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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에 급여 추진비소세포폐암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단독요법을 급여로 추가하기 위한 공고 개정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내달 1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회에 나섰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타그리소 40·80밀리그램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을 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NCCN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EGFR-TKI 사용 이후 진행한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에 타그리소 단독요법을 'category2A'로 권고하고 있고, 허가임상 연구에서 T790M 변이 양성 환자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9.6개월,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61%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급여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T790M 변이 검사로 액체생검(liquid biopsy)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조직검사 양성인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한다고 했다. 타그리소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맞춰 내달 5일부터 급여 개시될 전망이다.2017-11-27 12:00:58이혜경 -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약국 검색 영역 3km까지 확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7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개편·오픈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병원·약국 찾기 메뉴에서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병원& 8231;약국 검색 영역을 2km에서 3km로 확장했다는게 특징이다. 병원평가정보는 다수 지역 선택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병원평가 비교를 3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 디자인 선호도 및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이 이용되는 메뉴를 메인화면 중심에 배치했다. 최신 웹 표준기술(HTML5) 및 액티브X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정부정책을 준수함으로써, 다양한 브라우저 및 기기(OS)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악성코드 감염 경로 차단 등으로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김승택 원장은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건강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2017-11-27 11:41: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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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코폴리사카라이드 정량 등 신의료기술로 인정"뮤코폴리사카라이드 정량 등 2가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7년 제9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 27일 발표했다. 위원회 심의결과 ▲뮤코폴리사카라이드 정량(정밀분광/질량분석)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등 2개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됐다. 뮤코다당증은 체내에 뮤코폴리사카라이드가 축적돼 나타나는 유전성 희귀질환으로, 심각한 지능장애와 신체적 이상을 발생시킨다. 관련 효소의 결핍에 따라 증상의 심각도 및 환자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뮤코폴리사카라이드 정량 검사는 임상적으로 뮤코다당증이 의심되거나 진단 후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소변에서 뮤코폴라사카라이드를 정량적으로 측정, 뮤코다당증의 선별 및 진단, 유형 감별, 치료효과를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폐렴 마이코플라즈마는 감염 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가 지연될 경우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하며,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 검사는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의심환자의 인두에서 채취한 검체(인두도말액)를 정성적으로 측정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을 검출,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8231;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8호, 2017. 11. 23.),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2017-11-27 11:34: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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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권리를 헌법에"...28일 시민증언대회 열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등 6개 단체와 함께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갖는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이후, 개헌을 통해 한국사회의 대안적 미래를 그려보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고돼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 스스로 개헌안을 만들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건강권’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박화자),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김금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조순미), 장애인 가족(최은경),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치이즈),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이인섭),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유종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백승우) 등이 이날 증언에 나선다.2017-11-27 11:05: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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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8일 의약품 제조업체 민원담당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의약품 민원담당자 간담회를 오는 28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민원 업무에 대한 업계의 현안 청취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민원 만족도조사(Happy call) 결과 ▲관련 규정 주요 제·개정사항 ▲다빈도 보완 사례 공유 등이다. 서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 정확한 민원신청을 통한 보완율 감소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도모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의약품 업체와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27 10:11: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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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제넥신·휴온스 혁신형 재인증...2020년까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2014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2017.11.27일 만료)된 기업 3개사(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2017.11.28일~2020.11.27일)하기로 의결했다. 또 내달 1일자로 SK케미칼㈜과 지주회사인 SK홀딩스로 분할 예정인 SK케미칼㈜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분할 회사인 SK케미칼㈜이 기존 회사의 의약품 관련 모든 사업을 승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 8228;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28일자로 개정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1-27 08:42:04최은택 -
편의점 약 대안 '공공심야약국' 운영 3개 지자체는?안전상비의약품제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현실화시키기 요원한 제도일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정부는 내달 4일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 조정 및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 온 3개 지자체의 운영실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경기, 대구, 제주 등 3개 시도가 주인공이다. 26일 복지부가 조사한 17개 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심야약국을 가장 먼저 시작한 지자체는 제주였다. 제주도는 심야약국 운영사업을 2012년부터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역 약국에서 참여 신청하면 지역약사회가 추천하고 참여약국을 선정한다. 운영시간은 읍면지역 20~23시, 동지역 22~24시다. 참여기관 수와 재정지원 금액은 2015년 14곳 2억3400만원, 2016년 15곳 2억2800만원, 2017년 상반기 12곳 1억600만원이다. 올해의 경우 한 곳당 월평균 117만원이 지원된 셈이다. 다음은 대구시다. '심야·365' 2개 형식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을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가 공공약국 필요지역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 약국이 참여 신청하고, 공공약국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약국을 최종 선정 공고한다. 운영시간은 심야약국의 경우 매일 밤 10시에서 다음달 오전 6시, 365약국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다. 매년 동일하게 심야약국 1곳, 365약국 9곳 등 총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재정지원 금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억2200만원, 올해 상반기 1억2800만원 등이다. 약국당 올해 월평균 213만원이 지원됐다. 경기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2015년 10월부터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약국이 참여 신청서를 접수(수시)하면 곧바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평가하는 방식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22~24시다. 2015년부터 매년 6곳의 약국이 참여해왔는데, 지원금액은 2015년 4000만원, 2016년 2억원, 올해 상반기 1억원 등이다. 약국 1곳당 월평균 277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2017-11-27 06:14:57최은택 -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서 '소염' 표기는 빼시죠"해열·진통에 효능·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에 '소염' 문구가 표기돼 있는 제품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업계에 용기·포장·첨부문서 수정을 요청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행정안내'를 공지하고 소염 효능이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일부 제품에 대해 포장·기재 변경을 안내했다. 26일 식약체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분류번호 114) 돼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허가사항에 소염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제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라는 문구가 버젓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오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의약품들은 해열·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통증, 생리통, 관절통 등의 완화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효능·효과가 분류번호 약효분류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포함 관계 등)하는 등 해당 의약품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약효분류 내용을 용기·포장·첨부문서에 기재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2017-11-27 06:14:53김정주 -
심평원 창원지원, 어르신 대상 건강상담실 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은 22일 노인복지시설 마음의 집(의창구 소재)을 방문, 지역 어르신을 위한 건강상담실을 운영했다. 건강상담실에서는 지역심사평가위원장과 직원들이 지역 어르신 70여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혈당체크, 요검사, 혈압측정 등 기본적인 검진과 ▲1:1 개인별 맞춤 건강 상담 등이 이뤄졌다. 창원지원은 마음의 집과 MOU를 체결 후 2011년부터 7년 간 매월 건강상담실을 운영,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지역보건의료 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나아가 나눔과 참여로 함께 하는 건강한 삶,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11-26 15:33: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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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혁신형 인증받은 제약사 형사처벌 추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장관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업무와 관련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및 조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을 때 인증과 우대조치 취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규정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또 기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취소 등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을 사칭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관리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희, 김종회, 남인순, 서형수, 소병훈, 신창현, 오제세,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1-25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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