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증원 반발 의협, 총파업 조짐…복지부 비상대응 돌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부터 전회원 대상 총파업 투표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10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자체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 예고 등 보건의료 분야 귀기가 고조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 사전조치 이행을 위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린 후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오는 17일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그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로 나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2023-12-10 19:19:39이정환 -
세토펜현탁액 등 약가인상 통과‥협상 거쳐 1월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세토펜현탁액 등 수급불안정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가인상 안건이 심평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상한금액 인상 조정 협상을 거쳐 내년 1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7일 열린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가인상 안건이 통과됐다. 해당 품목은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령 '보령메이액트세립', 국제약품 '디토렌세립',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약국가에서 수급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열제, 항생제, 변비약 등 대표적인 소아 약제들이다. 세토펜현탁액과 어린이타아레놀현탁액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이다. 또한 보령메이액트세립과 디토렌세립은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의 소아 항생제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영유아, 소아 변비에 사용하는 정장제이다. 듀락칸이지시럽의 경우 공단과 사용량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약평위를 통과함에 따라 상한금액 인상액을 두고 건보공단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제약사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본 협상이 완료되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2023-12-09 06:44:18이탁순 -
제네릭에도 적용되는 CTD...어디까지 작성되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방법 변경관리에만 적용하던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를 3부 전체 자료로 확대하고, 올해 10월부터는 전체 전문의약품에 적용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중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의약품까지 CTD 작성을 확대·시행하면서, 식약처는 최근 국민신문고 및 CTD 작성 교육을 통해 빈번히 묻는 질의들을 정리해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 질의응답집에는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어디까지 CTD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가장 많았다. 답만 놓고 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에 해당하면 의약품 허가 시 CTD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 제25조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약을 포함해 전문의약품 중 안·유 심사를 받는 모든 의약품을 말한다. 안·유 심사를 받는 이화학적동등시험 대상, 생동대상 함량고저 의약품의 저함량 품목, 위탁 제조하는 품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취하된 신약의 제네릭 허가의 경우에는 대조약이 신약 지정 이후 취하돼 신약지정목록에서 삭제되어도 기존 신약의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신약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제네릭을 품목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 시 CTD로 작성해야 한다. CTD 시행 이전 허가 받은 품목의 CTD 자료 제출 범위도 제시됐다. 고시 시행일인 2021년 5월 4일 이전에 CTD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 받은 품목이라도 규정 제25조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허가 변경이라면 CTD를 제출해야 한다. CTD 자료 변경은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의 신청양식을 토대로, 상세한 적용 대상, 변경관리 유형, 충족조건, 필요서류 및 CTD 변경사항에 관한 제출자료는 가이드라인과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질의응답집'을 참고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의 경우 위험평가를 수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 제조사의 문서화된 절차 및 의약품 품질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 변경이 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간주되며, 두 가지 이상의 변경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 유형의 변경 유형으로 관리돼야 한다. 주성분이 2개 이상인 복합제의 경우 원료의약품은 주성분별로 구분해야 하고, 동일 주성분의 제조원이 2개 이상인 경우 CTD 3.2.S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는 하나로 작성하되, 제조방법 등 제조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 제조원을 구분해 작성하면 된다. 제조공정 개발, 합성 경로등과 같이 원료의약품에 제조원의 일부 기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원에서 우편, 메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식약처에 직접 송부 가능하다. 감기약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에 따라 감기약 수급상황 모니터링 대상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펠루비프로펜' 에 한해 원료의약품 제조소별 주성분 규격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덱시부프로펜' 함유 감기약의 원료의약품 제조소별 규격을 각각 신청하고자 할 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따라 주요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한다.2023-12-09 06:18:13이혜경 -
맞춤 소분 건기식 고도화·e-라벨 전문약 시대 본격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법안과 정부 지정 전문의약품 인허가 첨부문서 e-라벨 대체 법안을 처리했다.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을 보건소장으로 차선 임용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맞춤형 건기식 정의가 법률로 규정되고 맞춤 건기식 관리사가 도입되면서 상담을 거쳐 소비자가 원하는 건기식의 소분·포장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대한약사회도 정부 시범사업에서 더 나아가 지역 약사·약국 맞춤형 건기식 약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지역 약국 약사가 약학 지식과 보건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약품-건기식의 통합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소비자 상태에 맞는 건기식을 추천, 소분과 판매, 사후 안전관리까지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기식법 개정으로 추후 제도화 절차에 따라 약사회와 민간 건기식 업체들이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 고도화에 뛰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인허가 종이설명서를 전자적 정보로 전환한 e-라벨로 대체하는 약사법 개정에 성공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전문약 e-라벨 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만큼 식약처와 의사, 약사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전문약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고령자,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에만 e-라벨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 제언이었다. 아울러 첨부문서를 전자화했을 때 발생하는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따져 후속 점검할 타당성도 생기게 됐다. 약사회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환자들의 보건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힘쓸 방침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의사 보건소장이 채용되지 않아 보건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우선임용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나, 의사 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직능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제화 된 영향이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수석은 "인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기식 성분에 대해 약사들이 소비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가 기대된다"면서 "약사직능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약료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미 수석은 "e-라벨 법안의 경우 추후 디지털 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문약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가 지역에서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화된 만큼 많은 약사들이 진출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안 발의와 통과에 뜻을 모은 복지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약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한 회원들에게 이번 국회 통과 법안이 격려와 응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12-09 06:11:56이정환 -
e-라벨·건식소분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금년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민생불편과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100개 과제 중 ▲(6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 시장 창출 ▲(16번) 위생용품 한시적 기준& 8231;규격 인정제도 도입 ▲(25번) 의약품 E-Label의 단계적 도입 등이 법안 개정으로 해결됐다. 약사법 개정으로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e-Label)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등이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이 신설되어, 개인의 식습관& 8231;생활패턴& 8231;영양상태 등 소비자의 특성& 8231;기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가능해진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 신기술을 이용한 위생용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한시적으로 해당 위생용품의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 8231;광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일상에 마약 용어가 긍정적& 8231;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제조& 8231;가공 단계에서 식품이 이물에 오염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을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 8231;배포하고 방송, 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호기심 유발과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험동물을 공급& 8231;사용하는 실험동물 공급자 및 시설운영자에게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 8231;처리 현황 등을 기록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개발 시 안전성 검증을 위한 동물실험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공중보건 위기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8231;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08 17:55:44이혜경 -
화이자 RSV 치료제 '시수나토비르' 소아대상 국내 임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화이자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치료제 'PF-07923568(시수나토비르)'의 소아 대상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한국화이자제약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하기도 감염증(LRTI)이 있는 생후 60개월까지 소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수나토비르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중재, 제1B상,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의뢰자 공개, 위약 대조, 다기관, 용량 확인 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에서 진행된다. RSV는 일반 감기의 일종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말한다.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높은 감염력을 보인다. 대다수 소아와 성인은 특별한 치료 없이 1~2주 내 회복 가능하나 고위험군 영유아와 면역저하자, 고령층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RSV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최대 12만명이 입원하고, 최대 1만명이 사망한다. 현재 국내에 허가 받은 RSV 예방 항체치료제로 소아에게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시나지스'가 유일하다. 화이자는 지난해 영국 기반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사 리바이럴(ReViral)을 인수하면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치료 신약 후보물질인 시수나토비르를 확보했다. 화이자는 계약성사금과 추후 지급할 개발성과금을 포함해 최대 5억2500만 달러를 리바이럴 측에 지급했다. 화이자는 리바이럴 프로그램들이 연간 15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매출실적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RSV 예방 치료제 개발에 글로벌 빅파마들도 뛰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미국 FDA는 GSK의 '아렉스비'와 화이자의 '애브리스보', 아스트라제네카와 사노피가 공동 개발한 영유아용 RSV 치료제 '비에포투스' 등을 승인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RSV 예방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2023-12-08 12:58:26이혜경 -
법원, 피엠지 리베이트 11품목 약가인하 잠정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가 깎인 한국피엠지제약 11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 연기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일 피엠지제약이 신청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잠정 인용을 결정한 영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법원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안내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된 11개 품목은 집행정지 연장 제품은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세나톤정(나부메톤), 유러펜정(잘토프로펜),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란스탑캡슐15밀리그램(란소프라졸),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보나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리세나정(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세프론정(세프프로질수화물)이다. 이번 케이스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를 토대로 지난 2021년 11월 23일 피엠지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린 게 시작이다. 이후 제약사가 복지부 처분에 반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21년 11월 30일과 12월 29일 잠정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제약사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11개 품목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약가인하 처분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추게 된다. 제약사와 건보당국 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약가가 법원 판결때까지 종전대로 유지돼 요양기관은 변동 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인 의사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한다. 불법이자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2023-12-08 12:11:50이정환 -
이의신청 없었던 히알루론산 재평가, 왜 결론 못 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대해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내년 1월 급여 목록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음 일정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제외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완료한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제제는 재평가 결과가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내년 1월부터 재평가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약평위 최종 결과,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적적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록소프로펜나트륨 제제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은 급여적정성을 인정했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기관지천식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알레르기비염,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9월 1차 평가 당시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인정됐지만,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최종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시 원점 상태가 됐다. 제약업계는 1차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내지 않았다. 1차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내인성 질환은 처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7일 약평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데는 일선 안과 의료계에서 급여에 제한을 두는 데에 크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인성 질환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방량을 제한하자는 1차 약평위 제안에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심평원이 60개 기준 제품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하자는 안도 제시했으나, 학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오히려 사용량 제한 제안을 거부하고, 라식 등 수술 후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인 환자 등을 위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압박도 결론을 내는데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올해 예정된 약평위는 없다. 7일 열린 13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 만약 히알루론산 점안제 추가 검토안도 약평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로선 올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다만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에서 재심의할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달 건정심 보고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설명했다.2023-12-08 12:07:23이탁순 -
보건산업진흥원, 공정채용 우수기관 기관 최초 인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지난 7일, 기관 최초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항목은 ▲채용시스템 부문(프로세스 규정/시스템 관리), ▲채용운영 부문(채용공고 및 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합격자 결정), ▲채용성과 부문(신규채용자 만족도/최근 3년 재직률)이며, 진흥원은 2023년 신규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공정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각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채용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체계를 확립하고, 구직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2023-12-08 10:44:15이혜경 -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 8231;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08 10:42:2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6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7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10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