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중단 은폐 경향"...공시제도 개선
- 천승현
- 2018-08-16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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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3분기부터 상세기재 유도...모범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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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이 국내 상장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칼을 빼든다. 신약 임상실패나 개발 중단 사실을 숨기는 사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약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구부서의 조직도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인력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약개발의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회사간 비교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실패 및 개발 중단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패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렵다고 지목했다.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보고 건수는 166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2230건)의 7.4%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신약개발 확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당수 제약기업이 임상중단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제약사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신약은 기술수출 및 개발 성공에 따른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은데도 일부 기술수출의 정보는 가치가 부풀려져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이 회사별로 다르고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을 미공시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또 공시된 연구개발비가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기술수출 계약이 매출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되거나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회사 연혁 등)에 기재해 정보파악이 어렵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약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토록 모범사례 마련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하여 정보접근 편의성 제고하고 중요정보 파악 및 비교가 용이하고, 중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항목들을 명시한 서식(표)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3분기 보고서부터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올해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점검하는 등 완전·투명공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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