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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발암논란 발사르탄 제약사에 손배청구 추진정부와 건강보험 보험자가 발사르탄 발암 유발 논란으로 회수 조치된 고혈압약 제조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소송 검토를 본격화 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정심 심의에 오른 발사르탄 사태 수습 부의안건은 크게 약국 등 요양기관 비용정산과 현장 예외사항 인정과 손실방지 등 추가조치, 품목 회수 후 판매중지·급여정지 해제여부 검토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문제 약제를 제조·판매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건정심에서 안건을 올려 처리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문제 약제 재처방과 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건보공단 자료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자료도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발사르탄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해당 제약사와 품목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와 건보공단 추진 계획은 앞으로 제약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은 선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2018-09-13 16:47:09김정주 -
희귀-난치질환 분리 관리…산정특례 대상 확대정부가 앞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분리해 산정특례로 등록·관리한다. 분류 결과 대상질환 2931개 중 희귀질환 1649개, 중증난치질환 1197개가 선정됐고, 85개 질환이 희귀·중증난치질환 목록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환 선정·분류 작업은 지난달 말 건보공단과 질병관리본부가 실무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산정특례위원회를 거쳐 진행된 결과다. 여기서 85개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서 제외됐다. KCD 7차에서 삭제된 질환은 33개 , 선정기준 미부합 39개 , 타 산정특례적용 13개다. 이들 대상은 추후 고시 시행일 이후 신규·재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등록자는 종료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향후 복지부는 향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효율적으로 통계관리 하기 위해 질병코드 4단위 분류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정기호(V코드)와 질병코드(3, 4, 5단)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산정특례가 확대된다. 산정특례위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100개 질환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확대 질환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약 7억3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써 연 1746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2018-09-13 16:46:52김정주 -
발사르탄 조치한 약국 등에 공단부담금만 지급지난 7월부터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대란을 일으켰던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발사르탄 원료 함유약제 교환·처방·조제행위에 대해 약값을 뺀 요양급여비용(행위료) 지급 원칙이 확정됐다. 다만 약제 교환 전후 약값 차액이 발생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치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급여비 지급 =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칙은 먼저 환자의 경우 약국 등 요양기관에 문제의 약제를 반납하고 새롭게 처방·조제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약국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 행위료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금만 지급받는다. 의약품 교환으로 발생하는 약값 중 건보공단 부담금과 교환해준 약값은 환자에게 회수한 약을 제약사에 환불해 충당한다. 단 의료기관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행위료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진찰료 등 행위료 중 건보공단 부담금만 지급받게 된다. 급여비 지급방법은 먼저 문제의약품 교환을 위해 새로운 처방·조제 시 발생하는 급여비용(행위료+약값)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전액 지급하되, 과거 문제의약품 처방·조제 시 발생한 약값 중 새로운 조제일수 만큼 조정(정산)한다. ◆추가조치 =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요양기관이 신속하게 교환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중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고혈압 약제 특성과 환자 안전,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예외적으로 별도 조정없이 급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서 환자가 기존에 다른 요양기관에서 문제 약제를 교환하거나 바꾼 경우 처방·조제 청구가 없어 급여비 정산이 불가능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제 교환 전후 발생한 약값 차액으로 일부 요양기관에서 손실이 뒤따른다는 문제점도 인지하고 추가조치 하기로 했다. 실제로 '동일가격 수준 의약품'으로 교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기간에 많은 환자의 약제 교환이 이뤄져 원칙 준수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가격 의약품의 재고가 부족해 복합제를 2종의 단일제로 교환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환 전후 약가 차액은 개별 처방 명세서를 비교해 산출·정산(건보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 약제에 대한 처방 잔여일수 교환이 원칙이었지만 정부가 세부 업무 처리방향을 안내하기 전에 다른 질환 치료제를 동시에 처방하거나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현장의 변수에 대해서도 향후 급여비 청구·지급 과정에서 삭감 등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와 복지부 조치방안 발표 시점 사이에 처방·조제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환자 2만5718명에 대한 환불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지불여부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을 거쳐 개별 환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유지할 지 검토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지 의약품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약제를 전량 회수한 사실을 식약처와 해당 제약사에 확인하고 환자 교환 완료를 최종 확인한 후 판매중지·급여정지 해제여부를 검토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09년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을 반환했던 이른바 '탈크 사태'와 이번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2018-09-13 16:46:50김정주 -
국민참여위 "약효없는 급여의약품, 퇴출시켜야"'국민참여위원회' 다수의 위원들은 약효가 없는 보험급여 약제는 급여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가 항암제의 급여적용 필요성은 압도적으로 동의했지만, 동시에 치료효과성을 고려한 선별급여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장성 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영국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시민위원회 벤치마킹을 통해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 57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이뤄졌다. 이날 안건으로는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이 상정, 논의됐다. ◆고가 항암제 등 급여적용 방안 = 위원회는 고가 약제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약제의 급여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84% 비중으로 대부분 동의했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위급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를 우선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급여 방식은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적용(20%) 하자는 의견보다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적용하자는 의견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또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했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응답자 68%가 효율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반면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24%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급여를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 결정 등이 제시됐다.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는 약제 급여 필요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위원회는 기존 의약품(또는 치료법)과 비교해서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급여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 32%, 반대 52%의 의견을 도출했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약제 급여여부 =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약제에 대해서 위원회 응답자 68%가 급여제외 필요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약제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은 48%, 비용부담이 큰 질환 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20% 나왔다. 비용 부담이 낮은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제외 가능한 약제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가 64%로 압도적이었고,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제가 각각 28%, 기타 12% 순으로 응답했다. 경증질환 약제를 계속 급여 적용하되 본인부담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높게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외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허가초과 사용 약제의 효과성을 지속 검토해 계속 급여 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성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허가초과 약제를 쓸 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묻는 질의에 위원회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약제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은 36%였다. 이들은 허가초과 사용을 넓게 인정하면 약제 개발이나 적응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예외적용을 받으려는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재정·윤리적 문제 등으로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시험은, 정부에서 예산 등을 투입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6%로 매우 높았다. 다만 건강보험과 연계한 정책 지원과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 대해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건보 의약품정책 수립을 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일반 국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재정 영향이 크거나, 급여여부 이견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9-13 16:45:42김정주 -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내는 질환 100개로 확대오는 11월부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적용 대상 질환이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된다. 중이염·티눈·결막염과 손발톱백선·만성비염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추가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는 국정과제로 제시되기도 했었던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48개 추가해 총 100개로 확대한다.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에 추가하고 바이러스결막염, 사마귀 등 18개 상병 전체를 대상질환에 포함한다. 또한 상병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염좌 및 긴장'은 포함하고 중증도가 높은 '파열, 탈구'는 제외하는 등 중증도를 고려해 30개 대상에 대해 중증도를 고려해 일부 상병을 제외한다.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 손발톱백선과 만성비염, 손목염좌와 긴장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대상에 추가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예외 기준도 도입될 예정이다. 장 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일부 상병은 6세미만 소아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단순성·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 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검토 대상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확대방안을 검토해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체감률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현행 본인부담률은 의원과 병원이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의원에서 5000원일 경우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8300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별 고유기능 수행을 유도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9-13 16:45:18김정주 -
정부, 내달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내달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4분의 1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받았다. 이번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될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뇌질환으로 진단받는 환자만 건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부문 비급여는 2059억원 규모로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의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즉, 흉부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현행대로 비급여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보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보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해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건보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나, 내달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내달 이후에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보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보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건보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정부는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로 제한,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한편,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MRI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올해분 320억원(연간 환산 시 1280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8월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오는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비급여 약 1조3000억원을 해소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8-09-13 16:45:10김정주 -
심평원, 의협·10개지원 만남은 비공식…'독립기관' 부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서울 등 평가원 10개 지원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심평원'과 관련한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13일 심평원은 '의협 제17차 정례브리핑 관련'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의협 보험이사가 10개 지원을 방문한 것은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사적인 방문"이며 "'심사평가원' 관련 부분은 의협 측과 공식 안건으로 제기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의협은 제17차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 간담회 결과'를 알렸는데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의협이 공개한 내용은 지난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변형규 보험이사가 심평원 10개 지원을 방문했으며, 심평원의 심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관으로서 의료계와 소통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었다.2018-09-13 16:32:20김민건 -
복지인력개발원, 의약품 보험등재·약가관리 강좌 개설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를 초청하는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개발원은 오는 17~18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소재 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 제약분야 실무자 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관리 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의약품 특성별 보험약가 선정과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수의약품 시장 진입 활성화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등 실무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감 넘치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강보험 약가정책 ▲신약 급여여부 평가기준 ▲의약품 경제성평가 ▲신약의 결정신청 서류작성 ▲신약 평가사례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 ▲보험 약가협상 ▲의약품 보험기준 확대와 약가조정 ▲약가 인하와 분쟁사례 등이다. 개발원은 "의약품 보험등재 여부와 보험약가는 의약품 시장 진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전 전략수립이 중요하다"며 의약품 특성별 보험약가 산정과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민 접근성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14일까지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2018-09-13 15:49:04김민건 -
진흥원, 보건영양 분야 남·북협력 정책세미나 개최보건·영양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포포인츠바이쉐라톤'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임경훈)과 공동으로 '보건·영양분야 남북협력의 실제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과 전망을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세미나에서는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이수경 교수가 '북한주민의 영양실태와 통일을 준비하는 고민'을 발표한다. 한양대 예방의학과 신영전 교수는 '평화의 시대, 남북보건의료 협력 구상'을, 민간단체로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현 사무처장은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 발표한다. 유엔세계식량계획 임형준 한국사무소장은 '유엔의 북한 인도적 지원 현황: 영유아 및 여성 영양지원사업'을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보건·영양 분야 남북협력 방향 토론이 진행된다.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김상국 과장, 보건복지부 남북협력TF팀 김진숙 팀장, 대전대 식품영양학과 심재은 교수, 굿파머스 장춘용 사무국장, 통일평화연구원 김학재 교수가 나선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세미나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 속 남·북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가 함께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2018-09-13 14:41:4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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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첨단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2018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8231;세포조직공학제제& 8231;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최신 동향과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세포조직공학제제 품질과 유전적 안정성 평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당분석 등 품질평가와 다양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법 소개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동향 등이다. 세포조직공학제제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관련 유전적 안정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신약인 세포외소포치료제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연구 현황 등을 알린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분야에서는 항체-약물 중합체의약품과 당단백질의약품에 필수적인 당사슬 분석시험법,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시험법 정보를 안내한다. 유전자치료제 분야는 최근 미FDA 승인을 받은 카티(CAR-T) 치료제와 효율적인 유전자 교정기술로 인정받는 유전자가위기술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평가원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과 안전관리 정책 기반인 규제과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연구& 8231;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8-09-13 14:33:0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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