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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 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식약처는 31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검토·심의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평가위원은 의사·교수 등으로 이뤄진 의료기기위원회 위원(357명)과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장(19명) 중 심의 내용에 따라 회의 시 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 내용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보고된 이상사례 중 국내외에서 유사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망이나 생명을 위협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등이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허가사항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2018-08-31 12:05: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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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랄시럽·프레드벨1%, 허가초과 처방시 '삭감'한림제약의 포크랄시럽과 종근당의 프레드벨1% 점안액이 전산심사 대상에 오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신규 등재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포크랄시럽과 프레드벨1% 점안액을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에 처방하는 경우 삭감될 수 있다. 전삼심사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된다. 포크랄시럽은 성인 0.5∼1g을 취침 15~30분 전 또는 수술 30분 전에 경구투여하며, 소아 불면증의 경우 체중 1kg당 50mg을, 수술 전 진정에는 체중 1kg당 25∼50 mg을 투여할 수 있다. 1회량 또는 1일량으로 최고 1g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한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포크랄시럽은 예외없이 1회 처방시 2주 이내로 제한된다. 프레드벨1% 점안액은 안검염, 결막염, 각막염, 공막염, 포도막염, 수술 후 염증에 처방되며 1회 1~2방울 1일 2~4회 점안한다. 처음 1~2일간은 필요시 매시간 사용할 수 있다.2018-08-31 11:50:14이혜경 -
약가인하 효력정지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 리스트는?디에이치피코리아의 티어린프린점안액, 국제약품 히알큐점안액 0.1% 등 299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달 9일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추후 심리 결과에 따라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점안액 29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2018아12523)를 9월 9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99품목은 고시된 상한금액이 아닌 기존의 상한금액을 효력정지일까지 유지하게 된다.2018-08-31 10:56:40이혜경 -
건보공단, 국가·경찰 상대로 故 백남기 보험금 청구건강보험공단이 대한민국 법무부 등 6명을 상대로 故 백남기 씨 보험금 2억6300여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다. 건보공단은 오늘(31일)까지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 보험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번 구상금 청구는 故 백남기 씨 진료를 맡은 서울대병원의 청구로 건보공단이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이뤄졌다. 국가가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면 전·현직 경찰관 5명의 납부 부담은 없어진다.2018-08-31 10:50:34이혜경 -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내달 9일까지 잠정 중단내달 1일로 예정됐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9일까지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21개 업체가 최근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임시 집행정지 기간은 9월 9일까지로, 1차 심문은 9월 6일 진행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예고된 차액정산 후폭풍 또한 일단은 모면했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미, 휴온스, 태준, 셀트리온제약 등 정부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단행 조치한 제약사 중 불복한 21개 업체 300여품목에 대한 처분 효력을 9월 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1일 직전에 단행된 것으로, 동시에 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약가파일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차액정산, 반품 절차 등 쏟아지는 행정업무도 일단은 막을 수 있게 됐다. 만약 법원에서 이번보다 늦은 시기인 9월 중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1일자로 차액정산과 반품, 약가파일 변경 등을 조치한 이후 다시 8월 데이터로 되돌려놔야 하는 등 행정업무가 비상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8월 1일자로 12개 업체 일회용 점안제 68개 품목의 약가를 25.5%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최근 내달 1일자를 예정으로 307개 품목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결정, 고시했었다. 특히 내달 무더기 인하를 앞둔 약제들의 낙폭은 평균 27.1%로, 최대 50% 가까이 인하되는 품목도 있어서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 바 있다.2018-08-31 10:11:01김정주 -
NECA, 내달 4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공청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체계 마련을 주제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서 혁신의료기술 정의 및 분류,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서준범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NECA 박종연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혁신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영성 원장은 "NECA는 빠르게 발전하는 혁신적 의료기술들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본 공청회가 체계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NECA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 진행되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2018-08-31 10:02: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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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나마이신' 위탁제조 공로…감사원장 표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공급중단 위기에 놓인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카나마이신주' 위탁 제조를 통해 국내 다제내성 결핵환자 852명 치료와 국민건강을 보호한 공로로 지난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식약처는 카나마이신 국내 위탁제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5억원 가량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들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체를 통한 필수의약품 위탁제조 확대, 해외의약품 긴급도입 등 국가필수의약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08-31 09:54:53이혜경 -
진흥원, 태국 국제전시장에서 한국의료 홍보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29~30일 양일간 태국 방콕 IMPACT ARENA 및 IMPACT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는 'KCON 2018 THAILAND'에 참가해 한국의료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KCON은 K-POP 콘서트와 K-Culture 컨벤션으로 구성된 한류 문화 축제로 뉴욕, 도쿄, 아부다비, 파리, 시드니 등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동남아 지역 최초로 태국 방콕에 진출한다. 진흥원은 태국 현지 팬들이 직접적으로 한류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료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한류의 붐을 조성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기관에게는 한국의료(K-Medical) 홍보부스를 제공하고, 태국 넷아이돌(인플루언서) 부스 방문 이벤트, 홍보부스 내 현장 통역과 체험 기기 운송 등을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여 6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과 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사 중 하나인 KCON 2018 THAILAND 참여를 통해, 한류와 함께 태국 내 한국의료(K-Medical) 열풍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2018-08-31 09:38: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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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크로벨 적응증 희귀질환급…PMS 증례수 축소 타당"종근당 면역억제제 타크로벨과 타크로벨서방캡슐 등 타크로리무스수화물 제제가 PMS 증례수 모집에 한계가 있어서 6분의 1 축소가 타당하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다. 중앙약심 안전-의약품재심사 소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약제의 증례수 축소를 골자로 한 PMS 계획서 변경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 약제는 당초 증례수를 600례 기준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 접수됐지만 이후 약제 특성상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혔다. 이에 업체는 6분의 1로 축소하는 조정 신청사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분과 위원들은 이 약제가 희귀의약품은 아니지만 중증근무력증은 희귀질환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허가 당시 부여된 600례 수집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 타크로리무스수화물이 장기간 사용돼온 약이고 중증근무력증 환자 유병률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이상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100례 수집이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100례 수집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임상의가 이 약제를 중증근무력증에 사용할 때 이식거부반응 억제, 류마티스관절염 보다 특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증례수를 늘리더라도 희귀이상반응을 발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가, 이식이나 자가면역질환에서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 등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상반응(백혈구감소 또는 감염)으로 인해 타크로리무스가 선호되고 있다. 이에 분과 위원들은 국내 유병률, 연간 예상 투약환자 수, 장기간의 사용현황과 기허가된 적응증의 재심사 실시현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조사대상자수 600례를 100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2018-08-31 06:20:40김정주 -
응급실 폭행 사망 시 가해자 최고 무기징역 추진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중단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윤 의원은 규정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범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주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상희·변재일·안호영·이규희·이석현·이용득·조정식·추미애 의원이 참여했다.2018-08-31 06:19: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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