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자궁경부암백신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다. 급격한 수요 감소에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서바릭스 공급이 중단되면, 이 시장은 가다실9을 보유한 MSD가 독점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SK가 23일 서바릭스의 공급중단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GSK 측은 "국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띠라 불가피하게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의 국내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바릭스는 오는 7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GSK 측은 "공급 중단 이후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접종은 허가 접종일을 고려해 각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백신의 유효기간까지 가능하다"며 "현재 한국에 공급되고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MSD의 가다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한국엠에스디의 가다실주(4가),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4가), 가다실9주(9가),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9가)와 GSK와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2가)가 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에서는 엠에스디가 GSK를 압도해 왔다. 2023년도 기준 수입실적을 보면 서바릭스가 81만2132달러인데 반해 가디실프리필드시린지가 1255만5362달러,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주는 4431만5827달러에 달했다. 수입실적 점유율로 보면 서바릭스가 1.4%에 그친다. 예방 가능한 바이러스 수에서 서바릭스가 가다실에 밀리며 제품 경쟁력에서 승부가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경쟁품목이라고 보기엔 가다실의 시장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가다실이 훨씬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바릭스는 2016년 미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저개발구가 중심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한국시장에서 가다실9에 대적할 제품도 보이지 않아 MSD의 독점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가다실9의 국내 특허는 내년 2월 종료된다. 이는 공급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실제 가다실9은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공급가를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가다실9의 평균 1회 접종 비용은 20만원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시장에서는 작년 완타이가 가다실9과 똑같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9개를 예방하는 백신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승인받으며 경쟁이 시작됐다.2026-01-24 06:00:49이탁순 기자 -
"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능 간 면허권 갈등을 선제적으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사,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논쟁을 예로 들면 사법부 판결까지 기다리기 이전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복지부 행정 권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정경실 실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범위조정위원회가 내달(2월)에 발족하면 이견이 있거나 다툼이 있었던 문제들을 위원회에 올려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랙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업무범위조정위의 결정과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적 조치지만,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는다. 유관 직능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갈등 해소법을 논의한 뒤 결정한 권고 결과인 만큼 복지부 등 소관 정부부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등 현행 법 상 일부 모호한 사례의 경우 당장 확답할 수는 없지만, 조정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에 앞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실장 시각이다. 정 실장은 "행정적 권고 차원이라도 정부가 일거에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무리 권고나 자문 성격이라도 조정위 결과는 행정적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을 조정위가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유권해석이라던지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사안이나 직능 다툼이 반복돼 소송까지 해서 판례로 나온 결과에 의존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이를 하나하나 정책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판례 결과를 보고 행정에 반영하는 게 많다"며 "그런데 조정위가 운영되면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선제적, 행정적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부연했다.2026-01-24 06:00:47이정환 기자 -
"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간에 조제하지 않았는데 야간가산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포착되자 정부가 자율점검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 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된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를 가산수가가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주간에 조제하고 야간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곳)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곳),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곳)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1-23 12:02:38강신국 기자 -
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미그리톨 성분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미그리톨이 GLP-1 분비를 유도해 체중 조절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사들이 잇따라 허가 획득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JW중외제약 '제이리톨정(미그리톨)'을 허가했다. 이 약은 식이요법만으로는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혹은 식이요법과 설폰닐우레아의 병용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오리지널의약품은 대원제약 '미그보스필름코팅정(판매 대한뉴팜)'이다. 미그리톨 성분 의약품은 표면상으로는 당뇨병치료제이지만, 시장에서는 비만 용도로 더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이 GLP-1(Glucagon-like peptide-1) 분비를 유도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GLP-1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억제해 위 배출을 늦추는 작용을 한다. GLP-1 호르몬과 동일하게 작용하도록 만든 약물이 최근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약물이다. 미그리톨은 위고비, 마운자로와 달리 경구용 정제로 편의성이 높아 비만치료제로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위고비, 마운자로와 함께 처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판매 제품은 2013년 허가받은 오리지널 품목 하나 뿐이었다. 그러다 작년 7월 대웅제약, 팜젠사이언스가 허가를 받으면서 케이엠에스제약, 일화, 조아제약, 휴온스로 허가 품목이 늘어났다. 올해도 미그리톨 인기도 지속되며 JW중외제약 제품 허가까지 품목만 8개로 늘어났다. 이들 제품은 급여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비급여 시장에서 비만 용도로 판매하기 위해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시장에서는 정당 약 300원으로 한달 3만원 안팎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비만약'으로 시장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2026-01-23 12:02:06이탁순 기자 -
중등도 이상 아토피 환자, 세포치료 임상연구 길 열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가 정부 승인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 중 1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 1건은 계속 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하는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다. 중간엽 줄기세포란 손상된 조직 주변에서 회복에 필요한 신호물질을 분비해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 골수·지방·제대혈 등에서 유래한 성체 세포다.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중등도–중증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 일상생활 제한,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서 충분한 피부 개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5개 부위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해 염증반응 조절을 통한 임상 증상 개선 여부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 약물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상반응으로 치료에 한계를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선택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속·병합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구 및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3 10:37:33이정환 기자 -
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작년 이상사례 정보가 확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추가 조사ˑ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개별인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작년까지 91개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한 결과, 90개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을 변경하거나,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이상사례 정보가 확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추가 조사ˑ연구를 수행하는 등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6-01-23 10:06:55이탁순 기자 -
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해 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7년간 숨어 살며 공단을 피한 체납자가 장기간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징수를 할 수 있었다. 이 체납자는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액상승체납자 대상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한 체납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설립·운영해 약 70억원이 체납됐었다. 그럼에도 체납자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공단의 납부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철저히 숨기며 공단의 강제징수를 피해왔다. 공단은 체납자의 소득·주거·환경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가 거주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현장방문하고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정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400만원,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총 10점에 대해 압류 완료 했고, 끈질긴 납부독려 설득을 통해 일시금 1억원 납부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확약받았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위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해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2026-01-23 09:56:56이탁순 기자 -
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600억원 규모의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텔미사르탄+에스암로피딘베실산염이수화물) 제네릭의약품이 작년 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미누보 제네릭은 비씨월드제약이 퍼스트제네릭을 허가받았으나, 아직 비급여 의약품이다. 이번 허가신청 품목을 계기로 후발의약품 시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텔미누보 제네릭의약품이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40/2.5mg, 80/2.5mg, 40/5mg, 80/5mg 등 4개 용량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신청했다. 텔미누보 제제특허 2개가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어 식약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라 종근당에 후발약 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했다. 텔미누보 제네릭의약품으로는 두 번째 허가 신청이다. 첫 번째 허가 신청은 지난 2022년 2월에 있었다. 당시 비씨월드제약이 특허회피와 함께 허가를 신청했고, 4개 품목이 그해 8월과 11월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1개 품목은 자회사인 비씨월드헬스케어가 취득했다. 제품명은 테라핌에스정, 테람핀큐정(비씨월드헬스케어)이다. 비씨월드제약은 그러나 테라핌에스정을 출시하지 않았다. 아직 급여 등재도 못 했다. 2개 특허를 모두 회피해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사라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품 발매는 하지 않았다. 이에 텔미누보는 2013년 1월 허가를 받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성분 제네릭없이 홀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텔미누보 4개 품목은 2016년 재심사도 종료했다. 재작년 허가받은 텔미누보정20/2.5mg 제품만 2030년 7월까지 재심사가 유지된다. 다만 2개의 제제특허가 후발의약품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비씨월드제약의 특허회피 성공사례가 있기에 다른 제약사도 충분히 특허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이번 허가 신청한 품목이 허가 취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 출시를 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텔미누보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629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전년대비 9.7% 매출이 성장했다.2026-01-23 06:00:57이탁순 기자 -
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국내 상위 제약사와 중견 제약사들이 시행 유예·약가인하율 조정 등 수정을 거듭 요구중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국내 제약업계의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유예나 인하율, 우대정책 세부안 수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1분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란 계획을 변동없이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제약업계와 복지부 간 의견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6일 한지아, 안상훈 의원과 함께 약가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당일엔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국내 대형 제약사는 물론 중견, 중소 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참석해 복지부를 향해 약가제도 시행 유예와 인하율 조정, 약가우대안 수정 등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제약업계측에서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과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자리한다. 학계와 환자단체에선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와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복지부측에서는 김연숙 보험약제과 과장이 참석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간 균형 모색이 목표인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와 정부 간 약가제도 개편안 시각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약업계 복수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산업측 수정안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호소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최우선 요구 사항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내달(2월) 건정심 의결 유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처음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대외 공표하고, 시행 계획까지를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복수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시행 계획이 지나치게 긴급하게 짜여져 경영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기등재 의약품 즉,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최소한으로 낮춰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53.55%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40%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인데, 제약업계는 인하율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며 인하율을 48%~50% 수준까지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2년 일괄 인하 이후 등재 제네릭의 경우에는 제약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행 시점을 넉넉하게 보장하고, 약가우대 세부안도 제약업계와 협의를 거쳐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국내 상위 제약사 A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개편안 관련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개편안 공표 시점과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호소를 여러차례 했다. 건정심 의결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상위 제약사 B관계자도 "국회 안팎으로 여러차례 약가제도 개편안 토론회가 열렸지만,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이나 제약업계 요구 수용 여부가 뚜렷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약가 개편이라면 복지부가 업계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23 06:00:50이정환 기자 -
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노보노디스크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과 사노피 이숙편대숙주병 치료제 레주록(성분명 벨루모수딜)이 내달 1일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된다. 제일약품 항생제 페트로자(성분명 세피데로콜)와 신풍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성분명 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결합 히알루론산나트륨)도 새롭게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젬픽과 레주록, 하이알플렉스, 페트로자 건보급여 기준 신설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29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오젬픽프리필드펜은 충분히 조절되지 않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중 경구제 병용요법과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경구제 병용은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했는데도 당화혈색소(HbA1C) 농도가 7% 이상인 환자 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kg/㎡ 이상이거나 인슐린을 투약할 수 없는 환자에서 오젬픽을 포함한 3제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3제 병용요법으로 현저하게 혈당이 개선된 경우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인슐린 병용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을 2~4개월 이상 투여했는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와 오젬픽과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기저 인슐린과 오젬픽(+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최초 투여시 투여 대상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검사결과(HbA1C, BMI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마다 HbA1C 및 BMI를 측정해 검사결과를 내야 한다. 1회 처방 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 증감이 필요한 첫 3개월은 최대 4주분까지, 3개월 이후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레주록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룩소리티닙 포함)에 실패한 성인과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급여를 적용한다. 룩소리티닙을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엔 이를 제외한 2차 이상의 전신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 후 6개월, 9개월에 평가 시 질병의 진행이 없고, 12개월 평가에 반응한 경우 추가 3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엔 매 3개월마다 평가해 반응이 확인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하며, 호전돼 중지한 환자의 재투여도 인정한다. 다만,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진행(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 발현)하거나, 레주록 투여가 불가능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레주록정 투여 이후 새로운 전신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 레주록 최초 투여 시에는 투여 대상, 지속 투여 및 투여 중단 시에는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이알플렉스는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인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급여가 적용된다. 페트로자는 복잡성 요로감염과 원내 감염 폐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광제약의 썰바신 등 설박탐/암피실린 복합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이 증명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투여 용량은 1일 최대 27g, 투여 기간은 14일 이내로, 14일을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참조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아울러 한화제약의 헤파멜즈 등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제제는 잠복 및 현성 간성뇌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급여된다.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 경구제 일반원칙에는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가 추가된다.2026-01-23 06:00:46이정환 기자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