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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약가제도…주요 개편안 상반기 내 시행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에는 약가제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관 협의를 끝낸 개편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선 언제 시행될지 점치기가 어렵다. 사안별로 올해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정리해봤다. ◆신약 혁신가치 반영 = 신약 혁신가치 반영안은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난달 22일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혁신신약의 ICER 임계값 유연 적용 ▲혁신제약기업 신약 약가우대 ▲중증질환 치료제도 위험분담제 적용 ▲국내개발신약 이중약가 허용 등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하면서 행정예고를 거쳐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이 이뤄져야 관련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조만간 심평원이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방안 =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은 연구용역과 민-관 협의체 종료로 시행만 남은 상태다. 주요 개선방안은 최대인하율을 15% 수준으로 상향하고, 제외 기준 청구액은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이번 달 복지부 보고와 상황에 따라 건정심 안건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더구나 내용 중엔 고시 개정도 필요한 상황도 있어 이달 내 개편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모니터링이 시작되는 4월 이전에는 개편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2월까지 제약업계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이후에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고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은 특허만료 고혈압약제나 고지혈증약제 등 만성질환 약제 가운데 1~2개가 올해 재평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상 약제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A8개국 최고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가격이 높으면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 2024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작년 이미 대상 성분을 예고했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나 시기가 명확한 사안이다.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총 7개 성분이 대상이다. 재평가는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보고를 시작으로 3월까지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8월 또는 9월 약평위 전까지 심평원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차 결과보고와 이의신청을 거쳐 12월 건정심에서 재평가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성방안의 핵심은 생략 약제의 사후 평가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 마쳤고, 11월에는 'RWD/RWE 활용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를 통해 사후관리 방안을 공식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전망인데, 현장 의견절차 등이 남아 있어 현재로선 시행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수급불안정약 등 상한금액 조정신청 개선 =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의약품은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기준을 완화해 빠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망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지난달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심평원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개정이 남아있는데, 이 역시 시간 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개정 전이지만, 정부가 이미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신속 약가인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조정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도 30일 내 마치고 있다. ◆약가 소송 따른 약제비 손실액 환수·환급 = 약가 소송에 따른 약제비 손실액 환수·환급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확정 판결에 따라 약제비 환수·환급이 필요한 대상은 건보공단 심의를 거쳐 징수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7일 '약제에 대한 쟁송시 손실상당액 징수 및 지급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절차를 마련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 개정 약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제약사들은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나 공개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개시점도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료인 성명,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개 시 부작용이 커 제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비공개·비식별화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2023년 처음 진행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업자들이 의료인 등에게 8087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01-02 06:59:21이탁순 -
미뤄진 건보계획 곧 발표…제네릭 활성화 기조 담길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2차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계획이 지난해 12월에서 새해 1월로 연기된 가운데 제약계는 건보계획에 담길 약제비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한 캐시카우로서 국산 제네릭과 개량신약 육성·활성화 기조를 담은 정책이 건보계획에 명기돼야 한다는 게 제약계 기대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운영할 제2차 건보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내 건보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최근 새로 발표된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등 지난해 확정한 정책을 종합계획 내 정리하는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제약계 시선은 건보계획에 담길 약제비 관리 방향이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제네릭 급여 사후관리 차원의 약가인하 기전 외 추가로 약가를 깎는 장치가 새롭게 담길 경우 신약 R&D 사기가 꺾일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단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건보종합계획 수립 연구에는 제네릭 등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약가인하 모델 도입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과 약가 비교를 통한 제네릭 재평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실거래가 조사관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 대상을 재정비하고 산식을 개정하는 등 계획도 공개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혁신가치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혁신형 제약사나 이에 준하는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에 대해 사용량 약가연동제 완화 기준을 수립했다. 개선책이 나왔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여전히 기등재 제네릭들에 대한 약가인하 모델을 고심 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건보계획에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이미 시행 중인 약가인하 사후관리들에 대한 합리적 개편안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며 "약가인하 처분이 영구히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가 나오긴 했지만 일정부분 신약에 치중하거나 채산성이 낮은 필수약 등에 초점이 맞혀졌다"면서 "신약 개발 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금 창출원인 제네릭 활성화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국내사 관계자도 "복지부가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기전을 선진화를 목표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많길 희망한다"면서 "큰 틀에서 건보재정을 절약해 제약시장을 올해보다 활성화하는 단기·장기 정책들이 건보계획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2024-01-02 06:51:48이정환 -
[신년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방향에 발맞추어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부의 각종 보건산업 육성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대규모 R&D 사업 기획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 예산은 8180억 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기초와 응용 R&D를 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을 외부에서 요구하는 등 진흥원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관리 전문기관이자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 보건산업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해 2024년도에는 다음 3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첨단바이오 R&D사업의 성공적 안착(soft-landing)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밀의료 실현의 초석이 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보건의료 난제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지원시스템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첨단바이오R&D 글로벌 협력연구와 의사과학자 공동연구를 주도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2024년부터 진흥원이 수행하는 R&D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규제혁신, 인재양성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 이슈 발굴, 아젠다 제시, 혁신전략 수립 등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의 의료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제품이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려 Medical Korea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외국인의료인 연수 확대,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흥원은 2024년에도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당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전문성’과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자율’의 가치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또한 혁신 · 열린 · 신뢰 경영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24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01-01 07:00:35데일리팜 -
[신년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은 글로벌 규제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식& 8231;의약 안전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 한 해였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전면 개정으로 과학에 근거하는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였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첨단 기술 출현에 부응하는 규제 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식약처가 WHO 우수 규제기관으로 등재되고, 아& 8231;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설립을 주도 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규제 역량을 자랑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들은 결코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개개인의 건강한 일상이 삶의 근원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식& 8231;의약 산업은 인공지능, 푸드테크 등의 눈부신 기술 성장이 구현되는 신성장 영역으로 진화 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전환의 여건에서도 마약사범 급증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사회적 요구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환경변화는 도전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는 2024년을 위해 세 가지 방향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 8231;의약 안전에 신뢰를 더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해 수입식품선별시스템 구축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전자심사 확대 등 행정의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국민은 편하게, 안전관리는 더욱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기대가 현실이 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푸드QR 스캔으로 표시, 안전(회수여부), 건강(원재료·영양), 생활(조리법) 등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등으로 국민 일상의 불편함까지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을 통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협력에 기반한 견고한 안전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중독 재활센터 전국 설치로 사법& 8231;치료& 8231;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하여 마약 예방과 중독자 재활의 범부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지원전략(GPS)을 확대하여 한& 8231;미 AI 워크숍 개최,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가입 추진 등 글로벌 규제 선도그룹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 8231;품질관리 상호인정 등의 국가 간 협력도 넓히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은 식& 8231;의약 규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은 견고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는 힘이 되는 똑똑한 규제를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돌파하는 지구력과 모험심을 가진 푸른 용의 해, 식약처 가족 모두는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세계 속에 우뚝 선 규제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2024-01-01 06:00:25데일리팜 -
의약품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정…'유예'에 초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15년 시작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가 완전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자료 생략이 아닌 유예로 재설계돼, 등재 이후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심사평가원 용역으로 진행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종료됐다. 이번 연구는 제도 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결과는 생략이 아닌 유예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제성평가 자료 유예 대상 약제도 등재 시 사전평가를 거쳐 계약한 근거를 추후 제출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시작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는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에 적용되고, 올해부터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소아 약제에도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해당 약제들이 고가약인 점을 들어 사후 비용 효과 평가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경평생략 약제의 사후평가 필요성은 지난 11월 열린 'RWD/RWE 활용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2006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환자 접근성을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생략 등 많은 제도를 통해 많은 약제가 등재됐고, 이제는 사후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관리체계는 한정된 보험 내에서 적정한 건전성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RWD(실제 임상자료, Real-World Data)를 바탕으로 경평생략 약제를 사후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1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2023년도 후기 학술대회'에서도 경평생략 제도를 유예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년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평생략 약제의 사후관리를 도입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손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023-12-30 06:03:37이탁순 -
[신년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무너져가는 필수& 12539;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 12539;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2023-12-29 16:37:00데일리팜 -
"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제도·이슈 체크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일치 조제료 6610원부터, 최저임금 9860원 인상까지." 2024년 새해 약국경영과 제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 ◆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인상된다. 2024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3원이다. 3일치 기준으로 기본 총조제료는 6610원, 가루약 조제일 경우 7370원, 마약류 조제는 6870원이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24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인상된 9860원이다.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으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 된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즉 인테리어 지원비,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받아가는 돈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다. 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 시행 = 4월 19일부터 약사법에 의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약사회 주도로 진행 중이다. 즉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 ◆산재보험 청구 개선 = 약국에서 착오가 많았던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개선된다.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 = 새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5억원 = 새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더 인상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대상인데, 제약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과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이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다.2023-12-29 15:30:31강신국 -
식약처,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생산실적 2주마다 보고 지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의 생산, 수입 현황을 내년부터 2주에 한번씩 보고토록 관련 업체에 요청했다. 그만큼 최근 유행 상황과 맞물려 관련 약제들이 수급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29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모니터링 보고 안내 사항을 게시했다. 식약처는 동절기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독감의 유행에 대비해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의 생산, 수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일 보고부터 2주 1회 월요일에 생산·수입 실적 등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이크플라즈마 폐렴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기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10월 4주차 126명에서 11월 4주차 270명으로 한 달 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중 1~12세 환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사용 가능한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과 클래리트로마이신 계열 항생제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9일 12세 미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도 테트라사이클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를 허가 초과해 사용해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독감도 계속 유행이다. 최근엔 경구용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뿐만 아니라 정맥 주사제인 페라미플루까지 수급 비상이 걸려 심평원이 지난 18일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등록해 재고정보를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열린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2차 회의에서도 페라미플루 사용 급증에 따른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식약처도 생산·수입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유행으로 감기약 등이 부족해지자 상시 생산실적 보고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량 확대를 제약사에게 요청한 바 있다.2023-12-29 14:49:53이탁순 -
2024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0.018%[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부과요율 인하로 2024년 징수액 약 1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에 대한 공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 > 부작용 피해구제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29 12:40:37이혜경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부당광고 위반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ESTHER MALL'에서 부당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29일 기자들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가 이뤄졌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여에스더는 홈페이지에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2023-12-29 12:29: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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