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푸어' 방지...재난적의료비지원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12-21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2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내년 시행 무리없을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안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따라서 내년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규정을 문제삼아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되돌렸었다.
보건복지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전체회의를 열고 번안동의안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진료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신 해당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변경한 내용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