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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36만4천명 유치…진료수입 8606억 규모지난해 진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3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입도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국적과 진료과목 등은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실환자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4000명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이후 누적 156만명 규모다. 또 진료수입은 총 8606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고, 2009년 이후 총 3조원을 달성했다고 했다. sb◆환자 출신 국적=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많았다. 동남아와 중동 환자도 증가세다. 중국의 경우 2015년 대비 29% 증가한 12만7000명으로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특히 성형외과의 비중이 줄고(23.8%→20%),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이 증가한게 눈에 띤다. 일본에서는 엔화 강세, 방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41% 증가한 2만7000명의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피부과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CIS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1만5천000명(19%↑), 4000명(56%↑)이 찾았다. 종양, 소화기 질환 등 내과 이용자가 많았다. 동남아에서는 한류와 경제 성장률이 높은 베트남이 8700명(64%↑)으로 가장 많았다. 내과, 산부인과 등을 주로 이용했다. 태국환자도 4 4000(72%↑)이 한국을 찾았는데, 성형외과 방문자가 가장 많았다. 중동 환자는 7200명(19%↑)이었다.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정부간 송출 환자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UAE) 환자는 3500명(20%↑)이 방문했다. ◆진료수입=2016년 총 8606억원으로 전년 6694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36만원으로 전년(225만원)대비 5.0% 상승했다. 국적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UAE환자가 119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태국(524만원), 카자흐스탄(417만원), 인도네시아(398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진료비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는 284명이었다. ◆진료과별=내과통합 진료가 8만5000명으로 전체 해외환자 중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형외과 4만8000명(11%), 피부과 4만7000명(11%) 순이었다. 피부과는 일본 환자 증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부인과는 러시아, 몽골 등의 불임치료 수요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2만3000명을 유치했다. 한방도 전년대비 36% 증가한 1만8000명의 외국인환자가 찾았다. ◆지역별=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59%인 21만6000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은 전년대비 2%p 감소(80.3%→78.2%)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과 대구, 제주가 각각 전년 대비 88%, 63%, 46% 씩 증가해 지방의 외국인환자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9만8000명(전체 외국인환자의 54.6%)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비중이 감소해 종별로 다변화되는 양상이었다. 실제 종합병원급 이상 비중은 전년대비 4.9%p 감소(59.5%→54.6%)했고, 병의원 비중은 전년대비 4.9%p 증가(34.3%→39.2%)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9년부터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비중이 약 12%p 증가(15.4%→27%)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내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유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은 유치국가 및 진료과목 다변화, 진료수입 증가, 병·의원급 비중확대, 비수도권 지역 유치 활성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해도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해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국제 행사 등과 연계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4-27 12:00:01최은택 -
서남의대 인증 못받으면 내년 입학생 국시응시 불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지난 12일 '불인증' 판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2017년 6월 30일까지 평가 인증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거꾸로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게 되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남의대를 제외한 의료인 양성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2017-04-27 09:16:38최은택 -
재정영향 큰 사용범위 확대 약제도 약가협상 거친다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용범위 확대약제도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역할은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히 조정되고, 제네릭 등 산정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약제는 약평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3건의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건보법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설된다.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그 밖에 예방사업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하고, 이용권 사용기간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출산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출산일은 유산의 경우 유산일을, 사산의 경우 사산일을 말한다. ◆ 건보법시행규칙=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요건을 명확히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확대와 이용권 신청기간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보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고, 출산, 조산 또는 사산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요양급여규칙=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히 한다. 또 산정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경우 평가기간은 60일 이내로 정했다. 재평가도 약평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하 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 때 재정영향이 큰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상을 거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난임 시술비용 급여화에 따라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배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목록을 정비한다.2017-04-27 06:14:58최은택 -
"노인외래 정률제 전환, 내원일수 감소에 효과적"[배병준 복지정책관, 해외학술지 논문게재]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가격정책이 일시적으로 의료이용량과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한 2년치 분석결과여서 실제 이런 정책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제1저자로 참여한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 논문은 SSCI급 저널인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에 지난 3일자로 게재됐다. 26일 관련 논문을 보면, 이 연구는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60~69세 환자집단 410만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지표는 의료이용량과 의료서비스 가격으로 설정했다. 의료이용량은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수진율)와 적용인구 1인당 내원환자 비율, 의료서비스 가격은 내원일수당 총진료비를 각각 산출했다. 분석은 실험군과 2개 비교군을 나눠 실시됐다. 실험군은 60~64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집단이다. 비교군은 60~64세 가입자 중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집단(1군)과 65~69세 가입자 집단(2군) 2개로 나눴다. 분석대상 기간을 2007~2008년으로 잡은 건 이 시기에 정책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8월 이전에는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합된 본인부담제도가 운영됐었다. 1만5000원 이하는 3000원만 정액으로 부담했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가 적용되는 방식이었는데, 2007년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정액구간을 없애고 30% 정률제로 전면 전환했다. 이 가격정책은 1만1원~1만5000원 구간에서 의료가격(본인부담금)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1만원 이하는 30% 정률제를 적용해도 본인부담금이 3000원 이하여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가격인상 효과가 있는 1만1원~1만5000원 구간의 변화가 초점이 됐다. 가격요인 외에 제3의 요인이나 기타 제도요인, 개인별 특성은 배제했다. 연구결과는 어땠을까. 실험군의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2007년 상반기 6.57일, 같은 해 하반기 6.11일, 2008년 상반기 5.92일, 같은 해 하반기 5.77일로 제도시행 이후 3반기동안 줄곧 줄어들었다. 가격을 통한 정책개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배 복지정책관은 "빅데이터 분석결과 정률제 전환 영향을 받는 60~64세 인구집단의 경우 의료가격 인상이 의료이용량과 지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만 놓고보면 정액제 구간에서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배 복지정책관은 다만 "이번 연구는 2008년12월31일까지만 분석한 결과여서 가격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인 지는 불확실하다"고 제한점을 설명했다. 또 "의료급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격효과가 2년간 지속되다가 3년 뒤부터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 분석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7-04-27 06:14:55최은택 -
인재경영실장-강경수, 대전 상근심사위원-송후빈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경수 현 서울지원장이 인재경영실장으로, 이소영 인재경영실장은 연구조정실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송후빈 전 충청남도의사회장은 대전지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또 예고대로 심사평가원 내 임시직제 3개가 폐지된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26일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 먼저 중앙심사위원회 김혜옥 상근심사위원과 이흥복 상근심사위원은 연임됐다. 또 대전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으로 송후빈 전 충남의사회장이 임명됐다. 송 전 회장은 조만간 의원을 접는다. 실장급 등 13명은 전보됐다. 강경수 서울지원장은 인재경영실장으로, 안학준 연구조정실장은 심사관리실장으로, 이소영 인재경영실장은 연구조정실장으로, 김충희 심사관리실장은 서울지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임시조직은 DUR관리실 의약정보개발팀, 자보차세대시스템구축팀, 업무인프라개선TFT(산학협력단, 생애전환설계단, 위원회운영개선단, 업무프로세스개선단) 등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속 직원들도 일괄 전보된다. *개방형직위 임명 (2017.5.2~2019.5.1) *진료심사평가위 중앙심사위 상근심사위원 김혜옥 이흥복 *진료심사평가위 대전지원 지역심사평가위 상근심사위원 송후빈 (2017.5.6~2019.5.5)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 상근심사위원 겸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정현기 (2017.5.11~2019.5.10) *진료심사평가위 의료평가위 상근평가위원 겸 평가수석위원 손승국 *상근심사위원 임명(연임) (2017.5.2~2019.5.1) *의료평가위 상근평가위원(주3일) 권상옥 *광주지원 지역심사평가위 상근심사위원(주2일) 정성수 *전주지원 지역심사평가위 상근심사위원(주3일) 조성남 (2017.5.11~2019.5.10) *진료심사평가위 중앙심사위 상근심사위원(주3일) 임형호 *서울지원 지역심사평가위 상근심사위원(주3일) 김진혁 *전보(5/1) *인재경영실장 강경수(현 서울지원장) *심사관리실장 안학준(현 연구조정실장) *연구조정실장 이소영(현 인재경영실장) *서울지원장 김충의(현 심사관리실장) *임원실 비서실 이수진(행정5급) *고객지원부 김경우(전산4급) *홍보부 이성훈(행정3급) *정보자원부 조근희(전산3급 조근희) *국제협력개발팀 이광형(행정3급), 심승용(전산4급) *약제관리부 김유정(부연구위원) *청구관리부 최병용(행정4급) *평가2실 평가4부 김윤경(행정5급) *보임(해제) *의약품정보개발팀장 김병수 보임해제 DUR관리부 근무 *직제변경(임시조직 폐지) 따른 일괄전보(5/1) *DUR관리실 의약정보개발팀→DUR관리부 *자보차세대시스템구축팀→자보심사개발부 *업무인프라개선TFT(산학협력단, 생애전환설계단, 위원회운영개선단, 업무프로세스개선단) 폐지 및 겸임 일괄해제(7/1)2017-04-26 19:18: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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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신약 임상실패 후 '하보니' 투약 급여 인정만성 C형간염 임상시험약제(팔다프레비어) 실패 후 '하보니정'을 투약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심사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약제 및 수술행위 등 9개 항목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유전자형 1b형인 만성 C형간염 환자인 59세 남성은 'Faldaprevir(BI 201335)+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임상에 참여했으나 치료에 실패했다. 경과 관찰 중 C형간염 바이러스 리보 핵산 검사(HCV RNA) 결과 232만2200IU/mL로 확인되면서 하보니(Ledipasvir+Sofosbuvir) 투여를 시작했다. Faldaprevir는 현재 요양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C형간염 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저해제. 위원회는 이에 실패하면서 투여된 하보니의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궤양성 대장염 상병에 증상(복통 및 설사)이 악화돼 잠복결핵치료 1주 후부터 투여된 레미케이드주(Infliximab) 또한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위원회는 해당 환자의 결과기록상 잠복결핵 치료 1주후부터 레미케이드를 투여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잠복결핵 치료 3주 이전에 투여된 레미케이드는 불인정했다. 반면 이후 유지치료로 투여된 레미케이드는 항결핵약제(이소니아지드/리팜핀)가 3개월 반 동안 투약됐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젠자임파브라자임주의 경우 신질환 진행정도가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을 통해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신장을 적응증으로 ERT 시행은 적절하지 않으나, 심장침범(심초음파상 심근벽두께>12mm, ClassⅠ)은 치료 적응증에 해당돼 ERT를 통한 심장 기능 악화의 예방은 기대할 수 있다며 급여로 인정받았다.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내원해 초진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중이이식을 한 경우(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는 불수용됐다. 위원회는 초진 후 인공중이이식을 결정하기까지 진료경과 및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해 볼 때, 관련 기준에 언급된 최소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7-04-26 15:37:13이혜경 -
재가 장기요양기관 1226개소 서비스 최우수 등급지난해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평가 결과 1226개소가 최우수(A) 등급을 받았다. 총 재가 장기요양기관 개수는 4916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0.1점으로 2014년 평균 71.5점보다 8.6점이 올라 직전평가대비 12%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4차례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5.2점으로 2016년에 처음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 76.4점에 비해 높아 평가를 거듭할수록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6일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열고 2016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서비스품질을 높인 1226개소에는 최우수(A등급)기관 현판을 수여하고, 그 중 평가점수 상위 20%범위에 속하는 최우수기관 930개소에는 총 33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장기요양기관별 평가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표한다. 2016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달리 평가결과 하위등급기관(E등급)은 다음연도에 수시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2015년도 최하위등급을 대상으로 2016년도 수시평가 실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전년대비 12.8점이 상승했다. 수시평가 대상은 735개소(E등급기관 715개소, 신청기관 20개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급자와 가족들에게는 서비스가 좋은 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장기요양기관에게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그동안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평가주기, 평가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으며, 향후 서류평가를 최소화하고 공단 전산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를 확대하면서 이용지원 등 평상시 실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는 평가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2017-04-26 14:00:55이혜경 -
예방접종비 회당 1만8200원…콤보백신 2만7300원정부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회당 1만8200원으로 확정했다. 단, 콤보백신(DTaP-IPV)은 2만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만2150원으로 달리 정했다. 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만82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27일 공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에는 백신비용도 기재돼 있다.2017-04-26 12:14:54최은택 -
건보공단, 권리제한·의무부과 건강보험 규제 공모규제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 업무와 관련,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국민 아이디어를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 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불합리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홈페이지 공모 안내 규제예시 참고)로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나 팩스(033-749-6304)로 응모가 가능하다. 우수 아이디어 선정은 총 14편으로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3명(각 60만원), 장려 10명(각 20만원)에게 지급하며, 결과발표는 오는 7월 초에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하고 건강보장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 심사기준 점수는 실현가능성(30), 창의성(30), 기대효과(30), 노력도(10)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각 추진 부서에서 법령, 규정, 지침 변경 등을 통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기획조정실 규제개선 공모 담당자(033-736-1155~6)에게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완화 제도개선과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4-26 12:01: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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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약류 관리료 신설…제형변경조제 소아가산 인상오는 7월부터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마약류조제'(관리료)와 '기본행위'(관리료)로 재분류된다. 또 분쇄 등 제형변경 조제 난이도를 감안해 소아가산점수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 재분류 개편안(2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7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가 새로 마련된다. 의약품관리료 총점범위 내에서 '마약류 조제 시'와 '기본' 행위로 재분류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조제 시' 관리료에 별도 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내용상 약국행위료가 1개 더 늘어 6개가 되는 셈이다. 분쇄나 분절 등 제형변경 조제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반영해 조제기본료 가산을 포함해 총점범위 내에서 소아가산점수를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조제기본료의 20%를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2017-04-26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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