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정흥준 기자
- 2026-03-21 06: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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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일 서방정 제네릭 우선판매기간 종료
- 휴온스·마더스·동화약품 등 종료시점 맞춰 급여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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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내달 4일 12개 제약사가 급여권에 진입한다.
레바미피드 성분의 항궤양제 시장에서 서방정 후발 품목들이 합류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라젠이텍스와 마더스제약, 휴온스, 동화약품 등 12개 제약사가 레바미피드 성분의 서방정150mg 제품을 급여 등재한다.
내달 3일 우판권 만료를 기다리며 급여 진입을 준비해온 제약사들이다. 1500억이 넘는 레바미피드 항궤양제 시장 공략을 위해서다.

레바미피드 서방정 제형은 지난 2020년 유한양행(레코미드)과 녹십자(무코텍트), 대웅제약(뮤코트라), 대원제약(비드레바)이 공동 개발해 판매해왔다.
이후 동광제약·알리코제약·비보존제약·팜젠사이언스·유니메드제약·위더스제약·지엘파마 등이 우판권을 획득해 경쟁을 벌여왔다.
내달 4일부터는 12개사가 추가 등재하면서 서방정 급여 품목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서방정 제형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등재 요건 충족에 따라 약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테라젠이텍스의 가바민서방정, 마더스제약의 레바엠서방정, 휴온스의 뮤코라인서방정, 노바엠헬스케어의 엔파미드서방정 등 4개 품목은 상한액 170원을 받는다.
기준 요건을 1개만 충족한 대한뉴팜의 무코란서방정, 대화제약 대화레바미피드서방정, 동화약품 레바핀서방정, 맥널티제약 케미파드서방정, 일성아이에스 일성레바서방정, 삼천당제약 무코프로서방정, 이든파마 레바미서방정, 한림제약 레바에스알서방정 등 8개 품목은 145원의 상한액을 받을 예정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서방형 최초 공동개발 4개사 품목의 작년 매출은 총 17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우판권 획득 제약사들의 처방 실적까지 합산하면 약 300억원의 매출이다.
레바미피드 항궤양제 시장 성장세가 정체중인 만큼 내달 후속 제약사들의 건보 등재는 기존 제약사 매출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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