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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식약처 31일·복지부 2월1일 확정

  • 최은택
  • 2018-01-19 06:14:52
  • 새해 첫 의사일정...내달 8~9일 법안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과 내달 1일 국회에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법안심사 일정도 점정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해 첫 의사일정을 이 같이 정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식약처 소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어 식약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다음 날인 2월1일 오후 2시부터는 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위는 또 내달 8~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21일에도 법안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의결 법률안을 처리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 이 때 감사원 감사요구 및 증인고발 안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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