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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실린 주의사항 '신독성' 신설, 8월부터 변경오는 8월부터 나프실린 성분제제 주의사항에 신독성이 추가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은 17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나프실린 성분제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이같이 사전예고 했다. 해당 품목은 보령제약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나프실린나트륨)이다.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에 신독성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세뇨관 손상과 간질성 신염은 나프실린 투여와 관련이 있다. 신독성에 대한 징후는 혈뇨, 단백뇨, 급성 신장 손상이며, 발진과 발열, 호산구증가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사례들은 나프실린 중단으로 해결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구적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변경 지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 오는 8월 2일부터 허가사항이 변경된다.2018-07-17 18:14:57김민건 -
희귀질환약 경평면제 등 접근성 향상 근거마련 추진희귀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보다 단축시키기 위해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성평가면제 등 기전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의 신약이 초고가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고, 희귀질환 약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접근성의 핵심이자 보험급여의 최대 허들을 보다 수월하게 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보통의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평가가 이뤄진다. 즉, 투약비용과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속하게 된다. 다만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고가 등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되는 법률안은 희귀질환 약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결정 기준·절차가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경대수·김명연·김성원·김세연·김현아·신상진·이명수·이찬열·정진석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7 17:36:27김정주 -
감사원 "식약처 공무원 외부강의 규정 무시 등 부적절"감사원 감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부적절한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전 승인 없이 월 시간 사항을 초과하는 등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국회감사요구사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식약처 감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먼저 감사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식약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현황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식약처 O국 OO과 A씨 등 31명이 27개 기관에서 59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사전 신고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수행해 1432만900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사전 신고는 했으나 허가없이 3개 기관에서 총 5회에 걸쳐 시험출제 등을 하고 277만5000원의 사례금을 받은 공무원도 확인됐다. 행동강령책임관 검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월 시간 상한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OO부 O과 B씨 등 2명은 2017년 9월 1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특정 요청을 받고 축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 분석 실습’ 등 3개 과목에 대해 12시간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절차 없이 소속 부서장 결재만 받은 채 월 시간 상한인 6시간을 초과했다. 감사원은 허가 받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직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의 조치를 줬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식약처의 외부강의 수행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2018-07-17 17:17:44김민건 -
감사원 "철 성분 건기식, 어린이안전용기 사용해야"철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기준이 미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용 마스크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 식약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철 성분 함유 건기식의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기준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간 호흡이 불편한 경우 등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의약품 52개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 의무 준수를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철을 함유한 건기식 대상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안전용기란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고안된 용기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25개 품목에서 48억원어치 용기가 판매됐다. 철을 함유한 의약품 중 1회 복용량이 30㎎ 이상인 품목은 약사법 제64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 등 규정에 따라 오용 등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철을 함유한 건기식 또한 의약품처럼 1회 섭취량 30mg 이상 기준 적용 시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된 것이다. 철을 과다 복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 간 손상, 신부전증 등 철 중독이 나타나며, 어린이 중독 사고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의약품에 비해 어린이 접근성이 더 높은 건기식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용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발생된다"며 의약품과 같이 적절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점도 지적 받았다. 감사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오염과 황사 발생 증가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착용하기 적합한 마스크 크기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도 보완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의 정확한 크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구매하고 있어 합리적인 제품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인증간 허가사항이나 권장사항에 크기를 표시하도록 않고 있으며, 제조업도 정확한 크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어린이용으로 별도 구분해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가 없고, 성인의 경우도 밀착해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얼굴크기 보다 큰 마스크를 쓰면 벌어진 틈새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과 정확한 크기 정보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포장 등에 기재하고, 보건용 마스크 크기를 알려주는 정보제공 가이드를 개발해 표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2018-07-17 16:50:58김민건 -
감사원 "식약처, 의약품재평가 기준·방안 마련할 것"감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정비방안을 마련한 것을 통보했다. 외국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재평가 당시 유효성 심사 면제 근거로 해당 국가 의약품집을 삼을 경우가 있다. 이때 그 근거가 삭제될 경우 재평가 대상 의약품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7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식약처 감사를 통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 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전문가 의견을 유효성 인정 근거로 삼았다"며 재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약사법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재평가 규정)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품 중 그 효능과 성분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재평가를 받는다. 이를 '의약품 재평가 제도'라 한다. 의약품 재평가 시 재평가 규정 제5조 제1항에 근거해 외국 의약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 8231;유효성 심사를 면제하는데, 이 자료가 삭제될 경우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변경 등 합리적인 유효성 평가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감사원 발표다. 이번 지적 사항은 일반의약품 중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이하 옥수수추출물) 단일제와 리소짐(lysozyme) 복합제 재평가 등 업무 수행과정을 점검하면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사법과 재평가 규정에 따라 옥수수추출물 단일제와 리소짐 복합제 재평가를 실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6년 8월 4일 효능·효과 변경 등 품목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내렸다. 앞서 같은 해 5월 11일에는 제출 받은 옥수수추출물 단일제 임상결과 보고서를 안전평가원에 검토를 의뢰해 기존 허가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는다. 리소짐 복합제 또한 2015년 11월 17일 기존 허가사항 유지를 조건으로 재평가가 종료됐지만, 이듬해 4월 6일 허가 유지 조건 근거 되는 일본 내에서 일본 후생성이 리소짐 복합제를 각 제약업체가 자진 취하하도록 하면서 기존 효능·효과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제약사 의견과 옥수수추출물 단일제와 리소짐 복합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각각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옥수수추출물 단일제 임상에서 치주질환 보조치료제로서 유효성 결과값 중 일부는 제약사가 제시한 전문가 의견만 제시됐다. 평가원 의견은 제공되지 않았다"며 식약처가 재평가를 위한 임상 후 그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허가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하고도 마땅한 평가 기준 없이 옥수수추출물 단일제 효능·효과를 변경하기 위해 해당 임상시험 일부 구간 결과값만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했다"며 재평가 결과 신뢰성과 합리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재평가 실시 간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결과에 대한 검토·평가 기준과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방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규정에 따라 제출 자료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8개국과 원개발사 해당국 자료 이외에 다른 국가 허가현황, 임상자료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냈다.2018-07-17 15:56:17김민건 -
에녹사파린나트륨, HIT 환자 사용 '각별한 주의' 필요100일 이전에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HIT) 병력이 있고 혈중 항체는 없는 환자에게 혈액응고저지제 에녹사파린나트륨 단일제를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충분한 이익·위험 평가를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에녹사파린나트륨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8729;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같이 통일조정 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4개사 4개 품목으로 ▲크렉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유영제약) ▲비엠에녹사파린주(에녹사파린나트륨, 한국비엠아이) ▲에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아주약품) 등이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삭제됐다. 해당 항목은 "100일 이전에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HIT) 병력이 있으면서 혈중 항체는 없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이익과 위험 평가를 충분히 수행하고 비-헤파린 치료 대안을 고려한 후 약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추가됐다. 아울러 "100일 이내에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와 이 약에 대한 항혈소판 항체가 양성반응으로 확인된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게는 투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번 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1일가지 식약처 안전평가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8-07-17 15:06:21김민건 -
경인식약청, 관내 GMP 업체와 소통·협력 강구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내 GMP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 협의회를 가진다. 식약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오는 18일 경기도 이천 소재 뉴트리바이오텍에서 GMP 발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내 GMP 업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단계적 의무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주요 현안 의견 수렴과 정책방향 제시 통한 제도개선 ▲현장 견학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GMP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발전과 안전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7-17 14:47:02김민건 -
복지부 사무장병원 특사경, 건보공단 협조로 진행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성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서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된 가운데, 이를 활용해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은 검찰,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7일 특사경 구성·운영(안)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에 특사경팀과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검사, 경찰,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을 꾸리고, 17개 시도 공무원,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된 지방특사경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이행과 행정조사, 수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2017년 현재 사무장병원 수사의뢰는 총 104건으로 앞으로 중앙합동수사단과 지방특사경지원팀에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와 100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7-17 13:35:24이혜경 -
정부 '사무장병원' 진입부터 원천차단…특단 조치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요양기관 불법 개설·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사정당국 등이 전방위적 압박에도 범죄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부터 운영 적발, 퇴출과 재진입 저지 등 전주기적으로 관리체계에 메스를 들이대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과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법령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서 사무장병원은 의료면허 소지자가 아닌 자들의 불법 개설·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을 포괄한다.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 정부는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 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임원선임 매수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올 3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 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 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검토 =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 지역 의사단체와 협의해 사전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peer review)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 8231;감지시스템 고도화 = 복지부는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예측 또는 감지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제도를 통한 행정조사의 실효성 강화 =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 = 정부는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3월 9일자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있다. 사무장병원에 면허대여한 의사가 자진해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 확대 =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과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과 함께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일반인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안내)자료 등을 마련해,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 사무장병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은폐 시간을 벌어 도주하는 등 조사 거부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11일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골자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 = 정부는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1인 1개소를 위반(제33조제8항)하고,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는 경우(제4조제2항)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며,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 =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할 경우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기 전후, 그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검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한편,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과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7-17 12:28:02김정주 -
요양병원 10곳 중 1곳은 사무장병원…한방병원도 문제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하면 10곳 중 1곳은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적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의 특징과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개설된 12만114개 의료기관(약국 제외)과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환수가 결정된 1273개 사무장병원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중 12.8%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병상수로 놓고 보면 300병상 이하 요양기관의 8.7%와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4.1%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어 한방병원은 6%, 병원급 의료기관 3.3%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비율로, 만약 더 많은 단속이 이뤄졌다면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단순히 적발 수로 놓고 보면 의원이 577개(45.3%)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252개(19.7%), 한의원 191개(15%), 치과의원 115개(12.2%), 병원 80개(6.2%) 순이었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별로 적발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10곳 중 3곳(29.2%)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더 심각한 상황은 건보공단이 그동안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253개소를 단속했는데, 단속에서는 203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나갔다 하면 80% 이상이 사무장병원으로 걸리는 것이다. 의료생협 뿐 아니라 사단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아 사전 개설부터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대비 적발비율을 보면 인천(2.3%), 전북(1.42%), 부산(1.41%), 광주(1.41%) 순이었으며, 단순 적발기관 총수 비교시 의료기관 숫자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순이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와 의료서비스, 과잉진료로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사무장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실당 병상수, 의사 1등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은 병실당 6.37개의 병상을 두고 1등급 의사는 79.2%밖에 확보하지 않았다. 일반 의료기관은 병실당 병상수 5.96개, 1등급 의사 86.5%의 비율을 보였다. 간호사 1등급 비율 또한 일반 요양병원 72.2%에 비해 사무장요양병원은 66.7%로 5.5% 낮았다. 사무장의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 내 봉직의 이직률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의 의사 절반은 6개월 이내 기관을 떠났다. 의료기관이 평균 21.2%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1년간 요양급여비용 또한 사무장의원 34만8000원, 의료기관 12만5000원으로 사무장의원이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반해 중증도 사망비는 사무장병원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11.4명이 더 사망했고, 주사제 처방률과 항생제 처방률은 각각 14.4%p, 6.1%p 높았다. 1년간 입원일수 또한 사무장의원 15.6일, 의료기관 8.6일로 1.8배 높았다. 한편 지난해 적발이 이뤄진 1273개 기관에서 총 1조8112억원 부당이득 환수결정이 났지만, 실제 징수는 1320억원으로 징수율은 7%에 그치면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2018-07-17 12:00: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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