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 추진…"외부 추천권 1명 삭제"
- 이정환
- 2024-02-08 1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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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수, 공공기관법 15명·건보법 16명으로 충돌
- 강기윤 "비상임이사 추천 외부단체 1개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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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이사회 임원을 기관장 포함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 중인데, 국민건강보험법이 심평원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8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임원을 총 15명 이내로 규정 중인 것과 달리, 건보법이 심평원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원 수 상충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 의원은 16명의 심평원 임원 중 상임이사 5명을 제외한 11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외부 추천직으로 임명되는 1명을 삭제해 법률 간 충돌을 없애고 건보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냈다.
쉽게 말해 심평원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외부 직능단체 1개를 제외·삭제하자는 게 법안발의 취지다.
현재 심평원 임원 현황을 보면 강중구 심평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감사, 상임이사를 제외하면 11명이 비상임이사 자리다.
비상임이사직 중 의약관계단체 추천 선임직 1명은 공선인 상황이며, 나머지는 각 계 추천 후 복지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쳐 선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 추천인, 대한병원협회 추천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인, 대한의사협회 추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추천인, 소비자권익포럼 추천인, 복지부 장관 임명인(당연직)이 현재 10명의 심평원 비상임이사진이다.
총 11명인 심평원 비상임이사를 선임절차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의약관계단체 추천인 5명, 건보공단 추천인 1명, 노동조합 추천인 1명, 사용자단체 추천인 1명, 농어업인단체 추천인 1명, 소비자단체 추천인 1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다.
강 의원안 대로라면 복지부 당연직 1명을 제외한 10명의 비상임이사 외부추천권한 중 1명을 삭제하게 된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 완결성을 향상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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