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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에 뇌물공여 의혹 길병원 압수수색경찰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일간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9일 연합뉴스 등 일간신문들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길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재무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인자금으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착수된 수사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뇌물수수 의심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들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피의자로 몇몇 직원들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2017-12-19 14:48: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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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결과는 투명히 공개"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사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망한 신생아 부모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사망원인을 놓고 여러 기관들이 의견을 내놔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발표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확한 조사만큼이나 후속대책도 중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2017-12-19 14:39: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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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국시 자료공개법 등 법률안 16건 상임위 통과의약사 국가시험자료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개정안 등 1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해당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 보건의료국가시험원법, 화장품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 등이다. 국시원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현안보고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는다.2017-12-19 14:15: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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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혈액원, 헌혈자 뮤지컬 '타이타닉' 초청 행사한마음혈액원은 지난 16일, 제8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뮤지컬 '타이타닉' 초청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8회째 마련된 헌혈자 초청 '사랑나눔축제'는 전석 무료로 헌혈자를 초청, 한 해 동안 헌혈로 사랑을 실천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는 헌혈자만을 위한 행사다. 샤롯데씨어터에서 뮤지컬 '타이타닉'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96석을 꽉 채운 헌혈자들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또한 공연 전 무대행사로 국제로타리 3750지구와 '사랑의 헌혈버스 기증식'이 열렸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는 45인승 헌혈버스 약 1억원 상당을 한마음혈액원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헌혈버스는 단체헌혈, 가두헌혈, 군부대 헌혈 등 다양한 헌혈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연 전 메인로비에서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진짜두유' 동아오츠카 '웜바디'에서 헌혈자들을 위해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공연 후 출연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돼 헌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2017-12-19 12:1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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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개설자가 직접 보관해야"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부는 원칙적으로 개설자나 해당 의료기관 관리운영 책임자가 보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건소에 맡기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국제법제실이 발간한 '2017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19일 입법의견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넘기도록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자연스럽게 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수량이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령 환자에 따라 진료에 관한 기록(수술기록, 처방전, 방사선사진 등)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쉽지 않은데, 이 때 진료기록 자료가 없어 사본발급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소 간 책임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진료기록부 보관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한다. 또 관리인력 부족은 물론,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진료기록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울러 종이차트의 경우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는 따라서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폐·휴업 시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관리운영 책임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건소에 보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예외적 상황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보관비용은 의료기관 관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2017-12-19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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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퇴장방지약 817개…아티반주 2·4mg 추가이달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최종 817개로 지정됐다. 삭제와 추가 등 일부 조정된 품목을 반영한 목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퇴방약 목록을 공개했다. 먼저 생산원가보전 대상이었던 구주제약 프레론현탁시럽0.3%(프레드니솔론)과 하원제약 프로파스과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수화물)의 경우, 해당 업체들의 자진취하로 이번달 퇴방약 품목에서 삭제됐다. 반면 일동제약 아티반주사(로라제팜) 2mg과 4mg 등 2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퇴방약에 신규지정됐다.2017-12-19 12:12:25이혜경 -
암유전체분석 진단패널 '캔서스캔' 기술력 입증국내 연구진이 환자의 암 발생 유전자 변이를 파악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캔서스캔(CancerSCAN)'의 기술력을 입증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삼성서울병원 유전체연구소와 혈액종양내과와 병리과가 공동 연구해 암유전체분석진단 패널인 '캔서스캔'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임상 데이터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캔서스캔은 유용한 유전체 정보를 선별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소량의 유전자 변이도 놓치지 않고 검출할 만큼 민감도가 높은 차세대 유전체 분석 시스템이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맞춤의료 실용화)의 지원으로 수행돼 세계적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11월 9일자로 게재됐다. 논문명은 'Prevalence and detection of low-allele-fraction variants in clinical cancer samples'이며 제1저자는 신현태 연구원(성균관대학교)이며, 교신저제로 박웅양 교수(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가 나섰다. 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그 변이에 따라 약을 선택하는 등 개인 맞춤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정밀의학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밀의료 기반의 암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이상의 다양성과 작은(low-allele-fraction) 유전자 변이까지도 검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혹은 재발성 암 환자의 치료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팀은 지난 2014년부터 암 환자 5095명을 대상으로 캔서스캔을 활용한 유전자 이상을 정밀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 약물치료를 수행해 왔다. 유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 5% 이하로 검출된 EGFR, KRAS, PIK3CA, BRAF 암 관련 유전자는 각각 16%, 11%, 12%,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GFR T790M 변이로 치료받은 폐암환자 65명은 작은 유전변이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웅양 교수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 정밀의학은 무엇보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캔서스캔'을 통해 작은 유전변이라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12-19 12:07: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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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추가조사·신속 재심의 하라"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와 영유아 등 소비자들이 폐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려 피해가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처리한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는 TF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TF'는 오늘(19일) 낮,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추가조사와 조속한 재심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개요 = 공정위는 당초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2012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판단했었다. 특히 2016년 사건에 대해서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언론,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9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에 대한 표시¤& 253;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9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는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측면 이 사건은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TF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일으킨 제품들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고,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들이 제품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하면서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TF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TF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공정위는 당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 2016년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이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사건 자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 또한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면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의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회의가 2016년 8월19일 당시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진행됐고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선통화로 진행하면서 빠뜨린 중요사실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이었다. 결론과 권고 TF는 2012년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제품 라벨 표시 외에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순 없지만 2016년 사건의 경우 당시 심의절차종료 의결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 이에 따라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다시 진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인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예상과징금이 35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 없으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최대한 관련 상품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따라서 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SK케미칼과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최소한 1조7500억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2017-12-19 12:02:31김정주 -
류영진 식약처장, 2018 동계올림픽 대비 평창 방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오는 2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식음료부)와 선수촌식당, 경기장 내 식품 취급 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릴 평창동계올림픽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패럴림픽대회 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은 류 처장을 비롯해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김관성 서울지방식약청장,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대회 식음료 관계자 등이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및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배치 현황 ▲선수촌식당 및 경기장 내 식품취급 시설 안전관리 ▲대회시설 조리종사자 및 위생책임자 위생교육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검정·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 등이다. 류 처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12-19 11:30: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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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지키미·마그미 마약예방 보수교육'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관내 지역마약퇴치운동본부 실무자와 예방강사를 대상으로 '지키미·마그미 마약예방 2차 보수교육'을 오는 21일 인천 남구 소재 인천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다. '지키미'는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을 지키는 경인식약청 담당 공무원을 지칭하고 '마그미' 불법마약류 유통을 막는 지역마약퇴치운동본부 실무자와 예방강사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 ▲예방교육 강사와 실무자의 마약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 8228;남용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안내 등이다. 경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사용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2017-12-19 11:2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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