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가지급 12월 종료…"10월 지급예정일 확인"
- 이혜경
- 2018-10-04 10:12: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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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사태로 매월 1일씩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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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4일 안내문을 보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은 심평원 청구액의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게 된다.
올해 가지급금 지급제도 폐지로 매월 1일씩 가지급금이 지연 지급됨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심사 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되는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지급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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