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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감염관리 전공의 책임? 의견 낸 적 없어"보건복지부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의 질문요지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역할, 개별 과의 경우 감염관리와 관련해 의무나 책임이 면책되는지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은 병원 내 감염관리를 총괄하고 전반적인 사안을 다 다루지만, 개별 과의 감염예방 등 의무와 노력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전공의 책임이라거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일 근무한 전공의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데 대한 주무부처의 고민도 털어놨다. 그는 "당일 전공의 5명이 무단 이탈했고 2명만 남아서 당직을 섰다. 묵묵히 자리를 지킨 전공의는 불려다니고 무단이탈자는 면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가 종결되면 이 문제를 심도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한 전공의가 고생하고 책임을 떠안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보고돼 장관께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2018-02-08 12:14:55최은택 -
부당청구 자진신고하면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정부가 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부당청구했거나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하면 처분을 면제하는 감경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거짓청구는 제외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기준표도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도 최대 2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행정처분기준표를 개선한다.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을 현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은 폐지한다.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하고,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도 명확화한다.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행정처분일 이전에 발생한 법령 위반행위가 처분일 이후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행정처분 감경범위도 확대한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했거나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감경범위는 앞으로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단, 거짓청구는 감경대상서 제외한다.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 규정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2018-02-08 12:14:54최은택 -
"증례수 '3의 법칙' 기본...리베이트 문제 감안해야"식약당국이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운영할 때 제약사가 증례수 최대·최소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근거를 설명하면 상당수 허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리베이트 문제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인범 김앤장 전문위원은 오늘(8일) 오전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1차 교육에서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제도를 둘러싼 이 같은 배경을 소개했다. 현재 의약품 재심사 대상과 기간은 신약이나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 비율이 다른 전문약, 유효성분은 동일하지만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의 경우 6년, 유효성분과 투여경로는 같지만 명백히 다른 효능과 효과가 추가된 전문약 등은 4년,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 미개발 질환 사용 희귀약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살충제나 희귀약제, 신규성이 없어 재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약제, 조사 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재심사 요건 충족이 어려운 약제는 재심사 면제 대상에 속한다. 재심사 조사대상자 수(증례수)의 경우 최대 3000명에서 최소 600명, 이른바 '3의 법칙'이 기본으로 적용되는데 식약처는 이를 유연하게 열어두고 있다. 즉 업체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증례수 기준을 초과해도, 적어도 일정부분은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연성을 적용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리베이트 영향 때문이었다. 재심사 과정에서 병원 의사에게 이를 요청하게 되는데, 일부 제약사가 증례 사례비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많은 증례 기록표에 하나의 동일한 필체가 나타났는데, 제약사 영업사원 한 명이 모두 기록한 것"이라며 리베이트로 악용됐던 재심사 제도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결국 보건당국은 재심사 증례수를 최소한으로 진행하길 원했고, 안전을 위해 가능한 많은 증례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식약처는 제약사 판단으로 증례수를 설정하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증례수 기준의 근거는 '3의 법칙'에 따른 과학적 백그라운드 외에도 이 같은 리베이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8-02-08 12:14:54김정주 -
병원 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 확대 구축기관 공모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 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 확대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하고 참여 기관이 보유한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변환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기관 환자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보다 빠르고 명확한 약물 사용 양상 파악과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통데이터모델(CDM)이란 의료기관 별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약물감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며 선정 규모는 5개 기관이다. 공고와 제안서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오는 23일 제안 평가를 진행한다. 기타 모집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과 조달청 나라장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08 11:43: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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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연구자 등을 위해 치아 건강·칼슘 흡수·수면 건강 기능성 3개 분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발간한다. 이번 가이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자에게는 일관성을 제공하고, 연구자와 업계에는 기능성 원료 개발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기능성 확인을 위해 바이오마커별로 시험관시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의 연구방법과 측정방법을 제시해 연구 개발자가 시험설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개 기능성 분야에 대한 평가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18년부터는 기존에 발간된 평가 가이드를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기능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08 09:58: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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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완화법 줄이어...우대율 상한 0.8%로 조정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무소속 박준영 의원은 7일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개정안을 내놨다. 노 의원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현행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인 연간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연간 매출액 적용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에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령은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0.8%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이하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법률에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0.8%로 명시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부담을 0.5% 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앞서 심 의원은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었다.2018-02-08 06:14:56최은택 -
공공기관 임금피크 소송…공단 이어 심평원도 가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직 관리직(1·2급)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1·2급 직원들이 진행한 임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3월 22일로 잡혀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처음으로 적용 받았던 퇴직자들이 나서면서 탄력을 받았다. 퇴직자 A씨를 임금 소송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근 공로연수를 마친 B씨가 전반적인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7일 심평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은 50여명으로 퇴직자를 포함해 퇴직을 앞둔 1·2급 관리직들이 1인당 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송에 동참했다. 소송 추진위원회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참가인원을 모아 소송을 위임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 제기 이유는 건보공단과 비슷하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1957년생 이상 1·2급 직원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지난 2015년 노조와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협상을 진행한 게 발단이 됐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역시 2016년부터 도입했었다.2018-02-08 06:14:55이혜경 -
NIH, CJ헬스케어에 수족구병 백신후보주 기술이전정부가 수족구병 백신후보주를 제약기업에 기술 이전해 국산 백신 개발에 시동을 건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주로 영유아들에게 발병하며,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NIH)은 순수 국내기술로 수족구병 예방 백신후보주(엔테로바이러스 71형)를 개발해 오늘(8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백신후보주는 백신 효능이 확인된 바이러스 분리주를 말하며, 이번 계약명은 '엔테로바이러스 71형 불활화 백신에 관련된 연구결과물 및 바이러스 뱅크'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제약업체인 CJ헬스케어(주)와 이날 오전 10시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22억원 규모의 수족구병 백신후보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 착수에 합의한다. 이번 계약은 '전임상(Pre-clinical Trial)과 임상시험을 위한 원료용 엔테로바이러스 뱅크와 동물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번 계약은 수족구병 백신 국산화와 백신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 활성화 측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CJ헬스케어 강석희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수족구 백신 상용화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 확보에 기여하는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도준 원장은 "백신은 감염성 질환 예방과 같은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산업적으로도 매우 유망한 분야다. 이번 기술이전이 수족구병 백신 국산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18-02-08 06:14:54최은택 -
"입원전담의, 의사인력 배분에 큰 획 그을 제도""입원 외 외래·응급실 진료 안돼" 정부가 '호스피탈리스트'로 불리는 입원전담의제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의사인력 배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제도라며 순기능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의료관련 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은 정책은 처음봤다. 연내 본사업 목표로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15일부터는 시범사업 수가를 40% 인상하기도 했다. 곽 과장은 "종합병원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주로 수련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물론 종합병원이 다 들어오면 가장 좋다"고 했다. 이어 "신청하면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입원전담의는 입원환자 진료만 봐야 한다. 응급실이나 외래를 보는 건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했다. 곽 과장은 "이 사업은 잘 안착되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전문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병원 의사인력 부족에도 이게 답이다. 개원의가 입원전문의로 병원에 리턴하면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에 10억원 가량을 투입해왔다. 이번에 확대되면 사업예산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분석결과 통계는 정리되는 데로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곽 과장은 설명했다.2018-02-08 06:14:52최은택 -
공·사의료보험연계법 또 발의...총리소속 위원회 설치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의료비 누수를 막으려는 입법적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국무총리 소속에 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나왔다. 공·사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공사보험 연계법안 제출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 때문에 수 차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도 했는데,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 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공·사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 의료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는 공·사의료보험 보장 범위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방법에 관한 권고사항을 마련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이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게 협조하도록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했다.2018-02-08 06:14:51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