실린 내용이다. 질문집에서 의약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 임상시험 ▲의약품 표시 및 광고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 제제 ▲마약류 등 8개 분야 143개가 실렸다. 일반 개인부터 병·의원, 제조·도매 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나온 질문의 답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올해부터 제조방법 변경관리에만 적용하던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를 3부 전체 자료로 확대하면서, CTD 관련 질의도 많았다. 대표적인 질문 몇가지를 추려보면, 전문의약품 허가증 제조방법에서 내수·수출용 제품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수출용의약품도 CTD 자료 제출여부를 물었는데, 답은 '아니오'였다. 내수용과 수출용 의약품이 하나의 허가증을 공유하며 수출용 의약품의 제조방법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제조방법 CTD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품목허가증에 제조방법 CTD가 적용돼 있는 경구용 코팅정제의 낱알식별 표시방법을 '각인'에서 '인쇄'로 변경시 완제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고찰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식약처는 2019년 3월 29일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라 제약업체는 의약품의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금속불순물을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허가받은 완제약의 변경사항으로 품질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완제약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유전독성 또는 발암 유연물질, 금속불순물 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내수 품목허가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후, 품목허가 수출용 허가로 전환했을 경우 판매정지 기간 내 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품목 판매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의약품 제조소에서 해당품목을 국내에 판매(출고)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가 직접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기간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절차를 대행하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은 '판매' 행위로 허용 불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범위, 판매업무정지 범위에 대한 질의와 관련,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지시, 제조, 시험, 출하승인 역시 제조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행위를 수행하면 안된다. 다만 제조업무정지 기간 이전 출하승인이 완료된 제품인 경우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약품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하(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소량포장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었다. '정제'에 해당하는 '트로키제'의 보고대상 여부였는데, 이 질의는 유선으로 문의한 내용을 질문집에 넣은 것으로 해당 업체는 '미놀에프트로키(페퍼민트맛, 오렌지맛, 모과맛, 복숭아맛)'의 소량포장을 질문했다. 식약처는 소량포장 대상은 정제, 캡슐제,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약은 소량포장 공급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국내 허가된 알레그라정120mg(펙소페나딘) 제네릭 개발 중으로, 국내 규칙 '일반의약품은 그 특성상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량포장단위를 10정(또는 캡슐) 이상으로 해야 한다' 대신 일본에서 허가된 '알레그라FX' 허가사항의 용법관련 주의를 반영해 10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식약처는 펙소페나딘 정제의 경우 일본 허가사항과 다르게 설정돼 있는 국내 허가사항을 감안할 때 국내 규정에 따라 10정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로 자진취소한 제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질의와 관련,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 수입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적법하게 수입된 품목을 유효기간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만료 이전 적법하게 수입 및 출고돼 유통 중인 제품은 당해 품목에 표기된 사용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마약류 질문은 143개 중 19개가 차지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기사가 다양하게 쏟아지면서 일반 국민의 적정 처방기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한다.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이동할 수 없는 보관함에 넣어 운송해야 하고 차량을 이용해 이동시킬 경우 운송 중 도난·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거부로 미수령된 의약품을 폐기할 경우 보건소에 신청 후 관계 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해야 한다. 펜터민 3개월 이상 처방 금지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적정 처방기준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 처방으로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안된다.2023-12-06 06:58:44이혜경 -
수급불안정 약제, 조정협상도 명시…사전협의·가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협상 내용도 명시해 주목된다. 공단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사전협의 전 제출자료, 약가 가산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공단은 이번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목적이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수급안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협상은 보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조정신청 평가결과, 상한금액 인상 조정협상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해 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을 받은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업체는 협상 통보 후 10일 이내 조정협상 원가 증빙자료,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 전에도 자료를 제출해 본 협상 기간을 앞당기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의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 7일 이내에 조정협상 원가 증빙자료,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의 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사전협의 요청 5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일단 조정 이후 계약 생산량부터 협의해 증산효과를 빨리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상 시 가산도 적용된다. 정책가산항목 10개 항목 중 1개 항목 만족 시 1%를 가산해 적용하는데,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로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로 평가된 경우가 포함됐다. 다시 말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요청한 약제는 가산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가산이윤은 최대 7%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 사후관리 방안도 명시했다. 공단과 업체는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수입)할 수량을 일정 기간 계약할 수 있고, 업체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생산(수입)·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약가조정 이후 3년 간 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예외적으로 감염병 확산 등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문을 열어 놨다. 여기에 약제급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단 기준에 맞춘 원가 계산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제조(매입)원가의 최대 22%까지만 인정하고, 영업 외 손익은 불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적정이윤은 총원가의 최대 17%만 인정하고, 유통거래 폭은 고가의약품의 경우 3.44%, 저가의약품의 경우 5.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을 적극 검토하면서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예외적 협상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만 조정협상을 통해 약가인상된 약제는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 부데소니드 분무용현탁액 등이 있으며,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시럽과 항생제인 세트디토렌피복실 세립제, 락툴로오스 성분의 변비약이 검토되고 있다.2023-12-06 06:17:51이탁순 -
식약처, AI 활용...업스테이지와 MOU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식의약 안전& 8231;건강 정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 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공유,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식의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의약 정보와 민간의 최신기술(인공지능)을 공유& 8231;활용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스테이지의 ‘한국형 초거대언어 모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식의약 분야 한국어 데이터 제공 ▲식의약 민감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 ▲식약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구축& 8231;활성화를 위한 기술자문 등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공공분야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식약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활석 업스테이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식약처와 손잡고 공공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혁신을 논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대 언어모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의 외연을 넓히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식의약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민에게 올바른 식의약 정보를 확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2023-12-05 16:15: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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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건식 스마트 GMP 시범사업 현장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5일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에 자동화& 8231;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스마트 GMP) 시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근당건강(충남 당진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를 방문했다. 스마트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온도, 시간 등 관리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자동으로 기록& 8231;관리& 8231;저장& 8231;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방문은 스마트 GMP 제도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제조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소 규모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스마트 GMP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조현장 점검 ▲스마트 GMP 적용 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스마트 GM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논의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개선 의견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현장이 빠른 속도로 자동화& 8231;디지털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8231;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스마트 GM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GMP 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2022.10월~2023년 8월, 12개 업체 참여)했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GMP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 ▲관리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인정업체 인센티브 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65378;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65379; 개정안을 행정예고(’23.12월)해 업계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향후 스마트 GMP가 도입& 8231;활성화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 8231;변조 등을 방지해 GMP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유미 차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관리의 자동화는 필수적"이라며 "스마트 GMP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종근당건강이 중소 규모의 기업에 스마트 GMP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GMP를 조속히 제도화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해 GMP 관리를 보다 내실화& 8231;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3-12-05 13:53:26이혜경 -
비대면 시범사업 전면개방…화상진료 원칙은 모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현행 대비 대폭 넓어지는 개편안이 오는 15일 시행을 앞뒀지만, 시범사업 원칙인 '화상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심야·휴일은 물론 낮 시간에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이때부터 크게 늘어날 이용자들의 오진률을 낮출 최소한 장치인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화상진료 시스템을 갖춘 사례는 극히 드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화상통화를 매개로 한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통화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환자 대부분이 음성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의료진이 별도로 화상진료시스템을 구비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역시 화상진료가 기본으로 탑재되지 않고,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춰 화상진료와 음성진료가 기계적으로 구분된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특히 의사 입장에서 화상진료가 불가능 한 예외적 기준을 판단하는 것 역시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오진 가능성과 오진 시 의사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은 비대면진료를 섣불리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을 놓고 "국회 패싱 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사실상 전화진료를 일상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종료 기한조차 설정하지 않은 지나친 행정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특히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 질환 양상이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한데다 의약품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복지부가 화상 비대면진료 원칙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적용 대상만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은 환자를 오진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이란 비판이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화상진료를 의료기관과 환자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한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별 화상진료시스템 구비 현황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도 모호하다"며 "화상진료 원칙은 있지만, 원칙을 지킬 기준이나 위반 시 규제, 처벌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화상이 아닌 전화진료로 질환을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는 환자군이 크게 늘어 날 것"이라며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정부 지침은 선언적 문구로 보인다"고 우려했다.2023-12-05 12:13:06이정환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 내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2020년 6월에 설립된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10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백신특구에 본부동을 신축했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관리,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약청(FDA)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3-12-05 09:46: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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