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당 표시·광고행위 기준 시행령 입법예고
- 김민건
- 2018-10-12 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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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용도 사용 명칭 기준 비롯해 광고 표시 세부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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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3일 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상과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 보완해 해당 법률의 실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와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과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 마련됐다.
특히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8가지를 명확히 했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것을 보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들이다.
외에 질병에 효과가 있거나 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 기만, 다른 업체와 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 비교,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등에 대한 내용도 있다.
식약처는 "공정한 표시·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 등록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춰야 하는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의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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