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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 정률제 전환, 내원일수 감소에 효과적"

  • 최은택
  • 2017-04-27 06:14:55
  • 건강보험 빅테이터 분석..."정책효과 지속성은 불확실"

[배병준 복지정책관, 해외학술지 논문게재]

[자료사진] 2015년 6월 보건산업정책국장 시절 배병준 정책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가격정책이 일시적으로 의료이용량과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한 2년치 분석결과여서 실제 이런 정책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제1저자로 참여한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 논문은 SSCI급 저널인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에 지난 3일자로 게재됐다.

26일 관련 논문을 보면, 이 연구는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60~69세 환자집단 410만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지표는 의료이용량과 의료서비스 가격으로 설정했다. 의료이용량은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수진율)와 적용인구 1인당 내원환자 비율, 의료서비스 가격은 내원일수당 총진료비를 각각 산출했다.

분석은 실험군과 2개 비교군을 나눠 실시됐다. 실험군은 60~64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집단이다.

비교군은 60~64세 가입자 중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집단(1군)과 65~69세 가입자 집단(2군) 2개로 나눴다. 분석대상 기간을 2007~2008년으로 잡은 건 이 시기에 정책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8월 이전에는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합된 본인부담제도가 운영됐었다. 1만5000원 이하는 3000원만 정액으로 부담했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가 적용되는 방식이었는데, 2007년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정액구간을 없애고 30% 정률제로 전면 전환했다.

이 가격정책은 1만1원~1만5000원 구간에서 의료가격(본인부담금)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1만원 이하는 30% 정률제를 적용해도 본인부담금이 3000원 이하여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가격인상 효과가 있는 1만1원~1만5000원 구간의 변화가 초점이 됐다. 가격요인 외에 제3의 요인이나 기타 제도요인, 개인별 특성은 배제했다.

연구결과는 어땠을까.

실험군의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2007년 상반기 6.57일, 같은 해 하반기 6.11일, 2008년 상반기 5.92일, 같은 해 하반기 5.77일로 제도시행 이후 3반기동안 줄곧 줄어들었다. 가격을 통한 정책개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배 복지정책관은 "빅데이터 분석결과 정률제 전환 영향을 받는 60~64세 인구집단의 경우 의료가격 인상이 의료이용량과 지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만 놓고보면 정액제 구간에서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배 복지정책관은 다만 "이번 연구는 2008년12월31일까지만 분석한 결과여서 가격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인 지는 불확실하다"고 제한점을 설명했다.

또 "의료급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격효과가 2년간 지속되다가 3년 뒤부터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 분석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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