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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iN' 만족도 조사 실시…내달 18일까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24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6일 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내용은 ▲메뉴별 이용도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 ▲건강정보 개발 및 요구 사항 ▲개선의견 등 총 17개 항목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사이트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는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노트북, 아이패드 등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내달 30일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건강iN'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진료이력, 국가 건강검진결과(My Health Bank)뿐만 아니라 전문가 검증을 받은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건강생활정보, 건강& 8228;의학정보, 건강소식 등)를 제공하고 있다.2016-10-24 11:14: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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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원내 약 '실거래가 적용제외' 결국 무산제약업계 건의에도 국립대병원 원내 사용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가조정제도는 원안대로 2년 단위로 시행된다. 2년치 요양기관 거래가격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중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 논란이 된 건 실거래가격 조사대상에서 국립대병원 거래내역을 포함시킬 것인 지 여부였다. 제약계는 입찰 등을 통해 국공립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 가운데 초저가로 거래되는 품목이 적지 않다며,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약가제도 개선협의 과정에서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7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건강보험법령상 국공립병원의 범주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약계는 뒤늦게 알게됐다. 실제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있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14호 서식)'를 보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령상 '국립(01)', '공립(02)', '법인(03)', '개인(04)', '군병원(05)', '기타(06)' 등으로 설립형태가 달랐다. 여기서 '국립'과 '공립'은 복지부 산하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을 지칭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특수법인으로 돼 있어서 '법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공립병원'에 국립대병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제약계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국립대병원도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다시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확정된 고시 개정내용을 오늘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국립대병원을 포함시키는 건 건강보험법령 체계상 불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협의 과정에서 용어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은 건 제약계도 실책이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복지부가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10-24 06:14:57최은택 -
정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부적절…처벌근거는 없다"정부는 한약사들이 약사처럼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임상 약사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약대를 추가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약사 업무와 인력 활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1994년 1월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면허다. 약사사회는 이 때를 '1994년 한약파동'으로 일컫는다.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팔 수 있다. 여기서 한약사의 약사 고용 조제와 일반약 판매 문제가 불거져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도입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 외에 별도의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팔아도 정부 또는 수행기관이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별도로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어 "이 사안은 직역 간 업무 범위 등과 연결된 쟁점이다.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의 연구·임상 분야 진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병원과 제약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추가로 약대를 유치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 면허취득자가 6만7000여명이고 2011년도에 약대 수가 20개에서 35개, 정원은 1200명에서 1700명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등을 벌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도 했다.2016-10-24 06:14:56김정주 -
"리베이트 계속 진화…일련번호 즉시보고 효력 기대"제약사 리베이트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즉시보고가 이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댓가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약-의사 리베이트와 유통투명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인하 등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벌칙과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부 제약사에서 보다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영진이 기소된 상태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과 유통 투명화를 촉구하는 국회 질의에 대해서는 "의약품 개별로 일련번호가 부착되고, 도매상과 요양기관에 공급내역이 실시간으로 보고(일련번호 즉시보고) 된다. 의약품 공급가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 근거인 법이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전체 행정처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0-24 06:14:48김정주 -
변비 진료환자 연 35만4천명…진료비 연 4백억 육박'변비(K59.0)'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6년 새 11% 넘게 늘었다. 또한 연 400억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데 특히 외래가 같은 기간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변비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20억원에서 2015년 39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14억원에서 2015년 24억원으로 69.5%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306억원에서 371억원으로 21.2%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12월에는 8만40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월 8만3318명, 9월 8만1203명 순이었다. 변비로 진료 받은 환자는 어린이 9세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변비 환자가 많고, 특히 젊은 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55만3000명에서 지난해 61만6000명으로 5년 간 6만2000명(11.3%)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2010년 22만7000명에서 지난해 26만1000명으로 5년 간 3만4000명(15.1%) 증가, 여성은 2010년 32만6000명에서 2015년 35만4000명으로 5년 간 2만8000명(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약 1.4배 정도 많은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7만명, 27.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9세 이하(15만9000명, 25.8%), 50대(6만9000명,11.3%) 순이었으며, 70대 이상과 9세 이하 전체 진료환자의 53.4%(32만9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3.9배 높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0.9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5264명으로 가장 많고, 9세 이하 3199명, 60대 1437명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이 3311명으로 가장 많고, 9세 이하 3819명, 60대 13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용석 교수에 따르면 소아는 성인과 달리 급성 변비가 많다. 노인은 신경계, 대사성 질환 등이 원인인 이차성 변비가 증가하고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섭취 부족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대장의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여성 호르몬인 황체 호르몬이 왕성해지는 임신 중이나 배란일로부터 월경 전까지는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외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및 수분 섭취 부족, 불규칙한 배변 습관, 스트레스 등도 여성의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변비는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나타날 경우 만성이라고 판단한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매우 단단하고 배변 시 항문에서 막히는 느낌을 갖거나 배변 후 잔변감을 느끼고, 변을 인위적으로 파내는 등 배변을 위한 조작이 필요하거나, 일주일에 3회 미만이면 변비로 규정하고 있다. 만성 변비는 발생 양상에 따라 급성 변비와 만성 변비로 구분할 수 있다. 만성 변비의 경우 원인 규명이 가능한 이차성 변비와 원인이 분명치 않은 원발성(原發性) 변비로 구분된다. 이차성 변비의 원인으로는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칼슘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파킨슨병, 척수 병변 등의 중추신경계질환 등이 있다. 그 외에 특정 약물(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마약성 진통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알루미늄을 함유한 제산제 등)을 복용한 경우나, 특정 정신질환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변비는 일반적으로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2리터 가량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규칙적으로 배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배변 시 발판 등을 이용해 몸을 더 쪼그리는 등 효과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며 복근력 강화를 위해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시켰다.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시키되, 진료비는 포함시켰다. 수진기준은 205년의 경우 올해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다.2016-10-23 12:00:05김정주 -
야당 의원들 "원격 화상투약기 국회서 꼭 저지"야당 의원들이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약사법 개정 저지를 약사들에게 약속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을 필두로, 오제세, 변재일, 김상희 의원은 22일 청주에서 열린 38차 잔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모두 이구동성으로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양승조 위원장은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생명 그자체'라며 "안전성이야말로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DUR, 복약지도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모두 약사 역할"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화상투약기, 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11년째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이다. 절대 도입할 수 없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자신했다. 양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도 지금 막고 있다. 최대한 막고 있다"며 "또한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이 사라진다. 책임지고 저지하겠다"고 말해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오제세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오늘 오셨는대 대표 힘 만으로는 안된다. 지금은 여소야대다. 야당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총선때 국회를 바꿔 줘서 가능해진 일이다. 화상투약기 도입을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변제일 의원도 "오늘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격화상투약기는 부결된 것 같다"고 말해 약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김상희, 도종환 의원도 모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우려하며 약사들이 주장하는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이슈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2016-10-22 16:00:41강신국 -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최대 50개 추가지정 기대"정부에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향을 밝힌 30여개 의료기관은 대부분 소아청소년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최대 50개 기관이 더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공모는 시도별로 17일, 또는 24일부터 시작해 내달 4일 마감된다. 이 관계자는 "하루 수 차례 의원급 의료기관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다양한 방식의 모델이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의지를 밝힌 30개 이상 의료기관'은 대부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최소 30개, 많게는 40~50개 기관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기관은 총 11개 기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부터는 시도(지자체)별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선정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복지부는 선정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쟁점도 있다. 바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소통이다. 이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반대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 추진방향은 통보했다"며 "대신 소아과학회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업자단체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활동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즉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가 가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 잘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국민건강과 불편해소를 위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운영 모델을 4가지로 유형화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까지 지정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2016-10-22 06:14:53최은택 -
30~40대 노산 갈수록 늘어…'직장 맘' 9년새 11%↑만혼과 저출산 경향이 사회적으로 뚜렷한 가운데 나이든 산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평균 나이가 늘면서 이들의 소득 수준 또한 고소득화 하는 데다가, 아이를 낳고도 직장을 계속 다니려는 경향 또한 명확하게 늘어 세태를 방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기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신·분만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가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분석 결과를 오늘(21일) 오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건강보험 빅데이터' 세션에서 발표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분만평균연령은 2006년 30.3세에서 지난해 32.2세로 1.9세 늘었다. 이 중 35세 이상 분만 비중은 2006년 13.7%에서 지난해 27.6%로, 40세 이상 분만비중은 2006년 1.2%에서 지난해 3%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2010년 인구구조로 표준화한 분만율은 2006년 4.05%에서 지난해 4.54%로 12.1% 늘었다. 분만건수는 2006년 43만1559명에서 지난해 42만8319명으로 0.8% 줄었는데, 실질적인 가임여성인 24~38세 사이 건강보장 여성 수가 지난 10년 동안 625만4000명에서 531만9000명으로 15% 감소한 탓이다. 노산인 만큼 산모의 소득수준도 이예 비례해 커졌다. 2006년에는 3분위 26.2%를 중심으로 중간층에 골고루 분포한 데 반해, 지난해는 4분위 33.8% 등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만하는 여성들의 경향이 나이들고 높은 소득 수준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임신한 직장 여성이 분만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6년 67.3%에서 2014년 73.9%로 9.9% 증가했다. 출산 1년 후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62.9%에서 2014년 69.7%로 10.8% 늘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거나 가계경제상, 외벌이 양육이 힘든 세태를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난 10년 간 출생·분만 변동뿐만 아니라 가임여성 인구구조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6-10-21 14:00:10김정주 -
퇴방·방사성의약품 16품목 약가인상…내달 1일부터퇴장방지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가뭄의 콩' 나듯이지만 이렇게 약가인상도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되는 제품은 방사성의약품 5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 등 총 16개다.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Tc-99m 발생기 원재료인 Mo-99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부족 사태로 원료 도입가격이 폭등하자, 이들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약가를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조정신청했다. 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 테크네스캔매그3주,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 테크네피친산키트주사 등이 그것이다. 건보공단은 조정신청을 수용해 이 회사와 조정협상을 진행했고,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4.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삼일제약 포러스안연고 등 6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맞춰 포러스안연고 '3.5mg, 12.25mg, 21KI.U/3.5g'은 816원에서 1248원(52.9%), '5mg, 17.5mg, 30KI.U/5g'은 1160원에서 1327원(14.4%), 한림제약 네오덱스안연고(5mg, 17.5mg, 30KI.U/5g)는 1150원에서 1209원(5.13%)으로 각각 상한금액도 인상된다. 같이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5% 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2_(500mL)와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주2_(500mL), 한국알콘 맥시트롤안연고(3.5mg, 12.25mg, 21KI.U/3.5g) 등은 원가보전 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상한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8개 품목의 상한금액도 평균 24.1% 인상된다. 대원디아제팜정2mg, 휴온스 히스판주, 중외5%포도당주사액50ml, 중외5%포도당주사액500ml, 중외5%과당주사액, 중외엔에스주사액 등도 포함됐다.2016-10-21 12:14:55최은택 -
"요양기관 11월분 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주민재청구방법과 함께 공지했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이달 24~25일 접수분은 내달 2~3일과 3~4일 지급이 예정됐고, 26일 접수분은 내달 4~7일 지급된다. 27~29일 접수분은 7~8일 사이에, 31일 접수분은 9~10일 사이에, 11월 1일 접수분은 10~11일 사이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분이나 사업장기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상병분류 기호, 급여개시일, 급여기간 등 일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청구, 급여내역 불일치, 개설 전이나 휴업기간, 폐업 후일 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과 사업장기호, 증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 등으로 규정한다. 급여비를 재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서 지급불능사유를 확인 후 재청구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재청구하면 된다.2016-10-21 11:4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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